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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계정과목

판매촉진비

by taxis 2021.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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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매출증대를 위해 고객 등에게 제공하는 반대급부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이 매출증대를 위해서 매출거래처나 고객에게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지급금 또는 금품 등을 처리하는 '판매촉진비' 계정과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 또는 법규정, 기준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개요
Ⅱ. 회계처리
. 세무상 유의사항


Ⅰ. 개요


판매촉진비

판매촉진비란 판매장려금이라고도 하며, 판매의 촉진을 위하여 다량 구매자나 고정거래처의 매출에 따른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장려의 뜻으로 지급하는 금액 등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일정 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차감하는 것은 매출에 누리에 포함한다고 하여 판매장려금을 매출에누리와 동일하게 매출액의 차감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의 규정은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합니다. 한편, 판매장려금을 지급받는 자는 장려금을 반드시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46015-6, 1999.1.5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 (공급이후)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또는 수령)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판매관련 알선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리베이트(또는 수수료) 형식으로 받는 경우,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은 자가 동 제품 등을 공급자가 제시한 특정한 조건에 맞게 판매한 경우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Ⅱ. 회계처리


증빙서류

판매촉진비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회계처리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① 판매촉진비 현금 지급
A법인은 상반기 매출금액 3억원을 초과 달성한 고정 매출 거래처에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판매촉진비 3,000,000 / 현금 3,000,000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판매실적에 따라 물품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품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되며, 물품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합니다.

① 판매촉진비 지급
A법인은 상반기 매출금액 6억원을 초과 달성한 고정 매출 거래처에게 매입원가 5,000,000원인 상품(시가 7,000,000원)을 판매장려금품으로 지급합니다.

판매촉진비 5,000,000 / 상품 5,000,000 
세금과공과금 700,000 / 부가세예수금 700,000


Ⅲ. 세무상 유의사항


판매장려금을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146410-2689, 1999.09.0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자기의 고객 (거래처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이고,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0-20-1 【사업상 증여 유형】

판매장려금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지만,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경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판매부대비용(휴대폰 신모델가격할인)

법인46012-2985, 1998.10.13.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동 휴대폰을 구매하는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새로운 모델의 휴대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신모델 판매시 구모델을 회수함과 동시에 신모델의 판매가격을 할인하여 주기로 하거나 일정기간을 무이자 할부판매기간으로 정하여 할부판매를 하기로 하고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사전광고를 한 경우에 당해 법인의 거래처가 이에 따라 할인판매 또는 무이자 할부판매를 함으로써 입은 손실중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그 해당 거래량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판매장려금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서 차감

서이46012-10098, 2003.1.15.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을 말함)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판매장려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손비로 처리한다.


특정거래처에게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법인46012-3407, 1998.11.10.
법인이 그 거래처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특정거래처만을 그 지급대상으로 하거나 지급조건 또는 지급할 금액의 산정기준 등을 그 거래상대방과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3항(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한다.


판매장려금의 손금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2368, 1999.6.23.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수출품의 거래수량에 따라 국외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판매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님

법인46012-3975, 1999.11.13.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맺음말

오늘은 위와 같이 판매촉진비에 관한 회계 및 세무 실무처리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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