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의 정상사업자 여부, 거래처의 부도로 물품대금 미회수시 세액공제,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사례별로 세무상 실무이슈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검토 방법
Ⅱ. 거래처 부도로 물품대금 미회수시 부가가치세액 공제 여부
Ⅲ.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항목
Ⅰ.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검토 방법
왕성실 씨는 모든 일을 규정대로 처리하는 사람으로, 물건을 구입할때마다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1년 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매입세액 중 1백만 원은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없으니 이를 해명하라는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 을 받았습니다.
왕성실 씨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 평소 거래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시가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한 번 구입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달리 해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꼼짝없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대 줄 테니 사겠냐는 제의를 받아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때에는 실제 거래를 하였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물건을 판 사업자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신의 매출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라 한다.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자나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폐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난 후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여부와 폐업자인지 여부는 홈택스 누리집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Ⅱ. 거래처 부도로 물품대금 미회수시 부가가치세액 공제 여부
수입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장보고 씨는, 2019년 12월 거래처 A에 어음을 받고 5천 5백만 원 상당의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며, 2020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위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5백만 원도 함께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8월 거래처 A가 부도나는 바람에 상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부가가치세 5백만 원은 받지도 못한 채 세금만 납부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대손세액 공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대손세액 공제’라 합니다.
대손세액 공제제도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을 때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 장보고 씨의 경우는, 2021년 2월에 대손이 확정되므로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5백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사유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①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②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어음법·수표법·민법·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④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제외)
⑥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인 채권
⑦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공제범위
대손세액 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위 기한을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절차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위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 강제집행: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채권배분명세서
• 실종선고: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 판결문 사본, 채권배분 계산서
• 회사정리계획의 인가 결정: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 인가안
• 부도어음(수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부도어음(수표) 사본
대손세액 공제특례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2. 12.>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 2. 3., 2020. 2. 11.>
③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Ⅲ.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항목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지 못합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 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경우
•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 개월 이내에 발급받아 수정신고·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을 받은 경우(가산세 0.5% 부과)
•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 2 항 제 3 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동차로서 주로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를 말하며, 렌터카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그 유지에 관련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2021.07.28 - [세무/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4)
6. 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및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7.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한 경우 그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는 이에 유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31.>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 1. 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75조, 제77조~제 80조
| 맺음말
위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사례별로 세무이슈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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