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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관련 사례별 세무 이슈

by taxis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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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양수도, 매출 신고누락, 봉사료 매출과다신고, 영세율 첨부서류 누락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계산 과정에서 매출세액과 관련된 몇가지 실무 사례들을 토대로 세무상 유의사항과 처리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사업의 포괄양수도 비과세
Ⅱ. 봉사료의 매출 과다신고
Ⅲ. 매출 신고누락 및 영세율 첨부서류 누락


Ⅰ. 사업의 포괄양수도 비과세


금융회사에 다니다 정년퇴직을 한 김재산 씨는,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 임대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상가를 6억원(건물가액 10억원 + 부가가치세 1억원 + 토지가액 3억원 - 보증금 8억원)에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가가치세 1억원은 환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5억원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계약을 하려니 잔금일까지 6억원을 모두 지불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1억원은 나중에 환급 받게 된다고들 합니다. 김재산 씨에게는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재산씨와 같이 사업 초기자금을 준비과정에서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부담이 될 때에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방식을 취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제외 되면서 관련된 납부세액도 없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포괄 양도·양수 내용의 확인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등에 의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② 양도자 및 양수자가 과세사업자만 해당

(사업양수 후) 양수자가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사업 양수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사업양도 신고서 제출

사업양도 후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2014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그 사업을 양수 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외).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양도자가 납부한 세금을 양수자가 환급받게 되어 아무런 세금징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 불필요하게 자금부담을 지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만큼 양도가액을 낮출 수 있으므로 거래를 원활히 성사시킬 수 있고, 양수자는 사업을 양수하는데 따른 자금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김재산 씨가 건물을 매입한 후에도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임차인의 변경 없이 보증금도 그대로 인수한다면 이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김재산 씨는 5억 원만 준비하면 됩니다.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 양도양수 관련 재화 공급의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 2017. 12. 19.>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나.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다.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2. 21., 2018. 2. 13.>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Ⅱ. 봉사료의 매출 과다신고


룸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강주량 씨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7천 5백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추징세액에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1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9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강주량 씨의 수입금액이 아님에도 영수증을 발행할 때 음식값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추징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봉사료의 올바른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흥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경우 봉사료(팁)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손님이 종업원에게 직접 봉사료를 주면 사업자는 음식값만 매출로 신고하면 되므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식값과 봉사료를 합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전체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처리를 잘못하면,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① 음식업, 숙박업 및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②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할 때는 용역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③ 구분기재한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④ 구분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지급액에 대하여 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⑤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직접 받았다는 서명을 하여야 하며, 받는 사람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봉사료를 받는 사람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복사하여 그 여백에 받는 사람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⑥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술값이나 음식값에 봉사료를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처리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귀찮다고 전체금액을 술값 등으로 처리한다면 봉사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등을 내게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봉사료의 수입금액 계상 제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13.>

봉사료 관련 용역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8호, 제129조제1항제8호, 제144조제2항 및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3. 12. 30., 2005. 2. 19., 2007. 12. 31., 2008. 2. 29., 2010. 2. 18., 2013. 6. 28.>
1. 음식ㆍ숙박용역
1의2.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본조신설 1998. 12. 31.]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18-44호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4항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제7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 위임에 따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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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매출 신고누락 및 영세율 첨부서류 누락


매출 신고누락

나배짱 씨는 2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해 오면서 5층짜리 상가건물도 하나 마련했고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2채나 취득하는 등 꽤 많은 재산을 모은 알부자 입니다. 그런 그가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로 2억 5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나배짱 씨는 매출액의 절반도 채 신고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신용카드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여 현금매출액은 일부만 신고를 하고 대부분을 누락시켰던 게 사실입니다. 나배짱 씨는 누락시킨 사실을 세무서에서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적게 신고해 왔던 것들이 이번 조사에서 전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누락시켰던 세금을 일시에 추징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사업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출 누락 사실이 적발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관리

요즈음은 세무행정이 전산화되어 있어,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 내역은 전산처리 되어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별로 지금까지의 신고추세는 어떠한지, 신고한 소득에 비하여 부동산 등 재산취득 상황은 어떠한지, 동업자에 비하여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매출비율은 어떠한지,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은 일치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전산분석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수많은 탈세제보와 신용카드관련 고발서류가 접수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제보 및 고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수집된 각종 자료는 각 사업자별로 모아져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신고성실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매출누락자에 대한 조치

① 세무조사 실시

납세자가 매 과세기간마다 제출한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자료 등에 대한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② 조세범으로 처벌

조사결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조세범으로 처벌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 부과와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

이와 같이 사업자에 대한 대부분의 과세정보는 국세청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과세자료 수집 및 제출에 관한 법률」의 시행,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한 주류 구입,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시행 등으로 앞으로 사업자의 사업실적은 세무관서에서 더욱 더 면밀히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누적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때 한꺼번에 추징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방침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성실하게 신고 하였다가는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조세 포탈 관련 처벌 규정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 12. 29.>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영세율 첨부서류 누락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이 ‘0’이 되므로 매입세액을 환 급받게 되는 등 혜택이 큽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율 적용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각 경우마다 다릅니다. 신고기간에 임박해서 증빙서류를 수집하려면 어려움이 많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두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영세율을 적용 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출된 다른 증빙서류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② 영세율 적용대상 매출액의 0.5%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신고 시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0.5%(국세기본법 제47조의 3)를 물게 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의무

부가가치세법 제56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세율 첨부서류 종류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2016. 2. 17.>

②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과 이 영 제3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제10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③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로 제1항의 표 각 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④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 제1호의 제출 서류란 단서에 따른 소포수령증 및 같은 항의 표 제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를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3항의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표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맺음말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한 세무상 몇가지 실무사례와 그에 대한 처리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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