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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세

소득처분한 가지급금 회수시 세무처리

by taxis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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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전에 지급한 가지급금을 소득처분 후 회수할 경우 세무처리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질의회신 사례 중 법인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소득처분한 이후 회수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질의회신
Ⅱ. 해설
Ⅲ. 관련 예규·판례 등


Ⅰ. 질의회신 내용


사실관계

회사는 주주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전을 대여하고, 회수일은 계약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로 약정하였습니다다. 해당주주는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에 주식을 전부 처분하여 회사와 특수관계가 소멸되었고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회사는 해당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습니다.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른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여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한 이후 약정에 따라 회수한 경우 기존 소득처분 및 회수한 금액의 세무상 처리방법은?


Ⅱ. 해설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에 있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가지급금을 그 후에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회수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법인세 신고시 반영된 소득처분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한 가공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상당액을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이월익금】

법 제18조 제2호에서 “이월익금”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또는 면제소득을 포함한다)을 다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https://number.tistory.com/7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유의사항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이슈 중 하나인 특수관계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인이라면, 특히 특수관계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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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관련 예규·판례 등


표이사 횡령금의 반환

법규과-687, 2014.06.30.
법인 대표자가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횡령한 금액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이후에, 해당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그 횡령금을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이월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사외유출 소득의 회수

서면2팀-2088, 2007.11.15.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사외 유출된 각 사업년도의 상여 및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 되어 과세된 소득을 회사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회수하여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식 저가양도의 시가차이분 추가 정산

법인46012-2083, 2000.10.10.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서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간 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낮아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받은 후 당초 주식의 매매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을 취득한 법인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을 양도한 법인이 추가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특수관계 소멸시 소득처분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회수한 경우 세무처리

법인, 서면법규과-1312, 2014.12.15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에 있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가지급금을 그 후에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회수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실 관계
• 질의법인은 주주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전을 대여하고, 회수일은 계약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로 약정
• 해당주주는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에 주식을 전부 처분하여 질의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되었고,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질의법인은 해당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함
• 해당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2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른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에 있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2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가지급금을 그 후에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회수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소득처분은 수정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이월익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 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2.18. 신설)
   가.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이월익금】
  법 제18조 제2호에서 “이월익금”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또는 면제소득을 포함한다)을 다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맺음말

위와 같이 법인세법상 소득처분된 가지급금이 회수될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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