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전기요금 관련 회계처리(공장? 사무실?) 무슨 계정?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에서 사용한 줄도 모르게 지출되는 경비 중 하나인 전력비(수도광열비) 계정과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 또는 법규정, 기준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개요 및 증빙서류
Ⅱ. 회계처리
Ⅰ. 개요 및 증빙서류
개요
제조경비의 전기요금은 판매비와일반관리비의 수도광열비와 구분하여 제조원가에 포함될 전력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기요금 청구서
- 한국전력공사는 사업자인 경우 전기요금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전자세금계산서가 정규영수증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청구서에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일반영수증으로 그 납부일에 청구서영수증을 전표 이면에 첨부하여 보관한다.한편,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한 전기요금청구서는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영수증입니다.
※ 전기요금은 공급받는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공급받는자가 사업자명의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한국전력공사에 사업자명의로 신청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임차한 건물의 전력비
건물 등의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징수하는 방법은 임대인이 임대건물 전체에 대한 전기요금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각 세입자별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과 단순히 납부의 대행만을 위하여 그 금액을 임대료와 구분하여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요금 등 관리비와 임대료를 구분하여 계산하는 경우 관리비 등의 항목은 통상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수령하는 바 이 경우 임차인은 관리비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부가46015-18, 2001.01.05)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동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임차인이 실제 부담한 임대인명의 전기요금청구서
임차사업자가 실제 전기를 사용하고 이와 관련한 요금을 부담한 경우 임차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즉, 명의는 임대인으로 되어 있지만, 당해 임차사업장에서 임대인에게 입금한 사실 또는 이러한 상황을 명시하여 당해 임차인이 납부한다는 계약서 및 실제 납입한 공과금 출금계좌 등의 객관적 증빙을 보관하는 경우 임차인의 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Ⅱ. 회계처리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①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8월 7일 생산공장의 전기사용료***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공급받는자란에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수취하였습니다. 작성일자 8월 9일 공급가액 568,250원, 부가세 56,825원, T.V 수신료* 2,500원 전력기금** 21,020원 청구금액 648,590원(청구시 원 단위 이하금액 절사함)****
전력비 591,765 / 미지급비용 648,590
부가세대급금 56,825
*T.V 수신료는 통신비에 해당하나 전력비에 포함하여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전력기금은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공장의 전기요금은 제조경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원단위 이하 금액은 전기요금청구시 한국전력공사에서 절사함
② 전기요금 자동이체
8월 25일 생산공장의 전기요금 648,590원이 은행 보통예금에서 자동 인출되었습니다.
미지급비용 648,590 / 보통예금 648,590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 전기요금청구서를 수취한 경우
① 전기요금청구서 수취
8월 10일 사무실 전기요금청구서(금액 80,000원)를 수취하였습니다. 단, 공급받는자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도광열비* 80,000 / 미지급비용 80,000
*사무실의 전기요금은 수도광열비로 처리합니다.
② 전기요금 현금납부
8월 25일 전기요금 8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미지급비용 80,000 / 현금 80,000
※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전기요금영수증은 영수증상 작성일자에 별도의 전표작성을 하지 아니하고 납부일에만 전표처리를 하여도 무방하나, 가급적 비용의 귀속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실제 사용시점에 반영해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맺음말
오늘은 위와 같이 전력비에 관한 회계 및 세무 실무처리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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