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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관련 실무상 유의사항(2)

by taxis 202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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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관리, 공급받은 시기에 세금계산서 수령,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에서 가장 중요한 증빙인 세금계산서의 실무상 유의해야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매입세금계산서 관리
Ⅱ. 공급시기에 반드시 세금계산서 수령
Ⅲ.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Ⅰ. 매입세금계산서 관리


종로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이사돌 씨는 202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동안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그다지 신경쓰지 않았는데, 신용카드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매출액이 대부분 노출되고
있는 데다 일반과세자로 전환까지 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세금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사돌 씨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세금절약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려야 하는데, 매출세액은 매출액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시킨다면 이는 탈세 행위로서 법에 어긋나는 일일뿐만 아니라, 나중에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훨씬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매입세액 또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으므로 방법은 한가지! 물건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는 방법 뿐입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매입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주변에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5%~30%(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0.5%)를 공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는 일반과세자 이사돌 씨의 2020년 2기 과세기간(6개월)의 총매입액이 3,30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비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액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 두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부가가치세법 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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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2.>

②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③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2.>
1.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
2. 삭제  <2020. 12. 22.>
3.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④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제29조를 준용한다.
⑤ 간이과세자의 경우 제3항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⑥ 제6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Ⅱ. 공급시기에 반드시 세금계산서 수령


방문일 씨는 건축업자와 공사비 11억 원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한 다음 건축을 완료하여 2018년 4월에 준공검사까지 마쳤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2018년 8월에야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때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았습니다. 그 후 방문일 씨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 1억 원의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환급을 거절하고, 오히려 가산세 1천 5백만 원까지 부과하였습니다. 방문일 씨가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로서, 송장 및 세금영수증의 기능을 하고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받는 경우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6월에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공급가액의 1%, 매입자에게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나서 발급받는 경우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인 8월에 발급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에게는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물리고 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수정신고·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으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데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면,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와 함께 과소 납부금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치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므로 , 방문일 씨는 준공검사를 마친 2018년 4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방문일 씨는 과세기간이 다른 2018 년 8 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데도 이를 공제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1천만 원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5백만 원까지 부과된 것입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주고 받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설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제때에 주고 받아야 합니다.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1. 재화의 공급시기
①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1년 이상 장기할부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③ 반환조건부판매, 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④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를 공 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용역의 공급시기
① 통상적인 경우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②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1년 이상 장기할부,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위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32조, 제6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75조, 제108조


Ⅲ.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의류 소매업을 하고 있는 최성실 씨는 다른 업자보다 좀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의류 도매업자 강배짱 씨로부터 330만 원 (공급대가)의 의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지만 거절 당하였습니다. 최성실 씨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겟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 의하여 최성실 씨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입법취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

일반과세자(2021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절차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매입자(신청인)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 신청서에 대금 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 결제 등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합니다.

3)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합니다.

4)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5)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한 금액 제한 유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거래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가격)가 1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절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0.]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및 공제 절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제7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 2. 17.>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 당시 미등록사업자 또는 휴ㆍ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⑥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해서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제4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⑫ 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신청인은 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2. 7.]


| 맺음말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에서 가장 중요한 증빙인 세금계산서의 관리 및 수령시기, 매입자발행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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