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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1)

by taxis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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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2021년 부가가치세 1기확정 신고를 앞두고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유형별 공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신규업체 대표님 또는 이제 막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실무자분들께서는 법인의 여러 매출거래유형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질수도 있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급시기가 속한 기간에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야만 적법한 매출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공급시기 의의 및 일반기준
Ⅱ.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Ⅲ.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Ⅰ. 공급시기 의의 및 일반 기준

 

1. 공급시기 의의

공급시기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언제 발생되었는지를 결정하는 시간적 기준을 의미합니다. 공급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공급시기를 잘못 판단하여 공급시기 전이나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공급시기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2. 일반적 기준

구분 공급시기
재화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①항)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①항)
① 역무의 제공이 완료는 때
②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Ⅱ.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원자재, 제품, 상품 등 재화)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 상품권의 공급시기(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①항)

구분 공급시기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①항 1호)
상품권을 판매하고 그후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① 상품권 판매시 : 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서삼 46015-10145, 2001.09.06.)
②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시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①항 2호)
금전등록기를 설치한자의 공급 현금수입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음(부가가치세법 제36조 ④항) 즉,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금전등록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2.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ㆍ기한부 판매ㆍ검수조건부판매

구분 공급시기
반환조건부판매 사업자가 재화의 용기 또는 포장을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용기 또는 포장을 망실하여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용기 또는 포장을 반환받고 지급하는 변상금의 환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부가 1265.2-2518, 1980.11.25.)
동의조건부판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동의조건부판매이므로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합니다.(서면3팀-2597, 2007.9.13.)
검수조건부판매  검수조건부판매는 당사자의 의사, 거래형태,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검수절차의 이행을 재화인도의 필수조건으로 한 거래로서 조건이 성취되는 검수완료일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됩니다.(대구고등법원 2008누1178, 2009.4.10.)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이동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으로 매매계약서상 검수조건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증빙서류에 의거 검수가 이루어져야만 인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 입니다.(서면 2015부가-22427, 2016.6.20.)
검수불합격 재화를 반환거부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부가가치세과-549, 2010.5.3.)
검수조건부 금형공급의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발주자는 완료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검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계약발주자가 반환을 거부하고 점유한 경우에는 재화의 반환을 거부한 시점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임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부가-825, 2012.7.30.)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사후에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인도 당시의 시가로 하고 사후에 결정된 공급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을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하여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3. 분할인도,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의 공급시기

구분 공급시기
분할인도 계약상 일괄인도하기로 약정된 재화를 운송차량의 적재한도량 또는 운송차량등의 사정으로 수회에 분할운송 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의한 재화의 전부가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나, 계약된 수량을 계약조건에 따라 수회에 분할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분할인도 하는 각각의 시기가 공급시기입니다.(부가1265.1-2967, 1982.11.25.)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약정에 의해 상품을 통신판매하거나 인터넷쇼핑몰운영업체를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상품을 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하는때를 공급시기로 합니다.(부가-2555, 2008.8.13.)
선수금을 받고 재화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이동이 필요한 재화는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므로 선수금을 받고 재고로 보관하고 있는 때에는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부가 46015-146, 1998.1.22.)

 

4. 장기할부판매

(1). 요건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부령 28 ③ 1호, 부칙 17)

①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②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 공급시기

장기할부판매인 경우에는 재화를 인도한 시점에서 거래상대방은 사용ㆍ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인도 후 대금을 장기간에 걸쳐 받으므로 인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공급자는 납세자금을 부족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할부판매는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지 아니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합니다.(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③항) 다만,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된 점을 고려하여 그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부가치세법 제17조 ④항)

 

5.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과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1). 개요

건물 분양이나 선박 건조와 같이 재화를 완성하는데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대가를분할하여 미리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분할하여 대가를 미리 받는 경우에 기성부분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으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이라고 하고, 기성부분을 측정하지 않고 대가를 미리 받으면서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라고 합니다.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 요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대가를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를 말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는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간요건이 있으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는 기간요건이 없으므로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완성도에 따라 대금을 받으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봅니다.(부가 46015-217, 1998.2.6.)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인 경우 먼저 공급자가 기성청구를 하면 공급받는 자가 기성을 확인하여 대가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라고 계약서에 기재된 경우라도 기성청구, 기성확인을 하지않은 경우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기성고 청구 → 기성고 확인 및 기성금액 확정 → 대가 지급

 

(3).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요건

중간지급조건부공급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부가가치세 기본통칙 제18조)
①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공급이 되려면 최소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이어야 하며, 계약금과 잔금으로만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②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국고금관리법 제26조에 따르면,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 등 일정한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금지급횟수 및기간에 관계없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봅니다.
③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법 제35조에 따르면,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 여비,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으로 또는 개괄산정 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이나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공급으로 봅니다.

(4).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합니다. 다만,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③항)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경우에는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봅니다.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 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해당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이 있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5-28-4)

6.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공급시기(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5-28-3)

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해당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지만, 당사자 간 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실제 양도하여 사용ㆍ수익하거나 잔금 미지급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용ㆍ수익할 수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말합니다.
②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및 잔금지급 전에 이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③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을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④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그 건축 중인 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⑤ 부동산을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ㆍ수익한 후에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7. 임차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의 공급시기(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5-28-6)

①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 기간 동안 무상 또는 저리로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 등기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로서 해당 건축물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합니다.
②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토지를 무상 또는 저리로 사용하던 중에 임대차계약 종료시 토지를 명도하면서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토지의 임대에 따른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집니다.
③ 임차인이 임차토지위에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적정한 토지임대료를 지급하고사용한 후 임대기간 만료 또는 해지시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하도록 약정되었다면 해당 건축물의취득가액을 임대인의 토지임대료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8.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공급의 공급시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③항 4호, 제29조 ①항 4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전력ㆍ열ㆍ가스 등)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합니다. 전력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기요금 납부기한 전에 고지서를 보내서 납부를 청구합니다. 이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가 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하는데, 세금계산서의 선발급을 허용하지 않으면 청구시 청구서를 보내고, 전기요금 납부기한에 다시 고지서를 발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속적 공급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에 고지서를 미리 발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의 선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④항)

 

9. 재화의 수출 공급시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⑥)

구분 공급시기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외국으로의 반출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공장인도조건 수출(부가가치세과-828,2014.10.6.), 중간지급조건부 수출, 장기할부조건부 수출인 경우(부가 46015-2099, 1995.11.10.)에도 선적일 기준임.
해외법인에 현물출자 그 재화의 선적일(부가가치세과-647, 2009.5.7.)
보세창고인도조건 수출(BWT) 수출재화의 선(기)적일(부가가치세과-4952, 2008.12.23.)
소포우편에 의한 수출 소포수령증 발급일(부집 15-28-7)
국제특송(DHL, UPS, Fedex)에 의한 수출 접수일 또는 수령일(신용장통일규칙(UCP600)25조 b항)
인편수출 수출재화의 선(기)적일(부가 22601-45, 1986.1.11.)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 재화를 인도하는 때
원양어업 및 위탁판매수출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외국인도 수출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체포한 수산물을 현지 판매한 경우 한국원양어업협회에 수출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확인이 이루어지는 때가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입니다.(조법 1265-724, 1982.6.11.)

 

10.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공급시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⑩항)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란 위탁자가 자기의 상품을 수탁자(또는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하고 수탁자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판매형태를 말합니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형태에 따라 공급시기를 결정합니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익명거래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를 결정합니다.

 

11. 간주공급(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④항)

구분 공급시기
면세전용,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개인적 공급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재화를 반출하는 때
사업상 증여 재화를 증여하는 때
폐업시 잔존재화 폐업일
*모니터 제조업 법인이 내부직원 사용목적으로 모니터 출고시 그 출고일이 공급시기
간주공급의 정의
"사실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일정 한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들을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 세법은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판매용으로 구입한 재화를 자 기가 소비하는 경우와 같이 사실상의 재화공급은 아니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과 세형평에 맞는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현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의 유형에는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 화가 있으며, 용역의 자가공급 또는 무상공급은 그 거래사실을 포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참조조문]부법 10 ①~⑥·12 ②"
출처 : 국세청 용어사전

 

12.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 후 도래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⑨항, 제29조 ③항)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폐업 전에 공급'이라는 것은 폐업 전에 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재화 인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폐업 전에 발생한 것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폐업 전에 공급계약이 체결되고 폐업 후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폐업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하고, 폐업시 잔존재화로는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1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①항 2호, 동령 제28조 ①항 3호)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합니다.

14. 기타 재화거래의 공급시기(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5-28-1)

구분 공급시기
조달청과 런던금속거래소간 창고증권의 양도 ①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조달청 창고 또는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넘겨받은 후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
② 실물을 넘겨받은 것이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입신고수리일
③ 국내로부터 조달청 창고 또는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그 반입신고 수리일
보세구역에서 수입하는 재화의 공급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경우 재화의 수입신고 수리일
현물출자 재화의 공급 현물출자의 목적물인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나,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발급하는 때
무인판매기에 의한 재화의 공급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인판매기에서 재화를 판매한 시점을 알 수 없으므로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⑤항)

| 맺음말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관하여 각 공급거래유형별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후속 포스팅에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대해 작성할 예정입니다.

"실무자분들께서는 위 사례에서 해당되는 거래와 해당되지 않는 거래 등 다양한 거래상황에 의해 실제 적용되는 주요 매출거래의 유형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내용 중 간주공급! 이 부분은 거의 모든 법인에서 발생되고 있는 공통된 거래유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간주공급은 공급시기와 마찬가지로 그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도 각 간주공급 유형별로 상이합니다. 게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및 주석사항과 재고자산명세서 작성시에도 간주공급 항목은 반드시 금액 확인이 용이해야 함으로 실무자 분들께서는 법인에서 사용중인 ERP를 통해 간주공급과 관련된 수불유형과 해당 거래가 발생될 때 출고시점과 수불금액, 수량 등을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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