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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사례별 유의사항

by taxis 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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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이 외부회계감사 또는 세무조사 등의 수검과정에서 특정 거래사실을 소명할 때에 가장 중요한 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주제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오늘날 국내사업자간 거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적격증빙으로 세금계산서에 대해 각 사례별로 발급 방법과 시점 그리고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I. 세금계산서 의의 및 용어 설명
II.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사례별 유의사항
III.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I. 세금계산서 의의 및 용어 설명

(1). 세금계산서 의의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는 부가가치를 직접 계산하지 아니하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따라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세율을 적용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방식의 계산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매출세액에 대한 거래징수와 그 매출세액을 부담하면서 매입한 자의 매입세액공제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세금계산서가 만들어졌으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증빙으로서 부가가치세 전가를 위한 법적장치가 됩니다.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관련 용어 설명

  1. 공급자 = 매출사업자, 공급받는자 = 매입사업자
  2. 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개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급시에 적용)
  3. 종사업장번호 : 거래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한 경우 본점과 지점별로 개별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고,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만 보유하고 있으나, 각 사업장별로 종사업장번호를 부여받아, 1~5 ... 형태로 그 종된 사업장과의 거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느 종사업장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거래처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청할때에는 반드시 뒷장(종사업장번호 표시부분)을 함께 받아야만, 거래 사업장의 종사업장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작성 연월일 :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으로 거래의무가 완료된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선발행 세금계산서나 중간지급조건부 세금계산서와 같이 작성 연월일이 대금 수령일 또는 기타 다른 기준으로 발급될 수도 있습니다.

II.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사례별 유의사항

(1). 선하증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차감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만일, 세관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상기 단서규정의 개정으로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의 사업자가 발행하는 선하증권의 가액은 보세구역으로 수입한 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보세구역 밖으로 양도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재고를 매입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판매하여 마진을 남겨야 하는 사업자가 재고를비싸게 주고 매입한 다음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면 그 사업자는 정상적으로 거래를 한 사업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입된 재화를 보세구역 밖으로 반입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수입당시의 ‘관세의 과세가격 +관세’가 아니라 수입당시 재화의 과세표준인 ‘관세의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 등’에서 보세구역 내 사업장에서 새로 창출한 부가가치를 더한 가액입니다. 만일,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차감하고 난 다음 잔액이 나오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합니다.(서삼46015-10204, 2003.2.6.)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국내거래에 해당하므로, 공급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 공급시기의 재정환율이나 기준환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대상이 선하증권의 양도이므로 양도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8. 2. 13.>
5.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 다만,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2). 보상금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 영수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전부가 해당 되며,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보상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입힌 손실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질문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제도46015-11379, 2001.6.8.)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11. 2. 1. 항번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   5. 부동산을 타 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신설) 

(3). 지체상금 수령액과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상계

  특정 용역계약의 완료일이 늦어지면서 계약대금의 최고 10%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대금 관련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서 위약금을 상계한 뒤 금액으로 발행이 가능한지 또는 위약금을 수령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줄이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계발급 또는 수정발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지급하는 위약금 및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과-1072, 2012.10.19.)

그리고 공급받는자가 계약대금을 지급하면서 해당 지체상금을 상계하고 잔액만을 지급하는 경우 지체상금은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으로는 납품계약서와 지체상금 관련 거래사실 확인 가능한 문서(공문, 이메일교환내용, 업무전 등) 그리고 지체상금을 상계처리한 대체전표 등을 갖추면 됩니다. (법인 46012-2008, 2000.9.29.)

부가 46015-1707, 1996.8.24.
세금계산서 교부 후 납품지연의 지체상금 차감하고 지급시 공급가액 차감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대기 중에서 납품지연으로 거래상대방에 지급할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지급받은 경우 그 지체상금은 당초 재화공급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법인 46012-430, 2002.8.12.
법인이 건설 중인 자산의 완공지연 등의 사유로 받는 지체상금의 처리 법인이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한 완공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수령하는 지체상금 은 그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동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4). 면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일반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발급이 가능한지와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아니며, 소득세법에 의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별도로 사업자등록할 사항은 아니며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하여 면세에 해당하는 업종을 추가하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공급자인 일반과세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신청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 받아야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면세사업자를 폐업하고 과세사업자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과-119, 2014.2.17.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추가시 계속 면세적용 여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 한 때에는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당해 면세규정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5).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로부터 착오로 세금계산서 수령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메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 2013년 6월 7일 세법개정에 의하여 신설된 조문(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을 통해 201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분부터 적용되어, 과세ㆍ면세 겸업사업자가 면세거래로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세액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납부하였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공급받는 자는 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법]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하지만 2014년 1월 1일 세법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삭제되었으며 관련 부칙에 의하면 2013년 12월 31일까지 거래분에 대해서만 매입세액이 공제가 가능한것이므로 2014년 1월 1일 이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급받는자는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공급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거래를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지만, 법인세법상 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매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1.>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 1. 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전월 거래분을 당월분 작성일자로 이월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필요적기재사항인 ‘작성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작성연월일’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거래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만약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을 경과 후에 동일 과세기간내 발급한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것이나, 지연발급가산세(1%)가 적용되며 필요적기재사항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인 ‘작성일자’를 당초 공급시기인 전월로 적지 않고 이월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일인 당월로 기재한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공급받는 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에는 설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공급시기 이후에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라도 동일 과세기간내 발급한 경우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지연발급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공급자는 지연발급가산세(1%)가 적용되며 공급받는 자는 지연수취가산세(0.5%)를 적용하고 그 매입세액은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2. 17., 2019. 2. 12.>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7). 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K-IFRS 도입으로 자산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법인은 주기적으로 최초 재평가 이후에 공정가치와의 차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에 대하여 감정 재평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할 때에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대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하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매입세액과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과 토지의 매입 또는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닌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K-IFRS을 준수하기 위한 활동에 일환으로 자산재평가에 해당 하므로 자본적지출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9, 2005.12.08.
토지 취득을 위한 감정평가용역 등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가액에 대한 감정평가 등의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8). 법인 소유 사택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법인이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 당초에 아파트 취득시점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매각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 유형자산 중 종업원에게 ‘상시주거용’이면서, 무상으로 임대하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아파트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각하는 사택(아파트)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반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 됩니다.  또한 면세 사업자가 보유한 사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가 면제 됩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8, 2005.10.26.),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9, 2006.09.20.)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2. 17.>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18>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9). 공급받는자의 폐업으로 인한 반품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상품에 하자가 있어 공급자에게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공급자가 이미 폐업을 한 상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상황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거래처의 폐업일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폐업일 이후에 계약의 해제ㆍ해지 또는 반품 등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매출세액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없이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타매출 또는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즉,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 공급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없이 감액되는 매출세액을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면 되며, 공급받는 자는 수정세금계산서 수수없이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과-45, 2014.1.21.)


III.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1). 일부 실물거래는 사실이나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의 작성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과세 처분

문서번호 : 조심2011부2140 (2011.08.09)

 요지 
세금계산서의 해당 부분 공급가액과 실제거래 가액이 다르며,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이 해당 거래의과세기간에 속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공급받은 재화의 품목,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 6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의 해석상 매입 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이러한 경우이면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연월일’이 실제작성일로 기재되든, 사실상의 거래시기 또는 어느 특정시기로 소급 하여 기재되든 묻지 아니한다)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하는 것은 그 증빙 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해당거래가 이루어진 과세기간이 아니라 별개의 다른 과세기간에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의2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거래가 있었던 과세기간과 다른 과세기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하단 생략

| 맺음말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에 관한 세무상 유의사항에 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위 판례에서 보신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인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등은 양 거래당사자간의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항목임으로 그 내용을 기재할 때에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실을 근거로 작성되어야만, 추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의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며, 추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불부합(매입자와 매출자의 세금계산서 자료 불일치) 소명요구는 거의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절차 중에 하나로 매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반드시 거래 상대방(홈텍스)과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건수와 공급가액, 세액 등 정확히 검증하여 부가가치세관련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추가로, 법인의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차월로 이월하여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당장은 세무상 불이익이 없을 수 있지만, 회계감사와 세무조사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매출 또는 매입, 자산의 취득과 매각 등이 이월되는 거래사실을 직·간접 증빙을 토대로 포착할 수 있으며,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자의 신고된 매출·매입금액을 분석하여 이월거래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위 판례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국세청으로부터 인정될 경우 양 당사자 모두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부담 및 수정신고 등 사후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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