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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21년 1기확정 부가세 신고 개정세법

by taxis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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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2021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신고 실무자분들께서는 적용되는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시어, 금번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Ⅱ.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Ⅲ.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한시 면세
Ⅳ. 예정고지 대상에 영세 법인사업자 추가
Ⅴ.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Ⅵ. 부가가치세 가산세 규정 합리화
Ⅶ.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Ⅷ.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가의 지급방법 추가
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명확화


Ⅰ.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부가가치세시행규칙 제47조)

종전 개정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이자율
□ 연 2.1%
• 이자율 인하
□ 연 2.1%
*2021년 3월 16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연 1.2%로 인하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 일수/365 × 이자율
  • 개정이유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기준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세 등을 고려하여 인하
  • 적용시기 :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Ⅱ.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의3)

 

종전 개정
• <신 설> •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20년 말까지)
□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①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VAT 제외)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
※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감면배제 사업: 부동산매매, 부동산임대, 유흥주점업) 은 제외
※ 둘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해서 감면 적용
□ (감면방법) 확정신고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감면
< 감면세액 계산 >
감면세액 = 일반관세자가 납부할 세액(A) - 간이과세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
(A)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세액
*신용카드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5~30%)
  • 개정이유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
  • 적용시기 :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Ⅲ.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한시 면세(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5)

종전 개정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합계액이4,800만 원 미만
□ (기준금액)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 원 미만
<신설>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한시 상향(‘20년 말까지)
□ 좌동
□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 원 이상 4,800만 원미만도 면제 적용
※ 다만,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업은 제외
  • 개정이유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사업자 지원
  • 적용시기 :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Ⅳ. 예정고지 대상에 영세 법인사업자 추가(부가가치세법 제48조③,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0조④)

종전 개정
• 예정신고와 납부
□ (원칙)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신고 및 납부
□ (예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 및 징수
예정고지 대상에 영세 법인사업자 추가
□ (좌 동)
_
□ 예정고지 대상에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5억원 미만 법인사업자 추가
  • 개정이유 :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한 신고부담 완화
  • 적용시기 : ’21.1.1. 이후 예정고지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Ⅴ.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7조②)

종전 개정
•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 (대손사유)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미수금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대손금
□ (대손세액) 대손금액 × 10/110을 매출세액에서공제
□ (적용기한) 공급일부터 5년 이내 대손확정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 (좌 동)
_
□ 공급일부터 5년 → 10년 이내로 연장
  • 개정이유 :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사업자 세부담 완화
  • 적용시기 : ’20.1.1. 이후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Ⅵ. 부가가치세 가산세 규정 합리화

Ⅵ-1. 복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 (부가가치세법 제60조②)

종전 개정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확정신고 기간까지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의 2%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급가액의1%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추가>
*현재는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 중
가산세 부담 완화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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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_
※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개정이유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가산세 부담 합리화
  • 적용시기 : ‘20.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Ⅵ-2.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규정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③항 1호)

종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
□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경우
□ (가산세)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적힌 금액의 3%
가산세 대상 금액 명확화
□ (좌 동)
_
□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
  • 개정이유 : 가산세 부과기준을 명확히하여 납세자 혼란 방지

Ⅶ.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Ⅶ-1.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국가기본법 제48조②)

종전 개정
• 수정신고시 과소신고․초과 환급신고 가산세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6 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 ~ 1년 이내: 20% 감면
- 1 ~ 2년이내 : 10% 감면
※ 다만,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시 감면 배제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1개월 이내 : 90% 감면
- 1 ~ 3개월 이내 : 75% 감면
- 3 ~ 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 ~ 1년 이내 : 30% 감면
- 1년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 2년 이내: 10% 감면
  • 개정이유 : 조속한 자기시정 유도 및 납세자 부담 경감
  • 적용시기 : ‘20.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Ⅶ-2.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국가기본법 제48조②)

종전 개정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 ~ 6개월 이내: 20% 감면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세분화
□ (좌 동)
- 1 ~ 3개월 이내: 30% 감면
- 3 ~ 6개월 이내: 20% 감면
  • 개정이유 : 조속한 자기시정 유도 및 납세자 부담 경감
  • 적용시기 : ‘20.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Ⅷ.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가의 지급방법 추가(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22조)

종전 개정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가의 지급방법
□ 국외의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
<추가>
<추가>
<추가>
_
_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가의 지급방법 추가
□ 좌동
_
□ 좌동
_
□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결제
□ 비거주자가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
□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직접 송금 받아 외화예금계좌로 예치
※ 기존예규(재소비46015-41,2002.2.8.부가46015-494, 2001.3.14. 부가가치세과-200, 2009.1.14.)
  • 개정이유 : 유권해석으로 운영되던 사항을 법령화하여 법적안정성제고

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명확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①(10)·(10의2))

종전 개정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명확화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관리사업
  • 개정이유 : 면세용역의 범위 명확화


위와 같이 2021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개정세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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