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2021년 부가가치세 1기확정 신고를 앞두고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의 계산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수 없는 매입세액 즉, 불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동일한 비용을 지출하고도 지출거래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되며,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는 모두 비용 또는 자산 등의 계정과목에 그 금액을 추가하여, 추후 법인세법상의 비용 또는 자산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개요
Ⅱ.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별 세부사항
Ⅲ. 관련 예판 등
Ⅰ. 개요
매입세액
법인이 사업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재화를 수입하면서 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열거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세법에서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을 해석에 맡겨두지 아니하고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4누1449, 1995.12.21.)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반과세자 부각가치세 실제 납부할 세액 계산흐름
①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② 납부세액 - 경감·공제세액 - 예정신고미환급세액 - 예정고지세액 -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 가산세액 = 차가감납부세액(=실제 납부세액)
※ 즉,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은 매입세액을 감소시키고, ①납부세액이 증가하여, ②실제 납부세액도 증가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8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①항)
- 필요적 기재사항이 부실기재 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면세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포함)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와 관련된 매입세액
Ⅱ.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별 세부사항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①항 5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사업과 직접관련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과세당국(국세청)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승용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운수업의 운수용 자동차, 자동차판매업의 재고자산인 자동차, 자동차 임대업의 임대용 자동차, 기계경비업의 출동차량, 그밖에 이와 유사한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두10559, 2006.8.25.)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1.>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구분 | 내용 |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 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 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 한다) |
이륜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이륜자 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 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최고정 격출력이 1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 명하는 것은 제외한다. |
캠핑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 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
전기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률」 제2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 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매입세액 불공제 사례
① 차량용 네비게이션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승용자동차(부가가치세과-1277, 2010.9.29.)
②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전용주차장을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주차장임차료 또는 주차장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부가 22601-290, 1989.2.28.)
③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법인소유 차량 또는 종업원 소유 차량)의 유지를위하여 대리운전업체로부터 대리운전용역을제공받은 경우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과-870, 2009.6.25.)
④ 소형승용차를 호텔구내에서 고객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매입세액(재소비-177, 2004.2.17.)
⑤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업자가 정비고객의차량수리기간 동안 대차용으로 사용할 배기량 2,000cc 정도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차량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법규부가 2014-480, 2014.10.22.)
⑥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광객과의 계약에따라 교통ㆍ음식ㆍ숙박 등 여행용역을 일괄제공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 임차에 관한 매입세액(부가가치세과-627, 2012.5.31.)
매입세액 공제 사례
① 자동차 제동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연구용 자동차(부가 46015-666, 1995.4.3.)
② 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차량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 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서삼 46015-11912, 2002.11.7.)
③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점 이용 고객의 주차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망실하여 해당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리하여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매입세액(부가 46015-3861, 2000.11.28.)
④ 해운대리점업을 하는 사업자가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를임차하여 타인에게 대여하고(자기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서면3팀-120, 2008.1.15.)
⑤ 사업자가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호텔 및 웨딩업체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거래처의 고객에게 운전자가 포함된 승용자동차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으로 분류되는경우에는 해당 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97, 2018.6.29.)
Ⅲ. 관련 예판 등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 주차임차료, 관리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질의회신 부가22601-290, 1989.02.28.
제목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 주차임차료, 관리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요지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의 주차임차료, 주차장관리용역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의 주차임차료, 주차장관리용역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1. 질의내용 요약
○ 직원의 출, 퇴근 및 회사업무용으로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차량대수의증가에 따른 주차난과 인력수요의 증가로 인근부동산을 임차하여 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주차장 정리요원과 승용차 운전기사는 외부용역에 의거 수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주차장 정리요원과 운전기사의 용역대가와 주차장용 부동산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데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3호의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 임차료, 주차장 정리요원 및 운전기사 용역비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비용으로 보아 그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는매입세액 불공제다.
(을설)
- 부동산 임차료, 주차장 요원 및 운전기사 용역비는 소형승용차의 직접적인 유지비용이 아니므로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자동차정비업체의 정비고객에 제공하는 임차차량 매입세액
사전답변 부가, 법규부가2014-480, 2014.10.22.
요지
자동차정비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운수업 등과 업종이 유사한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자동차정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정비고객의 차량수리기간동안 대차용으로 사용할 배기량 2,000cc정도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차량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자동차정비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 자동차 정비를 받는 고객에게 차량수리기간동안 무상으로 대여하기 위하여 배기량 2,000cc 정도의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자동차정비업자가 구입하는 배기량 2,000cc 정도 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8조 【운수업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세율을 적용한다.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3【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피해재산의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22601-1662, 1985.8.29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
○ 부가46015-354, 2000.2.17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비용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차량의 구입ㆍ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렌트카 이용시 차량기사에 관한 매입세액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 2004.1.27; 부가46015-2045, 2000.8.25.
사업자가 승용차 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용역회사로부터 차량용기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울고등법원2005누16507, 2006.5.18.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소형승용자동차가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사적인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과세기술상 이를 구별하여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영업용이 아닌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그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에서 비사업용 또는 비업무용 이라는 용어 대신에 비영업용 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임
운수업의 직접 영업 이외의 용도 비영업용 승용차 매입세액
○ 국심2003광2067, 2003.9.9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비영업용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차량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유소 유류 주입사고로 주유고객에게 제공하는 소형승용차 임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과-112, 2010.1.28
유류 주입 사고로 고객의 소형승용자동차에 피해가 발생하여 주유소 운영사업자가 수리기간동안 다른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당해 임차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맺음말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중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후속 포스팅에서는 나머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대해 작성할 예정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에 관한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주된 세무이슈는 사업자가 해당 승용차를 영업과 직접 관련된 목적으로 지출이 발생된 것인지, 아닌지가 핵심인것 같습니다. 당연히 법인내에 임원 등에 제공되는 고급 승용차 역시 당연 불공제이나, 최근에 출시되는 차종들은 전기차, 수소차 등 과세여부에 대한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CC는 낮으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등의 이슈로 사전에 법인에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운용하려는 차종이 기존에 없던 차종인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여부에 대해 명확히 구분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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