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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계정과목

복리후생비

by taxis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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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회계처리가 복잡하지 않지만, 사업자의 지출이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다른 계정과목에 해당하는지 그 구분 요령과 관련 증빙의 취합이 중요하며, 세무상으로도 법인의 복리후생비는 간혹 접대비 또는 임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는 경향이 있어서, 그 구분을 명확히 하여 장부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 또는 법규정, 기준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용어정의
Ⅱ. 회계세무


Ⅰ. 용어정의


복리후생비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그 수혜자가 종업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아닌 것으로 직원식대, 직원의 식사제공을 위하여 직원으로부터 식사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식품자재 구입비, 탕비실 등의 차류 및 음료수 구입비, 생수 구입비, 종업원 경조사비, 피복비, 회식비, 야유회경비,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등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

※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그 직원의 급여에 회사가 부담하는 세금 및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복리후생 유형

  • 의무적 복리후생
    회사부담 4대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유급휴가 등
    *국민연금 회사부담분은 통상 세금과공과로 처리합니다.
  • 자율적 복리후생
    주거지원(기숙사, 사택, 자금지원), 자녀학자금 및 보육시설 지원, 경조금, 의료비 지원, 콘도 및 휴양시설 지원, 체육시설 및 건강관리복지 지원 등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선택적 복리후생제도(flexible benefits plan) 혹은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제도(cafeteria benefits plan)라고 불리며, 몇몇  대기업 또는 외국계기업 등에서 사용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복리후생제도는 종업원들 각자가 해당 제도의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종업원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복리후생제도를 적용 합니다.

반면에 종업원으로 하여금 복리후생 제도를 각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취지이며, 종업원별로 개인적인 욕구와 선호에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다양한 복리후생 선택안 중에 종업원 자신의 선호나 욕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복리후생제도와 비용면에서 차이가 크지 않으면서 종업원 개개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제도의 유연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Ⅱ. 회계세무


회계처리

탕비실 음료 등 구입

차변계정 차변금액 대변계정 대변금액
*복리후생비 1,000,000 현금 or 보통예금 or 미지급급(법인카드) 1,000,000

*계정과목명은 사용중인 ERP 등 프로그램에서 계정추가 등이 가능하다면, 복리후생비 대표계정에 지출목적별 하위계정과목을 생성하여 사용방법도 추후 비용분석 등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반환 등록비 지급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무실 또는 사업장내에 렌탈정수기를 설치하고 반환되지 않는 등록비를 지급한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치료비 지원

종업원에 대한 치료비지원금은 회사의 경비(복리후생비)로 처리하되, 그 금액은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식대 지원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직원 식대보조비로 지원하고 이 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면서 별도로 해당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원하는 식대보조비는 과세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직원에게 식대 관련 지원 수단으로 2가지 방법 중 (① 직접 현금 지급, ② 직접 식사 제공) 한가지로 선택해야 합니다.


직원 회식 법인카드결제

직원 회식으로 회식장소(식당 등)에서  1,100,000원을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는 경우

차변계정 차변금액 대변계정 대변금액
복리후생비 1,000,000 미지급금(법인카드) 1,1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접대비,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비용 등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이 아닌 지출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영수증 부가세 구분기재 관련

질의회신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1 , 2007.03.15

제목
세액을 별도 구분기재하지 아니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요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2007.01.01.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 질의내용 요약
신용카드수취 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하여 2007년 1월 1일 이후 신고부터 신용카드이면확인이 삭제되어 신용카드 수취명세서 제출 및 매출전표를 5년간 보관 시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일반과세자와 거래 시 신용카드전표 중에서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급자가 구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을 필수 조건인지요?

즉, 일반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 전표 상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공급자가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타 조건이 충족 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요?(공급받는 자가 구분 기재하여도 공제대상이 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서면3팀-788, 2007.03.14】
사업자가 2007.01.01.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함에 있어 전송받은 거래정보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기재된 경우와, 전송받은 거래정보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법인카드 사용대금결제

차변계정 차변금액 대변계정 대변금액
미지급금(법인카드) 1,100,000 보통예금 1,090,000
*복리후생비 or -10,000 *잡이익 10,000

*실제 지출일이 속한 월에 차월 중 법인카드 사용대금이 청구·결제되며, 청구서를 수취한 때에 카드사의 일부 할인금액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할인금액의 회계처리는 당초 발생 비용계정과의 음수(-) 차변금액으로 반영하거나,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증빙서류

정규영수증

복리후생비 등 일반 경비성 지출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결제시), 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 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단, 3만원 이하인 지출로 정규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식대 지급

회사내에 자체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 회사 근처의 특정 식당과 계약하여, 직원들에게 점심식사 등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3만원 초과시 해당 식당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을 교부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여야 세법상 적법한 지출증빙서류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거래식당이 일반사업자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적법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적법한 증빙서류는 아니더라도 지출에 대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간이영수증을 식대전표 등에 첨부하고 거래식당과 사전 협의된 정산주기에 따라 합산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여 증빙서류만이라도 반드시 갖추어 두어야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더라도 비용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지출 건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거래 식당이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라도 수취한 간이영수증은 적법한 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

금전으로 지급하는 식대 보조금

회사가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대신 매월 식대 명목으로 급여대장에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 없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보조비는 비과세소득으로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식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사내식당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내식당의 운영과 관련하여 식당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급여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질의회신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3, 2007.11.22.

제목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 받는 경우 비과세여부

요지
사용자로부터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것이나,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급여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 법인은 매월 급여 지급 시 월 10만원 정액을 전임직원에게 식대 명목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위탁경영하는 급식업체에 지급하는 식대 중 일부는 직원이 부담하고 일부는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비과세 대상 급여의 범위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1996. 8. 14.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6. 8. 22. 신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3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 영 제17조의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②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 본다.
④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122, 2006.08.16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2호에 규정된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290, 1999.01.23
1. 사용자로부터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2.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 되는 급여에 포함하는 것임.

○ 법인46013-2370, 1998.08.22
1.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사용자로부터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 법인46013-1683, 1997.06.23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식사 기타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월5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일부 현물, 일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는 비과세되는 것이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부담분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행한 납부영수증 및 이체내역 등을 관련 전표에 첨부 합니다.

종업원 선물대금

창립기념일, 야유회, 명절에 직원들에게 선물을 지급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선물은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으로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한편, 종업원 선물제공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직원들에게 선물지급시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당초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경우에는 간주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통상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처리합니다.

질의회신 부가, 부가46015-1411, 2000.06.19.

제목
사업자가 재화를 개인적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의제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384, 1997.10.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사용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당해 소형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경조사비

임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적격증빙수취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를 수취할 필요는 없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청첩장 등) 등을 출금전표에 첨부 합니다.

경조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회사내 지급규정 등을 비치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의 과도한 경조사비(회사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직원에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는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동호회 활동비

사내 동호회에 지급하는 활동비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그 지출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동호회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호회 활동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통상 동호회에 활동비를 금전으로 지급하기 보다는 연초 사업예산에 따라 책정된 예산금액 내에서 지출이 발생될 때마다 법인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을 수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일 현금 사용분에 대해서 소명이 불분명한 경우 이 역시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시상금

  • 업무와 관련한 시상금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시상금은 시상금을 지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처리 해야 합니다.
  • 업무와 관련 없는 시상금 등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하는 시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액의 20%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①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
    ② 직장새마을운동·산업재해예방운동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 중 1인당 15만원 이내의 금액

학자보조금

임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학자보조금은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으로 급여로 처리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https://number.tistory.com/15

 

복리후생비 관련 세무상 유의사항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법인은 임직원의 업무환경 개선 및 업무의욕 향상을 위해 다양한 유형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등의 결과로 국세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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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오늘은 위와 같이 복리후생비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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