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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문답자료(1)

by taxis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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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2021년 부가가치세 1기확정 신고를 앞두고 이와 관련하여 실무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과 그 답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
Ⅱ.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Ⅲ. 전자신고납부 관련 문의


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

1. 개인으로부터 철스크랩을 매입할 경우도 전용계좌 대상인지?

매입자납부제도는 사업자간의 거래에 대해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철스크랩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 현금영수증 :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매출내역 조회」 답변

 

3. 1기예정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메뉴에서 「부가세예정고지 세액조회」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신고대리)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수임등록하지 않은 납세자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납세자 휴대폰으로 인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작성 시 합계금액만 작성하면 된다고 하는데 등록을 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코너에서 등록 하면 됩니다.
• 최대 50장 의 신용 카드 등록이 가능하며, 사업자 본인의 신용카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는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없으며, 거래처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종업원 명의(법인, 개인사업자 모두)의 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종전과 같이 거래처별 명세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5.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 결과조회」 중 「부가가치세」에서 이전신고서를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6.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는데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하였더라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불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126)나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메뉴에 접속하여 전환할 수 있습니다.

 

7.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방법은?

•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에 거래처별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3조)
※ 일반과세자 중 아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것과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 간이과세자로부터 수령한 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입장권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

 

8.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수 있는 방법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현금거래가 아니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9.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종이) 등을 발행한 경우에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여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거래에 대하여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며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10. 사업자가 물건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는지?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또는 공급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추후 대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당해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부가세 공제를 위한 신고 방법은?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 추후 외상매출금 등을 받지 못하고 법령에서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손세액공제 제도 >
• 공제시기 :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 대손세액 계산 : 대손금액(부가세포함) × (10/110)
• 대손세액 범위 : 공급일 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확정된 세액 • • 대손 사유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와 동일
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폐지, 사망ㆍ실종, 행방불명 및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②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③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④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외상매출금으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12.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어떤 거래가 있는지?

다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②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③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④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자동차(1,000cc 이하 경차 제외)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⑤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⑥ 면세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⑦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공제 가능
※ 신고서식 [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 일반과세자 신고서상 (16)번에 기재되는 사항 ]

 

13. 부동산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대상 범위는?

•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일반과세자만 해당)
• 임대차계약의 갱신에는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것 이외에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이 변경되는 경우가 포함 되며 임차인이 변경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4.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21.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적용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은 1.2%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 맺음말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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