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건축물 또는 차량, 사무기기 등의 수리비 발생시 사용 계정과목 '수선비'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사용하는 자산 등에 발생하는 수리비용을 처리하는 '수선비' 계정과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 또는 법규정, 기준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개요
Ⅱ. 회계처리 및 증빙서류
Ⅲ. 세무상 유의사항
Ⅰ. 개요
수선비
수선비란 보유중인 자산의 유지 및 보수관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단, 차량의 수리와 관련한 비용은 차량유지비로 처리합니다. 수선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적 지출은 비용(수선비)으로 처리하고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은 당해 자산 금액으로 처리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자가 소유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비용 발생시 손금으로 처리하고, 당해 사업용 비유동자산(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당해 비유동자산(고정자산)의 원본에 가산한 다음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화합니다. 본 내용은 포스팅 후단에서 추가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Ⅱ. 회계처리 및 증빙서류
증빙서류
수선비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는 적격증빙 수취대상으로 3만원 초과지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한편, 수선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수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용노무비 지급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건물유지비 등에 일용근로자 고용시 증빙
일당 15만원 이하는 비과세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일당 중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를 근로소득세로, 근로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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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① 비품수리
8월 31일 사무실 복사기를 수리하고 수리비 88,000원(부가세 포함)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수선비 80,000 / 현금 88,000
부가세대급금 8,000 /
Ⅲ. 세무상 유의사항
수익적 지출(수선비 계정으로 처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니다. 즉,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① 거래단위별로 그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 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합니다.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② 다음의 자산
-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 포함)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니다.
-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 만원 미만인 경우
-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수선비지출액의 300만원 미만 판단기준 (재경원법인 46012-121, 1996.9.11)
수선비 지출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자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도록 한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서 '300만원'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중에 지출한 수선비 총액을 말하며, 건물에 대한 수선비가 400만원(수익적지출액과 자본적지출액이 각각 200만원)인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 200만원은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④ 다음의 지출
- 건물 또는 벽의 도장
-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 도장 및 유리의 삽입
- 기타 조업 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지출
자본적 지출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및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비유동자산(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예시
- 설치 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합니다.
- 수입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식비 등 체재비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합니다.
| 맺음말
오늘은 위와 같이 수선비에 관한 회계 및 세무 실무처리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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