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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계정과목

단기대여금

by taxis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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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직원 또는 특정인에게 단기간 회수 및 정산 목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단기대여금 계정 사용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이 임직원의 출장 또는 특정인에게 자금(여행경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자금의 회수 또는 정산되기 전까지 법인의 장부에 남아있는 '단기대여금' 계정과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 또는 법규정, 기준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개요
Ⅱ. 회계처리
Ⅲ. 세무상 유의사항


Ⅰ. 개요


단기대여금

단기대여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금전을 빌려주고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관계회사 단기대여금, 주주임원·종업원 단기대여금, 특수관계자 단기대여금, 기타 타인에 대한 단기대여금등이 있습니다.

대여금에 대한 회수기간이 1년 내에 도래하는 것은 '단기대여금'으로 분류하고,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은 ‘장기대여금으로 분류합니다. 회수기간이 1년 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일이 자금 대여가 일어난 시점(계약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기말(재무상태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무에서 단기, 장기대여금을 구분하는 것이 모호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결산기말시점에서 만기가 1년 내 도래하는 것은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며, 당초 장기대여금으로 분류된 대여금이라도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결산기말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에 도래하는 금액은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그 지출이 확정되기 전에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단기대여금이라기 보다는 일시 가지급한 금액으로 가지급금 또는 전도금계정을 사용하여 처리하고 차후 그 지출영수증 등을 수취할 시 가지급금 또는 전도금과 상계처리합니다.


Ⅱ. 회계처리


① 종업원에 대한 자금 대여
8월 31일 직원 홍길동에게 생계자금 1천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주기로 하고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단기대여금 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② 종업원 대여금 회수
12월 31일 홍길동이 빌려간 차입금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상환합니다.

현금 10,000,000 / 단기대여금 10,000,000


Ⅲ. 세무상 유의사항


법인의 대표이사, 임원, 직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인정이자로 계산하여 세무조정사항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당좌 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당좌 대출이자율 4.6%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2. 28., 2012. 2. 28., 2013. 2. 23.>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한편, 인정이자상당액은 해당 직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 각 항의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합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법인의 자금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을 말합니다.

① 소득세법상 지급의 제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을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②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③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④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⑤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https://number.tistory.com/9

 

가지급금 관련 회계 및 세무 실무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발생된 가지급금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매사업연도말 장부상 남아있는 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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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오늘은 위와 같이 단기대여금에 관한 회계 및 세무 실무처리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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