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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실무 사례 검토

by taxis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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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관련 실무에서 발생되는 사례 검토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면세 이슈, 과세 특례, 대물변제 등 다양한 실무 사례에 대해서 처리방법과 관련 규정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실무 사례
Ⅱ. 관련 법규 등


Ⅰ. 실무 사례


토지매매계약 해제소송관련 법률수수료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건물를 신축 및 분양할 목적으로 다수 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부 토지가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회수하고자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에 대하여 토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므로,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 아닌, 일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토지의 계약위반과 관련된 비용을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할 것입니다. 즉,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비용

부가가치세과-1620, 2010.12.08.
사업자가 공동주택 신축・판매를 위한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자의 일방적인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토지 취득전, 사업성검토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41, 2005.09.05.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사업성검토를 하기 위하여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 사전검토평가용역을 제공받으면 토지의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시공사의 예술품 설치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 신축공사를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입니다. 예술품(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하는데 미술장식품 설치는 부가가치세 면세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술장식품 설치관련 사업자에 의뢰하여 미술창작작품을 설치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이때 시공사가 발주사에게 건물신축공사 계약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미술장식품설치 용역을 수행하고 대금 청구 시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용역 공급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 신축공사용역의 일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일부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이를 일괄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시는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미술작가는 조형물을 제작 납품하고, 시설공사업자는 조형물의 설치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조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조형물의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시설공사업자에게 조형물 설치에 관한 일괄도급계약에 따라 일괄 조형물을 공급받아 설치하는 경우는 일괄도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즉, 일괄도급(과세와 면세가 모두 존재하는)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도급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판단 합니다. 일괄도급여부에 대한 판단은 미술장식품의 대가와 설치용역 대가를 모두 한 거래처(시공사)에 일괄 지급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형물 설치 일괄도급계약

서면부가-2415, 2017.09.28. [부가가치세과-2312]
국가기관이 조형물 제작・구매 사업과 관련하여 미술작가 및 시설공사업자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미술작가는 국가기관에 조형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것으로 업무가 종결되고, 시설공사업자는 해당 조형물에 대한 설치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미술작가의 해당 조형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다만, 시설공사업자에게 조형물 설치에 관한 일괄도급계약에 따라 시설공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조형물을 공급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형물가격이 포함된 일괄도급금액이 시설공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건설용역원가 면세 포함

서삼46015-11022, 2003.06.26.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재화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이면서 검수조건부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회사는 기계장치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업체이며, 거래처에서 기계제작을 의뢰받아 이를 제작한 다음 거래처에 인도하였습니다. 기계장치의 제작에 대한 계약시점에서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은 대략 6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계장치의 대금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금:계약시점에서 30%를 지급
-중도금:제작완료 후 거래처 공장에서 시운전 및 검사 완료 후 계약금의 60%를 지급
-잔 금:갑의 공장에서 시운전 완료 후 계약금의 10%를 지급

계약서상 대금지급 조건이 상기와 같다면, 재화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이면서 검수조건부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중간지급조건부”를 충족하므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지 아니면, 중간지급조건부는 무시하고 시운전 완료(검수)조건부이므로 시운전을 통과한 이후 시운전 합격시가 계약금액 전체에 대하여 한 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런 경우는 계약에 의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화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이면서 ‘검수조건부’인 경우 계약서상 검수조건 거래임이 명백하고 검수일지·검수대장 등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조건으로 하는 조건부판매 거래라면 그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간지급조건부로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검수조건이 완성된 날 계약금액 전체에 대하여 한 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공급시기 도래 전(검수완료 전)에 대가를 선수령한 경우 선수령한 대가 금액 범위내에서는 선수령일부터 공급시기 도래일(검수완료일) 사이에는 언제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검수 필수 인도조건

부가가치세과-329, 2012.03.27.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인 것임

조건부판매 인도조건

서면3팀-1339, 2006.07.05.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운전 등 검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조건부판매 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되는 것임


공사대금 대신 대물변제로 주택(아파트)을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종합건설사가 시행사로부터 못 받은 공사미수금이 있는데, 공사대금 대신 건설사가 보유한 아파트로 대물변제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종합건설사가 회수해야 되는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금이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지급받는 경우 건설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지급받는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금전이 아닌 대물로 변제받는 것은 재화와 재화,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대물변제도 별개의 재화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재화의 시가(계약금액)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행사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대금으로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85㎡) 이하의 아파트를 대물변제로 취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계산서 발급도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아파트를 대물변제로 취득한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시행사로부터 해당 아파트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물변제 받은 아파트의 경우 회계처리는 회사 경영진의 경영의사결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실제로 법인이 주택이나 건물 등을 매입하거나 건설하여 판매하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재고자산’이 타당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 목적으로 보유할 경우는 ‘투자자산’으로, 회사가 직접 사용할 목적인 경우는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파트 대물변제 과세

부가46015-4281, 1999.10.23.
사업자가 종합건설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대금으로 아파트를 대물변제받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물변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또한 국민주택 초과분을 양도한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분양권 대물변제 과세

서면3팀-1786, 2007.06.20.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와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분양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분양권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이용가능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재화의 매출인식시점과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국내건설사와 자재계약을 맺고 구매확인서를 공급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건설사와 계약한 내용에 따라 계약금 10%, 물건 해외항 도착 시 80%, 해외 건설현장 도착 시 10% 대금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제품의 선적이 아니라 계약서상 조건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중간지급조건부인지 또한 매출의 인식은 세금계산서 발행과 무관하게 제품의 선적시점 혹은 건설사 인도시점에 이루어져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국내에서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다면(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최소한 3회 이상 분할지급조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경우에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로 보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경우가 아니라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직수출)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에 의거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국내거래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 경우 구매확인서에 의해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선적을 언제 했는지에 관계없이 건설사 인도시점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국신용장(또는 구매확인서) 공급시기

부가22601-832, 1990.07.03.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사은품 간주공급

아웃도어 의류유통 회사가 판매용 재고자산(매입공제받음)으로 자켓을 구입한 손님들한테만 사은품을 무상 증정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제 대상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과 관계없이 별도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되는 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로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기증품(덤으로 주는 재화)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입니다. 따라서 아웃도어 제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상증여에 포함하지 않는 증여

부가46015-4077, 2000.12.19.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액에 따라 증여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증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기증품의 매입세액 공제

부가46015-1956, 2000.08.11.
식기세척기 제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식기세척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제공하는 주방용 세제는 주된 식기세척기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주방용 세제의 구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함. 이 경우 주방용 세제를 대신하여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상품권 가액은 식기세척기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Ⅱ. 관련 법규 등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면세 예술창작품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6. 2. 17.>

1.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2. 예술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3. 문화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4. 아마추어 운동경기: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 단체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거래 형태별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④ 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⑤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9. 2. 12.>


재화공급 특례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2018. 12. 31.>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3.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생산ㆍ취득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2014. 1. 1.>
1.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
2.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31.>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맺음말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무실무에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무 및 회계 처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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