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자동차, 재산, 화재, 생산물 책임 보험 등 보험료 납부시 회계처리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이 가입 및 납입하는 차량보험, 화재보험, 계약보험, 생산물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료에 대한 회계처리로 '보험료' 계정과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 또는 법규정, 기준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개요 및 증빙서류
Ⅱ. 회계처리
Ⅲ. 세무상 유의사항
Ⅰ. 개요 및 증빙서류
보험료
보험이란 사망·화재·사고 등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여 그 손해를 보상받는 제도로보험가입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제비용을 말합니다. 보험료에는 승용자동차 보험료, 승용차 운전자보험, 사무실 화재보험료, 상해보험료,손해보험료, 보증보험료, 해상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법인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받는 보험금 및 재해 종업원의 치료비로 충당한 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를 근로소득으로 처분하여야 하는 보험료
-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와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보험, 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신탁부금 또는공제부금
-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보험료
-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소령 제38조 ① 12호)
종업원의 사망, 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신탁과 법인임원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료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관한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계약 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증빙서류
공급자가 금융보험업자인 경우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는 적격증빙 수취대상사업자가 아니므로 금융보험업자가 발행하는 영수증과 보험가입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을 증빙서류로 보관해야 합니다.
Ⅱ. 회계처리
건물보험료 납부 및 선급보험료 계상
① 건물보험료 납부
7월 1일 건물 화재보험료 1년분 3,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올해 7/1 ~ 다음해 6/30)
보험료 3,000,000 / 보통예금 3,000,000
② 미경과 보험료 계상
회계기말에 건물 화재보험료 미경과분을 선급비용으로 대체합니다.
- 미경과 보험료 : 보험료 3,000,000원 x 미경과일수 180일/365일 = 1,500,000원
선급비용 1,500,000 / 보험료 1,500,000
차량보험료 납부 및 선급보험료 계상
① 차량보험료 납부
4월 1일 차량종합보험료 760,000원(종합보혐료 560,000원임의 보험료 200,000원, 보험기간 : 4/1 ~ 다음해 3/31일)이 계산되어 종합보험료는 일시납, 임의 보험료는 2회 분납하기로 하고, 1회분 보험료 660,000원(종합보험료 560,000원 + 임의 보험료 1회분 1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보험료 760,000 / 보통예금 660,000
________________ / 미지급비용 100,000
② 차량보험료 분납
10월 1일 임의 보험료 2회분 1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미지급비용 100,000 / 보통예금 100.000
③ 미경과 보험료 계산
회계기말(12/31)에 미경과 보험료를 계산하여 선급비용으로 대체합니다.
선급비용 187,397 / 보험료 187,397
*선급비용(187,397) : 보험료 (760,000원) x 90/365(다음해 1/1 ~ 3/31)
상해보험료 납부
① 상해보험료 납부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 금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적립식 보험료 100,000원 및 보장성보험료 2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불입합니다.
장기성예금* 100,000 / 보통예금 120,000
보험료** 20,000
*장기성예금 : 적립식보험료
**보험료 : 소멸성 보험료
만기수익자가 법인일 경우
- 적립성 : 장기성 예금
- 소멸성 : 보험료
상해보험 가입시 만기수익자가 직원일 경우
- 적립되는 부분 : 급여에 합산
- 소멸성 : 급여에 합산
Ⅲ. 세무상 유의사항
당기 중에 지급한 각종 비용 중 유효기간이 다음연도까지 미치는 경우 다음연도에 해당하는 비용은 당기비용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1년 분 보험료 1,200,000원을 11월 1일에 지급한 경우 10개월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다음연도의 비용입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손익계산을 위해서는 결산정리분개를 하여 당해 연도의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다음연도로 이월합니다.
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8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 선원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은 영 제44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보험료 등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다만,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영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1.11.1 개정)
| 맺음말
오늘은 위와 같이 보험료에 관한 회계 및 세무 실무처리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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