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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계정과목

견본비

by taxis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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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회사제품을 거래처에 샘플로 제공하는 경우 그 '샘플'의 회계처리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이 영업과 관련하여 매출 거래처에 제공하는 제품의 샘플등을 비용 처리하는 '견본비' 계정과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 또는 법규정, 기준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개요
Ⅱ. 회계처리
. 세무상 유의사항


Ⅰ. 개요


견본비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상품 또는 제품 샘플비용을 말합니다. 견본품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상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샘플용 견본품을 별도로 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량이고 일시적으로 견본품을 제작하는 경우 견본품 제작과 관련한 비용은 견본비로 처리하고, 회사가 계속적으로 샘플을 별도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하여 견본품원가를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다음 그 사용시 견본비로 대체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별도의 샘플 제작이 아닌 기존 판매용 제품 등을 거래처에 무상으로 샘플용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제품의 원가를 견본비 비용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견본비와 광고선전비 구분

광고선전비란 상품이나 제품 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 제고 등을 위하여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는 비용을 말하며, 견본비는 판매촉진을 위하여 배포하는 견본품 관련비용을 말합니다.


Ⅱ. 회계처리


증빙서류

견본품을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 견본품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적격증빙수취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 재고자산을 샘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출고(타계정) 관련 출고증빙(출고요청서, 출고증, 송장 등)을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회계처리

견본품 제작을 타사에 의뢰하는 경우

① 견본품 제작
제품홍보를 위하여 동일물산에 샘플용 견본품 제작을 의뢰합니다. 8월 20일 샘플용품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3,000,000원, 부가세 300,000원)를 수취하였습니다. 그 대금 중 1,500,000원은 보유하고 있던 어음을 배서 양도하고, 잔액은 예금에서 이체하였습니다.

차변계정 차변금액 대변계정 대변금액
견본비 3,000,000  받을어음  1,500,000
부가세대급금  300,000  보통예금  1,800,000

상품 중 일부를 견본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① 견본품 제공
상품 홍보를 위하여 상품 중 일부(원가 500,000원)를 견본품으로 거래처에 제공합니다.

차변계정 차변금액 대변계정 대변금액
견본비  500,000  상품 500,000 

Ⅲ. 세무상 유의사항


견본비

견본비는 상품, 제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반환조건없이 거래처에 제공하는 상품, 제품으로 하는 것이나, 견본품이 거래의 실태 등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상 견본제공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은 접대비로 본다.


사업자간 대가없는 견본품은 과세 안 됨.

부가 22601-1091, 1985. 6. 14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업상 증여

부가46410-2689. 1999.09.0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이고,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https://number.tistory.com/8

 

접대비 세무처리 유의사항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라면 누구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접대비에 대해서 세무상 유의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접대비는

number.tistory.com


견본품 무상 국외발송

법인세법집행기준 19-19-21【해외시장개척을 위한 견본비의 손금산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해외에 견본품을 무상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견본품에 상당하는 가액은 이를 송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접대비로 구분한 사례

국심 2000서824, 2000.10.4.
법인이 대리점 등에 무상으로 제공한 견본품이 일반인에 대한 광고선전목적의 비매품으로 제조되는 순수견본품과는 달리 판매가능한 정품으로서 대리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었고, 동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한 사실이 없으므로 광고선전비가 아닌 접대비에 해당한다.

법인 46012-2253, 1993.7.29.
의료용 소모품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특정한 병의원에 사회통념상 단순한 견본품으로 보기 어려운 수량의 의료용 소모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동 의료소모품 가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다.

국심 1995경1392, 1996.5.6.
청구법인이 관련법인에게 견본품 등을 무상으로 불출한 것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나 불특정다수인인 소비자에게 영업소를 통하여 무상으로 배포된 것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법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것은 접대비 성질의 지출에 해당한다.


광고선전비로 구분한 사례

서이 46012-12169, 2002.12.4.
부엌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회사의 승낙 아래 아파트분양용 모델하우스 내에 견본제품을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설치전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폐기손실 등의 비용(당해 자산의 소유권을 건설회사에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은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 맺음말

오늘은 위와 같이 견본비에 관한 회계 및 세무 실무처리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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