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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계정과목

잡급

by taxis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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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포스팅에서 정리해드린 급여계정에 이어 잡급 계정과목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잡급의 회계처리는 복잡하지 않지만, 관련된 세무 이슈를 중점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 또는 법규정, 기준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용어정의
Ⅱ. 회계세무


Ⅰ. 용어정의


잡급 및 일용근로자

잡급이란 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당을 말합니다.(건설업은 1년)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건설공사 종사자와 하역 (항만)작업 종사자를 제외한 근로자로써 근로 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
  • 하역(항만) 작업 종사자: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건설공사 종사자: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5. 2. 3.>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②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15. 2. 3.>
③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 2. 3.> [제목개정 2015. 2. 3.]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요건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 *작업 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업무
  •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 타자, 취사, 경비 등의 업무
  •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는 자


급여 vs. 임금 vs. 잡급 구분

  • 급여: 판매 및 일반관리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임금
  • 임금: 제조업의 생산현장에 종사하는 직원(생산관리직 포함)에 대한 임금
  • 잡급: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비(일당)

일반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세무신고

구분 일반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개념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
특징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고용기간 관계없이 일반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음
원천징수 세액계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근로자가 비율 선택가능)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연말정산 연말정산 대상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지급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료)
지급명세서 다음해 3월 10일까지 분기별 지급액에 대해 그 분기의 차월 말일까지(2021년 7월 지급분부터는 차월 말일까지 월별 제출)

※ 고용관계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근로계약이 과세기간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분기의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2021년 7월 지급분 부터는 차월 말일까지 월별 제출로 제출대상 기간과 제출기한이 변경 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
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3. 6. 7., 2015. 12. 15., 2018. 12. 31., 2019. 12. 31., 2021. 3. 16.>


Ⅱ. 회계세무


증빙서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또는 일용근로자 임금지급대장)에 일당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서명을 받고, 일용근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신분증 앞·뒤 사본을 첨부하여 합니다. 그리고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무통장입금표 등 금융기관을 통한 입금확인증 등을 지출전표에 증빙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잡급지급일이 근무제공월(당월)의 말일인 경우

잡급지급(당월 말일)

차변계정 차변금액 대변계정 대변금액
*잡급 2,500,000 보통예금 2,470,300
    **예수금(소득세) 27,000
    **예수금(지방소득세) 2,700

*일용노무비명세서상 총급여액 = 1일당 250,000원씩 10일 근로 제공분
**250,000원(1일 인건비) - 150,000원(비과세급여 차감) = 100,000원 × 10일(근무일수) = 1,000,000원(과세대상 급여) × 세율 6% = 60,000원(산출세액) × 45%(근로소득 세액공제 반영) = 27,000원(납부할 소득세) + 2,700원(27,000 × 10%)(지방소득세)
※ 위 사례는 4대보험이 미발생되는 경우를 전제로 계산 하였습니다. 고액의 일용근로소득은 4대보험이 발생될 수 있으며, 해당 보험료등의 납부는 일반 근로소득과 유사하게 처리하나, 구체적인 보험료율등은 일반근로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납부(차월 10일)

차변계정 차변금액 대변계정 대변금액
예수금(소득세) 27,000 보통예금 29,700
예수금(지방소득세) 2,700    

일용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일당 15만원 이하는 비과세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일당 중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초과금액의 2.7%를 근로소득세로, 근로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일 지급액 - 15만원) × 6% - 세액공제(산출세액 × 55%)
① 일급여액 - 비과세 급여 = 과세대상 급여
② 과세대상급여 - 근로소득공제(150,000원) = 근로소득과세표준
③ 근로소득과세표준 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산출세액
④ 근로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지방소득세 계산

근로소득세 × 10%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액부징수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는 지급시점에서 소득자별로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1., 2014. 1. 1.>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2013. 1. 1.>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4. 1. 1.]

일용직근로자의 연장, 야간근로수당 과세여부

생산직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연장·야간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한도가 없음)는 비과세 됩니다.(건설노동자는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9.>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근로소득자 등의 배우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 배우자공제 여부

일용근로소득은 완납적 분리과세소득으로 근로소득자의 배우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 배우자의 일용근로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맺음말

오늘은 위와 같이 잡급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잡급의 경우 인력사무소 등을 통해 배정받은 근로자분들로부터 법인비용지출에 대한 증빙 첨부를 위해 신분증 사본 및 계좌사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 유의하셔야하는 부분이 간혹 일부 일용근로자분들은 다른 곳에 소속되어 있는 일반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일용근로자로 근무를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해당 근로자는 동일한 기간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하는 상황이 초래되며, 과세당국(국세청)은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각각의 법인(사업장)에서 근로제공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하는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근무기록이 없을 경우 아시다시피 해당 지출은 모두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되므로, 필히 일용근로자의 타법인 재직여부 및 제출하신 신분증 사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지 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실명 확인 웹검색 서비스 등을 이용하시면, 쉽게 검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잡급의 계좌이체를 법인에서 직접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계좌예금주와 일용근로자의 성명이 일치하는지도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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