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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문답자료(2)

by taxis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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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2021년 부가가치세 1기확정 신고를 앞두고 이와 관련하여 실무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과 그 답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
Ⅱ.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Ⅲ. 전자신고납부 관련 문의


Ⅱ.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내역 조회 방법은?

매입자납부제도는 사업자간의 거래에 대해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철스크랩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수!)

 

2.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과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의 기준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란에는 2021.7.13.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만을 기재하고 개별명세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란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2021.7.14.이후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재하고 개별 명세를 작성합니다.
※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일지라도「홈택스」에 전송하지 않거나, 2021.7.14. 이후에 전송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홈택스」→ [조회/발급]→ [전자(세금)계산서] → [합계표 및 통계조회] →[부가세신고용 합계표 조회]에서 조회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합계표 작성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수정세금계산서도 합계표 상 발급매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수정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합계표 상 발급매수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기준은?

법인사업자는 2011.1.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으며 2014.7.1.부터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6.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은 언제까지 인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7. 매입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은?

매입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의제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홈택스에 전송하시면 됩니다.
※ 매입자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8. 발급ㆍ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삭제나 정정 가능 여부?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가 불가능하며, 착오 기재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사유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상황에 따라 신고ㆍ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9.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폐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폐업일이 속한 달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하나, 수정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Ⅲ. 전자신고납부 관련 문의

 

1. 사업장이 여러 개(법인 본점, 지점)인데 홈택스 가입은 각각 해야 하는지?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민번호로 관리되므로 한번만 가입하면 모든 사업장의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로 관리되므로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
• 단, 부가가치세는 본점에서 홈택스를 가입한 경우 본점의 홈택스 ID로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도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신고 이용시간은?

전자신고는 세목별 법정신고기간 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홈택스를 통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고마감일에 임박하여서는 전자신고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전자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자신고를 한 후 정정사항 또는 오류사항이 발생했는데 수정할 수 있는지?

• 신고서 등을 전자신고로 전송한 이후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정정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내(20.1.28까지)에는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면 되고, 최종 전송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서 재전송의 경우 정기신고는 신고마감일, 기한후신고ㆍ수정신고ㆍ경정청구는 신고당일까지 가능합니다.

 

4. 매출ㆍ매입 등 신고할 실적이 없는데 쉽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부가가치세」에 들어가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고 「무실적신고」버튼을 클릭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전자신고시 오류메시지 처리방법?

• 국세상담센터 ☎126(1번→3번) 이용하여 문의 가능합니다.
• 세법상담은 ☎126(2번)이며, 전화가 많으면 세무서로 자동 연결됩니다.

 

6.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중 인데 입주일, 갱신일, 퇴거일 부분에 날짜입력 방법은?

‘일자 수정’ 버튼을 먼저 클릭한 후 날짜를 입력하면 됩니다.

 

7.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서 임차인별 임대수입내역을 입력하여 입력내용추가를 했는데 입력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입력내용을 수정하려면 수정할 임차인을 선택하고 ‘선택 내용 삭제’를 클릭하여 삭제한 후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8. 신고서 작성 완료 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서 ‘보증금이자 합계금액이 입력되었으나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이 0입니다’ 오류의 해결방법은?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의 보증금이자 합계금액이 입력되었는데 신고서의 (4)기타(정규영수증외 매출분) 금액이 0일 때 발생하는 오류로 해당 항목의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일 경우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 하는 방법은?

왼쪽 메뉴 ‘03.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신고서’ 화면에서 해당 서식을 선택하거나 ‘과세 기타’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10. 신용카드 매출 자료 조회 내역이 실제 매출과 다르게 나올 경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신용카드매출자료 조회내역은 각 금융기관에서 여신금융협회로 보내준 내역을 제공하는 자료로 실제 매출금액과 차이가 있다면 여신금융협회(02-2011-0700)로 금융기관의 내역이 전부 반영된 것인지 확인하시고 상세내역은 각 금융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언제 나오나요?

•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신고일이 아님에 유의)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되며, 일반환급의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 됩니다.
• 환급세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계좌개설(변경)신고서(통장사본 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서상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기재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12. 서면신고한 부가가치세를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는 방법은?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메뉴에서 「자진납부」를 클릭하면 됩니다.
• 자진납부는 본인이 세목, 세액, 결정구분 등을 모두 선택해야 합니다. 
• ’21.1기 확정신고의 경우 : 세목(부가가치세), 결정구분 (1.확정분자납) 선택

 

13.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세액을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은?

신용카드 국세납부는 *카드로택스 사이트(www.cardrotax.kr) 또는 **은행 CD/ATM기 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금액 한도 없이 모든 세목이 가능하며,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 납부대행수수료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자세한 문의사항은 금융결제원 상담센터 1577-5500) 은**은행 CD/ATM기(우리은행 제외)에서 국내 모든 신용카드사 카드(신용,체크)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 부담

| 맺음말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여러 항목에 대한 전자신고 오류가 검증되기 때문에 최소 신고기한 5일전에는 신고자료의 초안이 완성되어야만, 1차 전송 후 발견되는 오류를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법개정과 신규 거래 등에 의한 신고서식 추가 또는 정정, 내부 ERP 프로그램의 서식변경 등 여러 원인에 의해 전자신고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실무자 분께서는 반드시 각 오류 유형별로 그 원인과 해결방법 등을 파악하여, 기한내 신고에 무리가 없도록 신경써야 합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부가세신고서 초안이 만들어지고, 한번 오류가 생겼던 항목들은 다음 분기 신고시에도 동일하게 발생될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류 내역을 조회한 뒤 PDF파일로 저장하여 각 오류항목별 해결조치내용을 같이 기재해두면, 추후 신고업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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