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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계정과목

세금과공과

by taxis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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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세금과 공과금 납부시 회계처리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이 일반적으로 세무서와 지자체 등에 납부하는 금액을 처리하는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 또는 법규정, 기준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세금
Ⅱ. 공과금
Ⅲ. 회계처리


Ⅰ. 세금


세금과공과금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세금 및 공과금으로 자동차세, 균등할 주민세(8. 31 납기), 인지세, 증지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록면허세, 사업소세, 환경개선부담금, 벌금 및 과태료, 상공회의소회비, 적십자회비, 조합비, 협회비, 각종 분담금, 각종 세금 미납에 따른 가산세 및 가산금 등을 통칭합니다.

수입인지를 매입하는 즉시 인지세 과세대상 문건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하나 미리 매입하여 두는 경우에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세금(손금으로 인정되는 세금과 인정되지 않는 세금)

세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업무와 관련한 것은 손금으로 인정이 되지만, 가산세, 벌금, 과태료 등은 손금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① 손금으로 인정되는 세금

  • 손금인정되는 세금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증지대, 사업소세, 자동차세, 균등할주민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 취득원가에 가산한 후 추후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으로 처리되는 세금 : 취득세 등

② 손금인정되지 않는 세금

  •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또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와 각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
  • 종합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자산 또는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매입세액 및 세금과공과금에 해당하는 매출세액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채권으로 세금과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단, 다음각 호의 경우 세금과공과로 처리하거나 해당 계정과목에 포함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① 해당 계정과목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

  •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
  •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취득시 매입세액 (차량운반구로 처리) 및 유지비용(차량유지비등)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②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

  •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임대인이 전 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를 하는 경우 월세 유무에 관계없이 전 세금에 대하여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상하여야 하며, 간주임대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통상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는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합니다.
  • 개인적 공급 (간주공급) 시 회사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액

Ⅱ. 공과금


공과금이란 상공회의소회비, 적십자회비, 조합비, 협회비, 국민연금 회사부담금등을 말하며,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이 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합니다.

  •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 법령에 의한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주무 관청에 등록된 조합, 협회 등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 회원사에게 월정액 또는 사업 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는 '세금과공과금' 에 해당하나 정상적인 회비 이외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한편,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영업자가 임의로 조직한 단체 또는 조합에 대하조합원의 자격으 지출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Ⅲ. 회계처리


증빙서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과의 거래는 적격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보관합니다.

  • 조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발행하는 납부영수증
  • 공과금 : 상공회의소회비, 대한적십자회비, 직업훈련부담금 등의 공과금은 적격증빙수취대상이 아니므로 각 기관이 발행한 영수증을 수취합니다.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2. 17.>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마.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및 결핵ㆍ한센인 시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타.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
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6. 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ㆍ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자산 등의 인수 및 정리와 관련한 사업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바.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ㆍ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사업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1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출계정을 통하여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사업
16.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개정 2018. 2. 13., 2019. 2. 12.>
③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개정 2002. 12. 30., 2005. 2. 19., 2009. 2. 4., 2010. 2. 18., 2010. 6. 8., 2019. 2. 12.>


회계처리

① 재산세 납부
7월 31일 회사 건물에 대한 재산세 35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세금과공과금 350,000 / 현금 350,000

② 간주임대료 납부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5,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500,000원 및 부가세예수금 2,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합니다.


세금과공과금 500,000 / 보통예금 2,500,000
부가세예수금 2,000,000


| 맺음말

오늘은 위와 같이 세금과공과에 관한 회계 및 세무 실무처리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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