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 목적 및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2021년 부가가치세 1기확정 신고를 앞두고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의 계산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수 없는 매입세액 즉, 불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동일한 비용을 지출하고도 지출거래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되며,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는 모두 비용 또는 자산 등의 계정과목에 그 금액을 추가하여, 추후 법인세법상의 비용 또는 자산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개요
Ⅱ.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별 세부사항
Ⅲ. 관련 예판 등
Ⅰ. 개요
매입세액
법인이 사업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재화를 수입하면서 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열거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세법에서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을 해석에 맡겨두지 아니하고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4누1449, 1995.12.21.)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반과세자 부각가치세 실제 납부할 세액 계산흐름
①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② 납부세액 - 경감·공제세액 - 예정신고미환급세액 - 예정고지세액 -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 가산세액 = 차가감납부세액(=실제 납부세액)
※ 즉,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은 매입세액을 감소시키고, ①납부세액이 증가하여, ②실제 납부세액도 증가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8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①항)
- 필요적 기재사항이 부실기재 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면세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포함)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와 관련된 매입세액
Ⅱ. 매입세액 불공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범위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부법 39 ① 6호, 부령 79) 접대비란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지출을 말하며, 광고선전비는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에 있는 지출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0두2990, 2002.4.1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1.>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접대비 등)
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이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 따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골프회원권 관련 매입세액
① 복리후생용으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매입세액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상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한다.(서면3팀-721, 2005.5.26.)
② 접대용으로 구입한 골프회원권 관련 매입세액
접대용 자산의 취득비용은 접대비와 마찬가지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법에서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접대비 등의 지출에 소요된 매입세액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성 경비의 하나인 접대비 등의 지출을 억제하도록 하고자 함에 있고, 그 문언도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회계학상 비용으로만 국한하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세액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대법원 2013두14887, 2013.11.28.).
③ 접대, 사내행사, 임직원 복리후생 등의 용도로 광범위하게 사용한 골프회원권의 매입세액
원고가 오로지 접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이라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 접대뿐 아니라 사내 행사, 임직원 복리후생 등의 용도로 광범위하게 이용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접대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입이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매입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인천지법 2013구합1045, 2013.10.10.).
④ 임원 사용 목적으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매입세액
골프회원권을 직원들은 이용한 실적이 없고, 대표이사, 감사 및 상무이사가 이용한 것으로 볼 때 골프회원권을 종업원들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법인의 골프회원권 취득 및 사용과 관련하여 해당 회원권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해당 회원권을 사용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를 하는 경우의 지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바,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 골프회원권을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동 골프회원권의 이용실태를 조회한 결과 접대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조심 2008서3811, 2009.4.20.)
Ⅲ. 관련 예판 등
골프회원권의 취득비용은 접대비로 간주
부가, 대법원2013두14887 , 2013.11.28 , 국승
제목
접대목적의 골프회원권의 취득비용은 접대비로 보아 매입불공제한 당초 처분 정당함
요지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자산의 취득으로 분류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로지 접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취득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접대비에 해당하고, 원고가 오로지 거래처의 접대를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이상 골프회원권의 취득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접대비로 보아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사 건
2013두148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원고, 상고인주식회사 AAA피고, 피상고인용인세무서장원 심 판 결서울고등법원 2013. 7. 5. 선고 2012누40249 판결판 결 선 고2013. 11.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는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 제3호의2에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5항은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5항은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반도체 관련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가 거래처 접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2009. 1. 29. 주식회사 CCC로부터 골프회원권을 OOOO원(공급가액 OOOO원, 부가가치세 OOOO원)에 매입한 후, 그 매입세액(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2가 정하고 있는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7. 11. 원고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의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그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접대비로 보아야 하고, 법인이 이를 자산의 취득으로 분류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로지 접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취득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오로지 거래처의 접대를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이상 위 골프회원권의 취득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 및 제3호의2는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접대용 자산의 취득비용은 접대비와 마찬가지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2의 취지는 접대비 등의 지출에 소요된 매입세액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성 경비의 하나인 접대비 등의 지출을 억제하도록 하고자 함에 있고, 그 문언도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회계학상 비용으로만 국한하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세액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2가 규정하는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맺음말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중 접대비 성격 매입세액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후속 포스팅에서는 나머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대해 작성할 예정입니다.
"사실 세무조사가 진행될 때에 접대성격인지 아닌지에 판단은 단순이 지출한 행위가 아니라, 그 지출을 통한 법인의 의도 또는 거래관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에서 명확히 특정 거래에 대해 접대비 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접대가 아닌 경우에는 관련 증빙과 전표상의 적요, 지출장소, 결제일시 등을 내부규정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일반 경비까지 접대비로 간주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접대를 한것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또는 거래대가의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모든 형태의 지출 등도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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