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직원의 직무관련 교육 또는 법정의무교육 등 발생시 교육훈련비 계정 사용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이 임직원에게 직무별 교육훈련을 수행토록 하거나,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처리하는 '교육훈련비' 계정과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 또는 법규정, 기준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개요
Ⅱ. 비용구분 및 증빙서류
Ⅲ. 회계처리
Ⅰ. 개요
광고선전비
광고선전비란 상품이나 제품 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 제고 등을 위하여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는 비용을 말하면, 세무상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 등의 판매,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목적 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며, 간접적으로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촉진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 한 기업이미지 제고 목적의 광고 및 홍보를 포함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이 지출하는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는 제외)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
2 이상의 법인이 공동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일정한 배분기준에 따라 법인간에 배분할 것을 적용하여 공동경비를 분담할 수 있습니다.
① 국외 공동 광고선전비:수출금액
② 국내 공동 광고선전비: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 매출액
따라서 공동으로 광고선전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공동 광고선전비 중 상기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령 19·48, 법칙 25, 법통 15-11…4")
TV, 인터넷, 라디오편집 및 광고비, 신문, 잡지광고비, 전단지제작비 및 전단지배포비, 카다로그 제작비용, 간판설치비, 마케팅 대행비, 교차로 및 벼룩시장 광고비, 상품전시회 관련 비용(부스설치비 등)
- 협찬금 : 회사 상품 또는 제품의 선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협찬금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합니다.
- 간판설치비 : 간판의 취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품'으로 처리하여 매년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나, 취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 전시회 참가와 관련한 제비용 :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예를 들어 전시회 참가용으로 제품을 전시하고 사은품을 무료로 증정한 것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전시장에서 판매를 한 것은 통상의 매출로 처리한다.
Ⅱ. 비용구분 및 증빙서류
광고선전비, 접대비, 기부금의 비용 구분
-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견본품, 달력, 수첩, 부채, 컵 등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합니다.
-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향응을 제공하거나 선물 등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 업무와 관련 없이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금품은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홈페이지 제작비용
법인이 대외 홍보를 목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합니다. 단,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비용은 일반적으로 측정 가능성을 충족하고, 당해 지출로 인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을 매우 높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 법인세법상 유형자산(비품 등)
법인 46012-306.2001.02.06
홈페이지 제작비용 감가상각(법인법인이 대외홍보를 목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동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감가상각하는 것임.
2. K-IFRS상 무형자산
이 해석서는 ‘무형자산: 웹 사이트 원가’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① 회계논제
내부 또는 외부 접근을 위한 기업 자체의 웹 사이트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내부 지출을 회계처리 할 때 회계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웹 사이트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가 적용되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지의 여부
- 그러한 지출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
② 결론
기업이 내부 또는 외부 접근을 위해 개발한 자체의 웹 사이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가 적용되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입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웹 사이트는 인식과 최초 측정을 규정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21에서 설명하고 있는 일반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문단 57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특히 웹 사이트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때 (예: 웹 사이트에서 이루어진 주문접수를 통해 수익을 직접 발생시키는 경우)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57⑷의 조건인 웹 사이트가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주로 자체의 재화와 용역의 판매촉진과 광고를 위해 웹 사이트를 개발한 경우에는 그 웹 사이트가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지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웹 사이트 개발에 대한 모든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기업 자체의 웹 사이트 개발과 운영에 대한 내부 지출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라 회계처리 합니다. 적절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지출이 발생한 활동별 성격(예: 직원 교육과 웹 사이트의 유지)과 웹 사이트의 개발단계 및 개발 후 단계를 평가합니다.
소액 광고물품
광고선전 목적의 1만원 이하 소액 물품은 접대비에서 제외하며, 일정요건*을 갖춘 10,000원 이하** 소액 물품 구입비는 조건없이 전액 광고선전비로 인정됩니다.
*일정요건이란 성명이 뚜렷하고 영구히 새겨진 증정품, 펜 사무용품 등 일반인에게 보편적으로 나누어줄 수 있는 식별가능 품목 등을 말합니다.
**10,000원 이하의 물품 제공시에는 3만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경품
경품이란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사의 물품 등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추첨권 등을 교부한 다음 추첨에서 당첨된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광고선전비에 해당합니다. 경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경품을 지급하는 때는 지급금액 (상품의 경우 시가)에 원천징수세율 20%(지방세 별도)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경품을 금전이나 상품권 또는 농·축·수·임산물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과세물품인 경우 사업상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상 증여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시가로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한다. 한편,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품을 받는 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경품의 가액에 포함하여 처리한다.
경품 기타소득 과세대상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7. 31., 2010. 12. 27., 2012. 1. 1.,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8. 27.>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소액 세금은 원천징수 제외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1., 2014. 1. 1.>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2013. 1. 1.>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판매부대비용(고객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사은품)
법인46012-1671, 1995.6.19.
법인이 그 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불특정 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 광고탑설치, 팜플렛)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고객에게 그 법인의 상호, 전화번호 및 광고문이 인쇄된 사은품(화장지, 세차도구)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은품 등은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로 봅니다.
증빙서류
적격증빙 수취대상으로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시에는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며, 간이과세자로부터 구입시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적법한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동문회 등이 발간하는 회보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대가에 대한 지출증빙
법인 46012 - 1338, 2000.6.9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동문회 또는 학교학생회 등이 발간하는 회보 및 행사지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대가로 회보발간비 및 행사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Ⅲ. 회계처리
① 신문지면 광고비 지급
회사 홍보를 위하여 일간신문에 광고를 의뢰하고, 광고비용 3,300,000원(부가세 포함)을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송금수수료 1,000원이 보통예금에서 같이 인출되었습니다.
차변계정 | 차변금액 | 대변계정 | 대변금액 |
광고선전비 | 3,000,000 | 보통예금 | 3,300,000 |
부가세대급금 | 300,000 |
※ 매년 3월 중순부터 말일까지 대다수 상장법인들의 주주총회가 개회되고, 주주총회가 끝나면 해당 상장법인의 연간 결산공고가 회사정관에서 명시된 신문사를 통해 주총 다음날 발간 신문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해당 결산공고 게재 수수료 역시 보통 광고선전비로 처리합니다.
| 맺음말
오늘은 위와 같이 광고선전비에 관한 회계 및 세무 실무처리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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