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최종 점검을 위한 항목별 체크리스트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2021년 부가가치세 1기확정 신고기한 마지막날 접수한 신고자료가 제대로 마감되었는지 최종 점검을 위해 각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보고자 합니다. 이미 실무자분들께서는 각자 본인만의 점검 및 절차서 등을 보유하고 계실 텐데요. 관련 점검리스트가 없거나, 또는 보완하실 분이 있으시다면,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check list
Ⅱ. 고정자산 매입세액 check list
Ⅲ. 신용카드 매입세액 check list
Ⅳ. 토지·건물 공급관련 과세표준 안분계산 check list
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check list
Ⅵ. 대손세액공제 check list
Ⅶ. 의제 매입세액 check list
Ⅰ.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check list
매출
-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일치여부
- 신용카드 발행내역과 일치 여부
-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행내역과 일치 여부
- 현금매출, 계좌이체, 핀테크 결제 등을 통해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매출분신고 여부
-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내역등과 일치여부
-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제출서류첨부 여부
매입
- 면세·간이·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관련 매입세액을 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수취자료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 거래처를 접대하고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분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공통 매입세액을 안분하였는지 여부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임차 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에서제외하였는지 여부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여부
- 폐자원·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폐자원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공제
- 확정신고 시 미환급 세액 란에 예정신고 시 실제 환급받은 세액을 중복 기재하지 않았는지 여부
- 1기 또는 2기 환급세액 결정시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여부
Ⅱ. 고정자산 매입세액 check list
공제요건
- 사업자등록을 신청 후 고정자산을 매입하였는지 여부
*(예외) 고정자산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내의 것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고정자산의 매입인지 여부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 확인 - 고정자산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확정신고 시 공제하였는지 여부
비영업용소형승용차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는지 여부
*영업용이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기계경비업무)의 출동차량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https://number.tistory.com/61
토지관련 매입검토
- 토지의 조성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제외하였는지 여부
*(토지의 조성 등) 토지원가, 토지의 취득을 위해 지급한 중개수수료ㆍ감정평가비ㆍ컨설팅비용, 건물신축을 위한 부지 및 택지조성 공사비용 등
https://number.tistory.com/54
면세사업관련 매입검토
-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인지 여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공통매입 세액안분
-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인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였는지 여부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 실지귀속에 따라 매입세액 처리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과·면세 공급가액에 따라 매입세액 안분계산
제출서류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Ⅲ. 신용카드 매입세액 check list
-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 되었는지 여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 일반과세자로부터 수취 하였는지 여부
*기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 다음 (①∼⑥) 업종 사업자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제외하였는지 여부
① 목욕ㆍ이발ㆍ미용업
②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③ 입장권 발행 경영사업
④ 미용 목적 성형수술, 안악면교정술, 피부관련시술
⑤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⑥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되었는지 여부
- 사업자 본인 카드(타인 명의 제외)로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종업원, 가족 명의, 법인 명의 또는 소속 임원 명의 가능 - 매입세금계산서를 중복 교부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수취공제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 신용카드 등 결제 승인된 후 취소건을 제외하였는지 여부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수취하였는지 여부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Ⅳ. 토지·건물 공급관련 과세표준 안분계산 check list
안분계산 대상여부
- 사업용 부동산(건물ㆍ토지) 양도시 거래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안분계산방법
- 건물 공급가액 계산방법: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순차로적용하였는지 여부
- 감정가액 유무여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산식: 총거래가액×{(건물 등 감정평가액÷(토지감정평가액+건물등 감정평가액)} - 기준시가 유무여부
토지·건물 모두 소득세법 제99조에 의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
산식: 총거래가액×{(건물기준시가÷(토지기준시가+건물 등 기준시가)} - 기준시가가 없거나 일부 있는 경우
토지·건물 중 일부 감정평가가액이 있는지 여부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1차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다시 기준시가로 2차 안분 계산
산식①: 총거래가액×{(건물 또는 토지장부가액÷(토지기준시가+건물 등 장부가액기준시가)}
산식②: ‘①’의가액×{(건물기준시가÷(토지기준시가+건물 등기준시가)} - 국세청 고시방법
① 오피스텔ㆍ상가(기준시가 일괄고시) 공급하였는지 여부
산식: 실지거래가액×{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건물 등의 기준가액 ÷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토지기준시가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건물 등의 기준가액)}
② 건축 중인 건물ㆍ토지를 함께 공급하였는지 여부
*건물 등은 공급계약일 현재에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기준가액 산정
산식: 실지거래가액×{(제99조 제1항 나목에 따른 건물 등의 기준가액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가목에 따른 토지 기준시가+건물 등의 기준시가)}
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check list
안분요건 해당여부
- 과세·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사업자인지 여부
-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소비되었는지 여부
- 공통으로 사용·소비되었으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지 여부
- 공제요건을 갖춘 매입세액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불공제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안분계산 및 공제(정산) 적정여부
-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없거나, 과세·면세 어느 한 사업의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안분계산 순위를 올바르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① 총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②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③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 취득하여 과 세․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우선적용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 인지 여부)
-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에 해당되는지 않는지 여부
-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재화를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취득한 날이 속하는 예정·확정신고에 공제하였는지 여부
-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취득과 관련된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하는 때 정산하였는지 여부
Ⅵ. 대손세액공제 check list
공제요건 해당여부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는지 여부
*확정신고 시에만 대손세액공제 신청 가능 - 대손세액을 다음 산식에 따라 올바르게 계산하였는지 여부
산식: 대손세액 =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10/110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출서류가 적정하게 구비되었는지 여부
**대손세액 공제가능 채권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 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대손세액 공제신청시 제출서류
1. 파산 :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2. 강제집행 :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배당표
3. 사망ㆍ실종 : 매출(입)세금계산서, 법원 판결문, 채권배분계산서
4.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 매출(입)세금계산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문 등
5.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어음 :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부도어음
6.「상법」상의 소멸시효 : 매출(입)세금계산서, 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청구내역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Ⅶ. 의제 매입세액 check list
공제요건 해당여부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간이과세자(음식업·제조업 제외)는 공제 불가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창출된 재화·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지 여부
-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확정신고시 공제하였는지 여부
- 업종별 공제율과 한도를 올바르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였는 지 여부
매입가액 적정여부
- 매입가액 계산 시 운임 등 부수비용을 제외하였는지 여부
- 농산물 등을 수입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을 수입가격으로 적용하였는지 여부
- 과·면세 겸영하는 경우 실지 귀속에 따라 공제대상 여부를 구분하되 불분명한경우 안분계산하였는지 여부
-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 없는 농어민과직접 거래분에 대한 매입가액을 제외하였는지 여부
-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면세사업 사용 또는 보관중 불량·부패 등으로 그대로 처분한 경우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였는지 여부
| 맺음말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기한 마지막날 신고서 전체 항목을 모두 점검해볼 수 있도록 각 항목별로 점검 체크리스트를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정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그 세목의 특징 중 하나인 간접세임으로 신고 또는 세금계산서 관련 양 당사자간 불일치되는 내용이 존재할 경우 반드시 소명요구를 받게 됩니다. 또한 과세기간별로 신고내용 중 수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각 기간별 회계결산에도 막대한 영향을 줌으로 실무자분들께서는 신고서 접수 후 내부 결재를 받기 전에 모든 서류를 출력 또는 PDF파일로 취합하여, 본인이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천천히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4) (0) | 2021.07.28 |
---|---|
2021년 세금계산서 관련 세법개정안 (0) | 2021.07.27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3) (1) | 2021.07.22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2) (0) | 2021.07.13 |
간이과세자와 세금계산서 (0) | 2021.07.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