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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계정과목

교육훈련비

by taxis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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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직원의 직무관련 교육 또는 법정의무교육 등 발생시 교육훈련비 계정 사용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이 임직원에게 직무별 교육훈련을 수행토록 하거나,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처리하는 '교육훈련비' 계정과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 또는 법규정, 기준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개요
Ⅱ. 증빙서류
Ⅲ. 회계처리


Ⅰ. 개요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란 법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사내외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법정의무교육 등 강사초빙비용, 학원수강료, 위탁교육비, 연수원 임차비용, 관리자 수련비, 워크샵비용 등이 있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종류와 의무적용 대상사업자


Ⅱ. 증빙서류


교육훈련기관에 지급하는 교육비

교육훈련기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로서 적격증빙인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 학원 중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사내강사료

소속 직원이 사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회사가 지불하는 강사료는 직원의 급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외부강사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사활동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외부강사료 지급시 사업소득세(지급금액의 3%) 및 지방소득세(사업소득세의 10%)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단,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는 자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징수한 사업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는 징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사업소득의 경우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 지급금액 × 3%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 [지급금액 - 필요경비(지급금액 × 80%)] × 20%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강사료 지급 금액이 25만원 이하인 경우 징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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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vs. 기타소득 세무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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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임차료, 교육자재비, 교재비 등

과세대상 용역 및 재화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대상입니다.


Ⅲ. 회계처리


외부강사료 지급

① 강사료 지급 및 기타소득세 징수
회사 직원의 직무교육을 위하여 외부강사(일시제공)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 1,000,000원에서 기타소득세 40,000원 및 지방소득세 4,000원을 차감한 956,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교육훈련비 1,000,000 / 보통예금 956,000
______________________ / 예수금 44,000*
*기타소득세 계산: [ 지급금액 (1,000,000) - 필요경비(800,000)] × 20%

② 기타소득세 납부
다음달 10일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예수금 44,000 / 보통예금 44,000


노동부에서 교육비 중 일정 금액을 무상으로 지원받는 경우

① 교육훈련비 지급
8월 10일 직원의 직무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하고 교육비 2,00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합니다.

교육훈련비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② 교육비 환급
8월 31일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육훈련보조금 900,000원이 국민은행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습니다.

보통예금 900,000 / 잡이익 900,000
or
보통예금 900,000 / 교육훈련비 900,000(비용취소)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는 교육보조금은 잡이익으로 처리하거나 금액이 크고 중요한 경우에는 영업외수익 항목에 '국고보조금' 등의 계정과목을 새로 설정하여 처리합니다. 실무에서는 교육훈련비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분개 처리하기도 합니다. 국고보조금 관련 회계처리는 추후 다른 포스팅에서 보다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

정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에 따라 소요되는 훈련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직무수행능력’이라 함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 ‧ 기술 ‧ 태도 등을 의미
  • 취미활동 ‧ 오락 ‧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단순한 정보교류활동인 세미나‧심포지엄 등은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볼 수 없음

※ 재원 : 고용보험기금(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조성)

지원대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훈련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채용예정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자체훈련만 가능)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 ‧ 감독에 관한 규정
  •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고시

| 맺음말

오늘은 위와 같이 교육훈련비에 관한 회계 및 세무 실무처리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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