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부터 개정된 세법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업자별로 간이과세자의 적용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개정 및 매출액 기준 등이 변경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와 거래가 있을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여부 등에 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개요
Ⅱ.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Ⅲ.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Ⅰ. 개요
코로나19로 사업에 피해를 입은 영세 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 금액을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일반과세자는 연간 공급가액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세율 적용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였습니다. 2021년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적용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사업자와 유흥업소를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공급대가 합계액을 4,800만원 미만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공급대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이다. 공급가액과 유사한 개념이나 부가가치세법은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만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과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다.
그러나 공급대가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동법 제61조 ①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5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일 것
2.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일 것
3.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 면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습니다만, 2021년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만 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미발급가산세 등이 적용됩니다. 또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개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만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 ①항)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Ⅱ.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일반적으로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기준금액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분류합니다. 과거에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지만, 2021년 7월 1일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대다수 일반과세자 입장에서는 간이과세자와의 업무관련 지출이 발생되어, 결제수단을 법인카드로 처리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지만, 현금(계좌이체)으로 결제한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를 적용 받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 ①항 2호)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따라서 개업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개업하고, 최초 사업연도 매출 공급대가 합계액의 연간 환산금액이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기존 간이과세자 요건이 유지되어, 다음 사업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이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기간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 됩니다. 2021년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영수증 발급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영수증 발급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거래 매입자는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라는 불이익이 발생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의2조 ①항) 그리고 공급자 역시 세무상 불이익과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기간과 영수증 발급대상기간을 반드시 구분하여 각 기간에 맞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영수증) 발급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급요구
직전 사업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존재하므로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발급을 해야만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⑩항) 다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미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는 *업종은 세금계산서를 발급 요청하여도 발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위의 미용업종 등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미용, 욕탕, 입장권 발급, 의료보건 용역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 동물진료 용역, 간편사업자등록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호, 제8호, 제12호 또는 제14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2. 17.>
④ 제1항제4호,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6호 또는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거나 제1항 각 호ㆍ제2항 각 호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2. 17.>
⑤ 제1항제14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그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처음에 발급한 영수증은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2. 3., 2021. 2. 17.>
Ⅲ.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요건
각 관할 세무서장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통지분부터 간이과세자가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간이과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의2조 ①항)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도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의2조 ②항) 따라서 간이과세자와 같이 관할 세무서장의 통지가 없고,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존재하는 일반과세자는 이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일반과세자와 동일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변경되기 이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수정발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적은 후 증가되는 금액은 검은색으로 쓰고 감소되는 금액은 붉은색으로 쓰거나 부의 숫자(음수)로 표시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②항)
그러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다음의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만,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해야 하므로 매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①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②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②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7.>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과거에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가 일반과세자와 달리 적용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미등록ㆍ타인명의등록가산세에 대하여 공급대가의 0.5%를 적용하였고, 일반세율로 과세되는 간이과세자가 매입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해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등에대한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1%에서 올해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공급가액의 0.5%를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7월 1일부로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8의2조)
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관하여는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조제1항 각 호 중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1퍼센트”는 “0.5퍼센트”로 본다.
② 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공급대가의 0.5퍼센트
2.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고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57조제1항에 따른 해당 결정 또는 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63조제6항 전단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③ 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66조제6항 또는 제6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6조제6항 또는 제67조제3항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제66조제6항 또는 제6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3. 제66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부과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3퍼센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에 따라 준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60조제1항이 준용되는 부분: 제60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 조 제2항제2호 및 제3항
2. 제60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이 준용되는 부분: 이 조 제3항
3. 제60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가 준용되는 부분: 제60조제1항 및 이 조 제3항
4. 제60조제3항제3호가 준용되는 부분: 제60조제2항제2호 본문
5. 제60조제3항제5호가 준용되는 부분: 제60조제2항제5호 본문
⑤ 「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60조제2항제2호 및 이 조 제3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간이과세자 관련 개정세법
종 전 | 개 정 |
간이과세 기준금액 •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
납세의무면제 기준금액 •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원 미만 |
납세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향↑ •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영수증 발급(세금계산서 발급X)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신설 • 세금계산서 발급 *예외: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원 미만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 |
| 맺음말
위와 같이 2021년 7월 1일부터 개정세법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불황으로 정부정책에 일환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반대로 매입하는 일반과세자에게는 매입세액 공제를 반영하게 하기 위해 위와 같은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실무자분들께서는 기존 거래처 중 과거 간이과세자 였거나, 또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거나, 간이과세자와 신규 거래를 하게 될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사업자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발급여부에 대해 불확실하다면, 법인카드를 결제수단으로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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