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2021년 부가가치세 1기확정 신고를 앞두고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의 계산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수 없는 매입세액 즉, 불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동일한 비용을 지출하고도 지출거래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되며,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는 모두 비용 또는 자산 등의 계정과목에 그 금액을 추가하여, 추후 법인세법상의 비용 또는 자산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개요
Ⅱ.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별 세부사항
Ⅲ. 관련 예판 등
Ⅰ. 개요
매입세액
법인이 사업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재화를 수입하면서 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열거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세법에서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을 해석에 맡겨두지 아니하고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4누1449, 1995.12.21.)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반과세자 부각가치세 실제 납부할 세액 계산흐름
①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② 납부세액 - 경감·공제세액 - 예정신고미환급세액 - 예정고지세액 -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 가산세액 = 차가감납부세액(=실제 납부세액)
※ 즉,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은 매입세액을 감소시키고, ①납부세액이 증가하여, ②실제 납부세액도 증가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8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①항)
- 필요적 기재사항이 부실기재 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면세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포함)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와 관련된 매입세액
Ⅱ.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별 세부사항
필요적 기재사항이 부실기재 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9조 ①항 2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 연월일
필요적 기재사항은 거래파악에 필요한 필수요소이므로 사실대로 적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에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제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2호)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란 세금계산서에 적힌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96누617, 1996.12.10.)
1.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 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규정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③항)
① 거래처별로 1역월(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②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③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규정은 공급시기에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납세현실을 감안하여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에게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규정은 과세기간에 따라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6월 1일 거래에 대하여 7월 10일에 6월 1일을 작성연월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를 하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2).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적법한 것으로 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 경우대가에는 현금 외에 수표ㆍ어음ㆍ신용카드ㆍ전자화폐ㆍ전자채권ㆍ현물 인도도 포함합니다.(부집 34-0-1 ④). 종전에는 대가를 받고 ‘이와 동시에’ 세금계산서 또는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나, 대가를 지급받고 ‘이와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적법한 것으로 본다고 유권해석(서면3팀-1980, 2004.9.24.)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17년 말 「부가가치세법」 개정시 “이와 동시에”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함)와 지급시기를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것이 확인되는 경우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을 발급하는 경우
ⓐ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 전력이나 그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선발급세금계산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공급시기 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19년 2월 12일 이후 재화나 용역 공급받는 분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되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8호)
이 경우 공급자에는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⑤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2. 17.>
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2.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2두2277, 2002.6.2.28.)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거래하였고, 또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면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84누136, 1984.7.10.)
2).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에게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사업자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해당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과-1601, 2010.12.3.), (부가가치세과 1265.2-3030, 1982.1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 2. 17.>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1.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3). 위탁매매를 일반매매로 보거나, 일반매매를 위탁매매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위탁매매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고, 대리인에 의한 매매라 함은 사용인이 아닌 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매매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위탁자 또는 본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대법원 97누20359, 1999.4.27.)
거래가 위탁매매인지 일반매매인지에 대한 구별기준은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것인지는 상품(재화)에 대한 가격결정권의 주체, 상품의 가격 등락에 따른 손익, 멸실, 훼손 등에 대한 위험부담의 귀속주체,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수수가 매매차익인지 수수료인지 여부, 관련 계약의 문언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740, 2016.6.9.)
실무상 위탁매매와 일반매매 간의 구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위탁매매를 일반매매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일반매매를 위탁매매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 납세자의 사업에 막대한 타격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에 해당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2019.2.12.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부령 74 9호ㆍ10호)
①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②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Ⅲ. 관련 예판 등
폐업한 종전 사업자명의로 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부가 1265-1066, 1980.6.1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동일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언한 종전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행수입자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부가 1265-1740, 1982.6.30.)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수입위탁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므로 수입대행업자가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맺음말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중 세금계산서 기재사실이 불성실 또는 누락, 사실과 다른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후속 포스팅에서는 나머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대해 작성할 예정입니다.
"실무자분들께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이슈와 관련하여,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정기 고정거래처가 아닌 신규거래처 또는 단발성 구입, 지출 등으로 거래하게 되는 사업자와 최초 업체등록을 하는 시점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취합하여 사업자번호를 홈텍스에서 사업자의 상태를 조회하여 폐업, 휴업, 사업자의 종류(일반, 간이, 법인) 등을 알아보시고, 거래대금을 입금받을 사업자계좌사본과 사업자정보가 일치하는지 마지막으로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꼼꼼히 챙기셔야만, 추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이슈 또는 자료상과의 거래 이슈가 발생되더라도, 사업장내에서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여,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하면 충분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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