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대수익 발생시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 추가 여부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제조업 등 임대업이 등록되어 있지않은 법인에 임대수익이 발생된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업태)를 추가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Ⅱ. 미등록 업종관련 수익 발생시 정정신고 여부
Ⅲ. 관련 예판등
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사업자등록 정정
-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증빙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정정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참조 :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스마트폰에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상호, 업종(인허가업종 제외), 소재지(자가), 사이버몰, 연락처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가능합니다.(“국세청 손택스” 앱의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 메뉴에서 이용 가능)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사유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양식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 2. 17.>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1.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3항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사업자는 해당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13.>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2. 17.>
1. 제1항제1호 및 제11호의 경우: 신고일 당일
2.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 신고일부터 2일 이내
④ 사업자가 제1항제4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사업장의 이전 또는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가 변경되면 사업장의 주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2. 11.>
Ⅱ. 미등록 업종관련 수익 발생시 정정신고 여부
사례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법인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이동통신중계기 설치로 인한 임대료 수입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제조업으로만 연간 매출이 300억원 정도이고, 통신 중계기 설치로 발생하는 임대료는 3개 통신사 합계 연간 700만원 미만입니다. 이 경우 제조업 매출 대비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종목을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여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명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대료 수익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신고한 경우에도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정신고 불이행시 제재사항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8-14-2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사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신고한 경우에도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조세범처벌법」 상 처벌대상도 아니다.
Ⅲ. 관련 예판등
일시적으로 재화공급시 사업자등록정정 여부
부가1265-1903, 1982.7.15.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업종변경시 사업자등록
부가1265-2107, 1982.8.10.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고 동사업자가 동일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보유장비 대여시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1265.1-2174, 1983.10.12.
법인인 건설업체가 보유한 장비를 중기대여업자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체의 사업자등록증에 업태, 종목만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 맺음말
위와 같이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사항에 없는 업종에 관한 수익이 발생될 경우 사업자등록사항의 정정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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