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2021년 부가가치세 1기확정 신고를 앞두고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의 계산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수 없는 매입세액 즉, 불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동일한 비용을 지출하고도 지출거래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되며,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는 모두 비용 또는 자산 등의 계정과목에 그 금액을 추가하여, 추후 법인세법상의 비용 또는 자산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개요
Ⅱ.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별 세부사항
Ⅲ. 관련 예판 등
Ⅰ. 개요
매입세액
법인이 사업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재화를 수입하면서 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열거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세법에서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을 해석에 맡겨두지 아니하고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4누1449, 1995.12.21.)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반과세자 부각가치세 실제 납부할 세액 계산흐름
①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② 납부세액 - 경감·공제세액 - 예정신고미환급세액 - 예정고지세액 -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 가산세액 = 차가감납부세액(=실제 납부세액)
※ 즉,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은 매입세액을 감소시키고, ①납부세액이 증가하여, ②실제 납부세액도 증가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8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①항)
- 필요적 기재사항이 부실기재 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면세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포함)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와 관련된 매입세액
Ⅱ.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별 세부사항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토지의 공급은 면세거래로서 매출세액을 발생시키지 못하므로 그에 대응하여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①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조성 등을 위한 매입세액
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거나, 취득한 건축물을 철거하고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③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의 지출이 토지의 취득가액을 해당하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지만, 건물이나 구축물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생산의 3요소인 토지·노동·자본을 이용하여, 생산활동을 통해 얻게되는 이윤 그 이윤에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즉, 기업의 생산활동을 통해 얻게되는 이윤이 부가가치라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임금·지대·이자 등과 같은 생산요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는 것은 생산활동도 아닌 생산요소에 직접 부과하게 되는 모순이 생기므로 근로의 제공과, 토지의 제공, 금융 등에 대하여는 면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공제 가능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사업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골프장 등으로 조성·개발하여 일정기간 동안 별도의 차임없이 사용·수익하고 사용·수익기간 종료 후 그 골프장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당 토지의 조성·개발용역을 공급하고 토지소유자는 임차인에게 토지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교환거래에 해당하므로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합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786, 2011.12.13.)
임차인이 부담한 골프장 토지 조성 등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임차한 토지에 대한 것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부가-72, 2010.2.4.) 반면에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토지조성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임대인 자신의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의 수익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수익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사업자가 동 시설의 토지를 동법에서 규정한 토양오염의 우려 기준이내로 하기 위한 토양오염검사 및 오염된 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복원공사를 하는 경우 동 검사 및 복원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4, 2004.8.25.)
구형 건물의 철거비용
토지의 취득가액이란 토지를 사용자가 의도하는 상태로 만드는데 소요된 모든 지출인 토지구입비용, 중개수수료, 토지 취득 관련 자문비용 등이 모두 토지의 취득가액을 구성합니다. 다만, 취득대상 토지가 건물 신축용 토지인 경우 건축공사를 위한 굴착 이전단계에 발생한 지출은 모두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합니다.
굴착 이전단계에는 가령 해당 토지에 이미 건물이 세워져 있어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나, 회사가 직접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구형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개설비
도로는 일정기간마다 포장공사를 다시 해야 하므로 내용연수가 영구적이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부의 도로공사비는 구축물 취득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장이나 골프장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기부채납의 경우 그 도로로 인하여 보유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므로 도로개설과 관련된 지출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9-80-1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 토지의 취득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발생한 매출주선 수수료 등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것이 명백한 대출금 관련 매입세액
3. 사업자가 금융자문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
4. 공장건물 신축을 위하여 임야에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용 관련 매입세액
5. 토지의 조성과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총공사비(공통비용 제외)에 대한 토지의 조성 관련 공사비용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
6.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 감정평가비, 컨설팅비, 명의이전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7.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
②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1. 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2.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하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실 터파기에 사용된 중기사용료, 버팀목 및 버팀 철근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공사 관련 매입세액
4. 공장 구내의 토지 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5. 과세사업에 사용하여 오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Ⅲ. 관련 예판 등
새로운 사업을 위한 기존 건물철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여부(부가가치세과-1316, 2010.10.05.)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공장부지 중 일부를 광장·공원 및 도로로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업·토지임대업 등의 새로운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함에 있어,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 1. 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부가가치세과-1320, 2011.10.24.)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일괄 매입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기존 건물의 철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1항 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이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맺음말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중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후속 포스팅에서는 나머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대해 작성할 예정입니다.
"결국 토지관련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그 지출의 결과로 회사가 분류한 계정과목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 등의 과정에서 회사가 처리한 계정과목과는 관계없이 지출한 목적과 사실관계를 근거로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타당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사항임으로 실무자분들께서는 필히 토지관련 거래와 아닌 거래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증빙등을 잘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법인에서 토지 또는 건물 신축 등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면, 관련 자금 확보 및 분양 신청 등 다른 원인들로 업무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회계장부에 기표되는 계정과목과 계정금액은 인식 근거가 되는 자료를 꼼꼼히 챙겨주시는게 추후 과세당국(국세청)과 논란의 여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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