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지급수단으로 하이패스카드 구입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이슈 중 하이패스카드 구입액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하이패스카드
Ⅱ. 매입세액 공제여부 판단
Ⅲ. 관련 예판
Ⅰ. 하이패스카드
일반적으로 하이패스카드는 구입이후 차량에 장착하여, 운행 중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고속도로를 모두 이용하게 되면, 해당 고속도로의 톨게이트를 지날때마다 통행료가 차감됩니다. 그리고 현금 또는 카드(교통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가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여비교통비 지출의 증빙으로 사용하나,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자고속도로 이용분 중 부가가치세가 공급가액과 구분 기재된 영수증 수취 시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이패스카드 사용 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급되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발급이 불가하고 하이패스 특성상 사용시마다 영수증을 수령할 수 없기에 실제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가 모호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Ⅱ. 매입세액 공제여부 판단
도로공사 단체별로 부가세 과·면세 구분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의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개정 2020. 12. 29.>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2. 17.>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
1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이외의 사업자(민자고속도로 등)가 징수하는 통행료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경차·9인승 이상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8인승 이하의 비영업용승용차는 제외)을 이용하여 유료도로 사업자에게 통행료를 지급하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나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이패스카드 사용내역만으로는 업무용차량을 운행하는 직원들이 이용하는 유료도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한국도로공사인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민자도로사업자인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또한, 민자사업자 등 도로 및 관련 시설운영업은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 으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않는 한 영수증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 사업자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53조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 제1항 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11. 그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따라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에 동시 사용되는 하이패스카드의 경우 번거롭더라도 사용처를 구분하여 민자고속도로 이용분만 매입세액공제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민자도로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급를 요구해야 합니다.
후불하이패스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후불하이패스카드로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Ⅲ. 관련 예판등
유로도로 통행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판단
서면3팀-1553, 2005.09.16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을 이용하여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급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
서삼46015-11350, 2003.08.23
유료도로 운영 사업자가 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도로 이용시에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월합계 또는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정한 기간의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월합계 또는사업자가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맺음말
위와 같이 하이패스카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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