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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사업양도 관련 부가가치세 이슈

by taxis 202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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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업 양도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이슈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사업자가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되는 부가가치세 과세 이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개요
Ⅱ. 사업양도 세부내용
Ⅲ. 관련 예규·판례 등


Ⅰ. 개요


사업의 양도·양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로 합니다. 여기서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이라 함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과 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일정한 사업양수인이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기법 41, 기령 22, 부법 10 ⑧, 부령 23)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의 특례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을 감안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과세거래 본질적 성격과 부합 여부

사업의 양도는 그 성질상 특정 재화의 개별적인 공급이 아니고 전(前) 사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자체의 전체적인 가액을 정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특정재화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경영주체 변경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조직은 그대로 유지ㆍ존속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이므로 공급 전까지의 재화는 부가가치 생산에 그대로 사용ㆍ소비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고려

사업양도는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크고 그 양수인은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해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할 경우 양수인에게 자금압박을 주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82누86, 1983.06.28.)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사업양도 관련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2018. 12. 31.>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3.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생산ㆍ취득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2014. 1. 1.>
1.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
2.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31.>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2. 19., 2019. 12. 31.>
1.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로서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 2017. 12. 19.>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나.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다.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재화 공급의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요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2. 21., 2018. 2. 13.>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Ⅱ. 사업양도 세부내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봅니다.

① 미수금에 관한 것
② 미지급금에 관한 것
③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산

  •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제1항에 따른 자산
  •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자산에 준하는 자산

이와 관련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업무무관 자산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0. 12. 29., 2005. 2. 19., 2008. 2. 29., 2011. 6. 3.>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③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1. 6. 3.>


사업양도의 요건

1. 사업장별 사업의 승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등록하고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장별 승계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장소의 모든 사업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어느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어느 한 부문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 하는 경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 부문별로 양도하는 것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2.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권리와 의무에는 “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 비업무용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등은 포함되거나 제외되거나 관계없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사업의 양도는 양도인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양수인이 승계일 이후에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이 가능하나 양도인의 사업에 관한 일부 권리ㆍ의무가 제외되어 양수도 시점부터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2006.02.09 이전: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 업종을 영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
  • 2006.02.09. 부터: 양수인이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봄

3.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의 서로 다른 경우

2014.2.21.부터는 양수받은 사업자가 간이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간이과세 전환이 허용되었습니다.

4. 사업자등록 여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자가 분양권 양도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재경부소비46015-58, 2003.03.03.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5.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2014.1.1.부터는 사업양도에 대해 양수자가 양도자를 대리하여 신고ㆍ납부를 선택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양수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사업양도의 범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관련 없는 토지ㆍ건물 등 제외),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됩니다.

  •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사업과 관련 없는 특정 권리와 의무,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를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 사업의 포괄적 승계 이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자등록만을 지연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자가 승계받은 사업 이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2006.2.9. 이후 사업양도분부터 적용)
  • 주사업장 외에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특례】(2017.12.19. 삭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 양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특례】(2017.12.19. 삭제) 개정배경

2018년 세법개정 관련 기업구조조정 등 지원분야 개정해설
기업구조조정 지원 세제는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합병․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은 원활한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요건을 완화하는 정부안이 반영

  •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합병·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합병인수가액 중 현금지급비율이 50%를 초과해야 하던 요건이 삭제됨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는 과세이연 추징 사유이던 완전모회사가 교환으로 수 령한 완전자회사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추징이 되지 않도록 개정됨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은 채권자의 범위를 ‘채권금융기관’에서 연기금 및 공제회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금융채권자’로 확대함
  •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와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는 활용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일몰을 종료함

사업양도의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 사업자가 한 사업장 내에 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영하던 중 특정 과세사업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지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 부동산임대업자가 그 부동산의 일부에서 음식점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Ⅲ. 관련 예규·판례 등


일부 자산・부채 제외한 골프장사업 매각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10-19, 2010.03.10.
[요지] 각각의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골프장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골프장사업을 양수하면서 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택임차보증금 등 일부 자산과 퇴직급여충당금 등 일부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각각의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골프장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골프장사업을 양수하면서 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택임차보증금 등 일부 자산과 퇴직급여충당금 등 일부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 양도 정의

대법원97누12082, 1999.05.1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업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규정은 위헌

대법원2004두10593, 2004.12.10.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②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바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자가 사업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사업양수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음으로써 사업양수자가 이미 지급하였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여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적인 규정이므로,

위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권, 재산권 보장원칙에 반한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업자단위과세자의 양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11, 2020.03.12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를 교체시키는 것

대법원91누13014, 1992.05.26.; 대법원87누956, 1988.01.19.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위 법조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서 제외되는 위와 같은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는 사업의 주된 거래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위에서 말한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채권이나 외상매입금채무가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


양도되는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종업원의 제외

서면3팀-1734, 2004.08.2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인이 당해 사업에 관련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경우에는 종업원 중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종업원이 제외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대법원2007두15056, 2008.07.24.

  • 원고가 소외 회사 ○○공장의 토지, 건물 및 기계기구 뿐만 아니라 운반도구, 집기, 부속기계장치류, 전화가입권 등의 물적 시설 일체를 매수하고 물적 시설의 인수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 ○○공장에서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생산직 직원들을 거의 대부분 신규채용의 형식을 빌어 고용하여 종전과 같은 업무를 보게 하면서 같은 상호를 사용하여 같은 물건을 생산하였으며,
  • 원고가 2004.8.5.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다는 매매대금 1,307,523,419원은 같은 날 ○○○○은행이 가지고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었으며 매매계약에서 원고가 ○○○○은행의 근저당권을 해지시켜주기로 약정한 사정 등에 비추어 소외 회사의 ○○○○은행에 대한 채무변제 자금으로 보이고, 이를 제외하면 원고가 별도로 지급한 매매대금은 미미한 점,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요 채권자인 ○○○○주식회사의 채무를 인수하여 직접 변제하고, 소외 회사의 미납전기료, 미납 보험료 등을 모두 대신 납부하였고,
  • 원고의 매수 직후 소외 회사는 부도를 내었으며,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며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여 소외 회사의 과거 매출처 중 상당수와 계속 거래한 점, 원고와 소외 회사는 위 토지, 건물과 기계기구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될 부가가치세의 지급에 대해서는 따로 약정하지 않았던 점, 원고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촌관계에 있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한 점, 원고와 소외 회사의 위 매매계약은 소외 회사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담보가치를 훼손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회사의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이 포괄적으로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일부 근로자들을 재고용하지 않았다거나 일부 거래업체에 대한 미수금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가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그 경영주체만이 소외회사에서 원고로 교체되고 소외 회사의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위무 등은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무직원을 비롯한 일부 근로자들을 재고용하지 않았다거나 소외 회사가 거래하던 일부 거래업체에 대한 미수금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며 이전된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임차인에게 임대해준 토지와 건물을 양도

조심2010중2868, 2011.03.11.
부동산임대업자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임차인이 계속하여 이를 음식업으로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당시 부동산임대업자인 양도자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토지와 건물만을 양도한 것일 뿐,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토지 제외, 건물과 사업만 양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281, 2020.03.13.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하고 일부 공실상태인 임대용부동산을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임대부동산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물적시설 등의 증여

제도46015-10576, 2001.04.17.
체험실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사업에 관련한 재화를 이전하여 양도하였으나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은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로써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과세사업에 관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등을 증여하고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보는 것이나,이 경우 당해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제조업에 관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등을 증여한 경우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당해 제조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제도46015-10576, 2001.04.17.).참고로,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상가분양권 증여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79, 2019.08.07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녀에게 해당 상가분양권을 증여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전환

부가가치세과-1259, 2011.10.12.; 서면부가-22026, 2015.06.28.
동일 사업장에서 부동산업과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매업만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개인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법인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에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 이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사정상 영업권의 평가, 거래처와 영업비밀의 이전 없어도 사업양도 해당

대법원2016두38945, 2016.07.14.
분양실적 저조로 인한 자금 압박 등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의 상황이 좋지 못한 관계로 영업권을 평가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분양광고를 통하여 분양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별도의 거래처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분양과 관련한 사업상 비밀도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계약에서 영업권 평가, 거래처와 사업상 비밀의 이전이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거래의 대금을 정할 때 개별 점포대금을 기초로 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당연히 전체 거래대금의 평가요소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특정 부동산만이 양도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천AA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지만, 이는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사업 양도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위험 부담을 제거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러한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사업의 양도라는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부채, 종업원 등 영업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지 않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5두47133, 2015.10.29.
사업양수도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만 담고 있고,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 부채, 종업원 등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았고,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은 사업양도가 아니다”는 취지의 거래사실 확인신청 거부처분 취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 맺음말

위와 같이 사업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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