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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계정과목

지급임차료

by taxis 2021.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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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세금과 공과금 납부시 회계처리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이 차량이나 복합기 또는 사무실 등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지급임차료' 계정과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 또는 법규정, 기준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개요 및 증빙서류
Ⅱ. 회계처리
Ⅲ. 세무상 유의사항


Ⅰ. 개요 및 증빙서류


지급임차료

지급임차료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사용료를 말합니다.

건물의 임차와 관련하여 임차료는 별도로 지급을 하고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수지비, 수선유지비, 오물수거비, 화재보험료, 전기료, 수도료 등의 관리비를 기금하는 경우에도 모두 '지급임차료'로 처리하여도 무방하지만, 지출 성격에 맞는 격절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도 됩니다.


증빙서류

임차료

  • 임대인이 법인 또는 일반과세자인 경우 : 임차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 임차료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송금영수증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두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 임차보증금은 적격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영수증 및 전세계약서 등을 보관합니다.

Ⅱ. 회계처리


임차료 세금계산서 수취 및 결제

①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8월분 사무실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000,000원 세액 300,000원)를 8월 31일에 수취합니다.

지급임차료 3,000,000 / 미지급비용 3,300,000
부가세대급금 300,000 / 

② 임차료 계좌이체 지급
9월 10일 사무실 임차료 3,300,000원을 농협 보통예금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합니다. 그리고 송금수수료 1,000원이 같이 인출되었습니다.

미지급비용 3,300,000 / 보통예금 3,301,000
지급수수료 1,000 /

선급 임차료 지급 및 임차료 계상

① 임차료 선급
1년분 임차료 10,000,000원을 7월 1일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선급합니다.

선급비용 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② 선급임차료를 임차료로 대체
회계기말에 선급임차료 중 당해 사업연도분을 지급임차료로 대체합니다.

지급임차료* 5,000,000 / 선급비용 5,000,000
*지급임차료 = 선급비용 10,000,000원 x 6개월/12개월

※ 한전으로부터 전기요금에 대한 청구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공급받는자 명의 인이 건물주로 되어 있는 경우 전기요금청구서가 임차인별로 구분하여 고지되는 경우라도 그 명의인이 건물주인 경우 임차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일반영수증과 같이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포함하여 '수도광열비'로 처리합니다.


Ⅲ. 세무상 유의사항


임차인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기요금은 통상 한국전력에서 해당 건물 전기요금을 임대사업자(건물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일괄고지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사무실별로 수금하여 임대사업자가 대신 납부한다. 한편, 임차인은 전기요금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므로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전기요금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부가46015-18, 2001.01.05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동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증빙수취방법

제도 46011 - 11294, 2001.6.1.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그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단서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그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거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미등록 사업자와의 부동산임대용역거래시 지출증빙특례적용 여부

제도 46011 - 12053, 2001.7.12.
거주자가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9호 가목의 경비 등의 지출증빙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맺음말

오늘은 위와 같이 지급임차료에 관한 회계 및 세무 실무처리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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