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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2)

by taxis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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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1년 부가가치세 1기확정 신고를 앞두고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유형별 공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신규업체 대표님 또는 이제 막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실무자분들께서는 법인의 여러 매출거래유형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질수도 있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급시기가 속한 기간에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야만 적법한 매출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공급시기 의의 및 일반기준
Ⅱ.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Ⅲ.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Ⅱ. 거래형태별 공급시기(서비스, 용역)

 

1.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계속적 공급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다만, ②와 ③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①항)

①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그 밖의 조건부 용역의 공급」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완성도 기준, 중간지급조건부 등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 98두3952, 1999.5.14.)
②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③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④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 사례(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29-1)

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일 이후 잔금을받기로 한 경우 해당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합니다.
②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당사자 간 기성금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때로 합니다.
③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기성청구 후 대가의지급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실제로 받은 날이 되지만,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기성고 확정일로부터약정된 날까지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그 약정일의 종료일이 됩니다.

3.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29-2)

①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1.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①-2.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②건설공사 계약시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 대금을 나누어 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합니다.
③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해당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봅니다.

4. 그 밖의 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부가치세법 집행기준 16-29-3)

사업자가 기술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기간 중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 등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하고 기술개발이 실패하는 경우 이미 지불한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는 계약은 그 밖의 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5. 선불로 받은 시설이용료(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②항 3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받는 경우에는 그 선불금을 월수로 안분계산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계산된 과세표준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합니다.
①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②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하는 것
③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④ 그밖에 위와 유사한 용역

6. BOT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이용하게 한 경우(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②항 4호, 동령 제61조 ①항 7호)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방식(BOT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을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그 과세표준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합니다.

 

 

7. 부동산임대용역

(1). 임대료

①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부동산임대는 계속적인 공급이므로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됩니다.(서면3팀-3385, 2007.12.21.)

② 두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경우에는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면 임대용역공급에 대한 과세시기가 특정시점에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임대료를 안분계산 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안분계산 된 임대료는 안분계산대상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②항 2호)

③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부동산임대료에 대하여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가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3호)

④ 사업실적에 따라 받는 임대료

부동산 임대료를 임차자의 각 반기별 사업실적에 따라 확정하는 경우 임대료가 확정되는 당해 반기말일(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부가 1265-1709, 1983.8.24.)

⑤ 임차인이 임대인 대신 부담한 공과금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ㆍ교통유발부담금ㆍ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 대가에 포함되며, 공공요금을 받기로 한날을 공급시기로 봅니다.(부가 46015-1551, 1998.7.10., 부가 46015-1174, 1995.6.28.)

 

 

(2) 관리비

사업자가 빌딩관리용역을 입주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관리비를 받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예시) 법인이 매월분 관리비에 대해 다음 달 10일에 관리비고지서를 작성하여 20일을 납기일로 하여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 관리비납기일인 매월 20일

(3) 간주임대료(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②항 2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실제 받는 금액이 아니고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뿐이므로 계산대상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Ⅲ.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1. 발급시기의 원칙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이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종이세금계산서는 우편으로 또는 직접 거래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하고,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로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부가가치세법 제34조 ③)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업무가 바쁘면 공급시기에 바로발급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그 다음 영업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① 1역월 단위

거래처별로 1역월(曆月)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 연월일로 하여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1역월이란 달력에 따른 1개월을 말하므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는1역월이나,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는 1역월이 아니다.

②1역월 이내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단위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③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

관계 증명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60조 ②항 5호ㆍ동법 제39조 ①항 2호)

원칙적으로 공급시기 전에 미리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므로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과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4.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부가가치세법 제17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①, ④의 경우에는 영수증도 포함)를 발급하면 적법한 것으로보아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1). 대가를 받고 발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17조 ①항)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받은 대가’란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현금 외에수표ㆍ어음ㆍ신용카드ㆍ전자화폐ㆍ전자채권ㆍ현물 인도도 포함합니다.(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4-0-1, 부가가치세과-1229, 2011.10.10.; 국심 2006서1742, 2007.1.17.) 그러나 어음법상 어음이 아닌 문방구어음을 받은 경우에는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서면3팀-2185, 2005.12.1.)
종전에는 대가를 받고 ‘이와 동시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나, 대가를 지급받고 ‘이와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적법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서면3팀-1980, 2004.9.24.)하고 있는점을 고려하여 2017년말 부가가치세법 개정시 “이와 동시에”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부가가치세법 제17조 ②항)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적법하게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3)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이 지난 후 받은 경우(부가가치세법 제17조 ③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를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①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와 지급시기를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②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것이 확인될 것

(4) 장기할부와 계속적 공급의 경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1호)

사업자가 다음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장기할부인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선발급 세금계산서를 인정합니다.
②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전력이나 그 밖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2호ㆍ3호)

5.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 공급자 사후조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과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를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②항 2호)

(2). 공급받는자 사후조치

① 지연발급

공급받는 자는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과합니다.(부가차치세법시행령 제75조 3호).

② 사후발급

종전에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공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거래사실이 있으나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2019년 2월 12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 7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경우
ⓑ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사후발급의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확정신고에 반영할 사항은 아니며,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경정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합니다. 사후발급의 경우 확정신고기한이 지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2%)가 부과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 7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8조 ⑤항)


| 맺음말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관하여 각 공급거래유형별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후속 포스팅에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대해 작성할 예정입니다.

"실무자분들께서는 위 사례에서 해당되는 거래와 해당되지 않는 거래 등 다양한 거래상황에 의해 실제 적용되는 주요 매출거래의 유형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내용 중 간주공급! 이 부분은 거의 모든 법인에서 발생되고 있는 공통된 거래유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간주공급은 공급시기와 마찬가지로 그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도 각 간주공급 유형별로 상이합니다. 게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및 주석사항과 재고자산명세서 작성시에도 간주공급 항목은 반드시 금액 확인이 용이해야 함으로 실무자 분들께서는 법인에서 사용중인 ERP를 통해 간주공급과 관련된 수불유형과 해당 거래가 발생될 때 출고시점과 수불금액, 수량 등을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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