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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임차시설물의 전기사용, 총괄납부제도, 조기환급 신고

by taxis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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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시설물의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사업장 2개이상일때 총괄납부 제도, 수출/고정자산 등 조기환급 신고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특정 사례별로 활용가능한 신고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임차건물의 전기사용자 명의 변경
Ⅱ. 사업장 2개이상인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이용
Ⅲ. 수출 및 시설투자 관련 조기환급 신고로 자금 활용


Ⅰ. 임차건물의 전기사용자 명의 변경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유흥 씨는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본인이 납부한 전기사용료(공급가액 150만원, 세액 15만 원)에 대한 부가세 15만 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신청하였으나, 얼마 후 세무서에서 공급받는 자가 임대인으로 되어있어 공제받을 수 없으니 공제받은 매입세액 15만 원(가산세 별도) 을 더 내야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박유흥 씨는 본인이 실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억울해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하소연을 한 바, 담당관의 차분한 설명을 들으니 이해는 되었으나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에 너무나 억울해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한전에서 받은 전기료 납부고지서를 보면 명의자가 건물주로 되어 있거나 이전 임차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지 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먼저 한전에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고 즉시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명의변경은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한전에 우편이나 FAX로 신청하면 됩니다.

소유자가 명의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①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②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③ 주민등록증 사본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임차인이 명의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①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② 관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주민등록증 사본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나 누리집 (www.kepco.co.kr) 를 이용

만약 전기사용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면, 건물주(명의자)가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액을 건물주(명의자)에게 지급할 때에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탁판매 전기요금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해당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자를 조달할 때에 그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달청장이 실제로 실수요자에게 그 물자를 인도할 때에는 그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⑦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도입판매사업자를 위하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가스도입판매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⑧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⑨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달청장이 발행한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는 제6항 단서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항 단서 중 “실수요자”는 “창고증권과의 교환으로 임치물을 반환받는 자”로 본다.
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발행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발행업자 또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법원의 의뢰를 받아 감정평가용역 또는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또는 신문 발행업자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자 또는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법원이 감정평가용역 또는 광고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징수할 때에는 법원이 그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8. 31.>
⑪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⑫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같은 법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그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한국전력거래소가 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⑬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게 각각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역 또는 일반위성방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⑯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달청 창고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⑰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용역등(이하 “용역등”이라 한다)을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그 용역등을 공급하는 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⑱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이하 “할당대상업체등”이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가 개설한 배출권 거래시장을 통하여 다른 할당대상업체등에게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을 포함한다)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배출권 거래소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그 할당대상업체등이 배출권 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배출권 거래소가 공급받은 할당대상업체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2. 3.>
⑲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합병을 할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합병 이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2. 11.>


Ⅱ.사업장 2개이상인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이용


2개의 사업장(제조공장과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경영 사장은 7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직매장의 부가가치세 6천만 원을 25일까지 납부한 다음, 월 말에는 물품대금 5천만 원을 결제하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조공장에서는 영세율 적용으로 1억 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했지만, 이는 8월에 환급되기 때문에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방법이 없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세액은 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하지만, 환급세액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환급 받게 되므로 납세자로서는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처해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주사업장총괄납부

한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납부세액까지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장단위 과세 사업자가 신규사업장 개설시 즉시 (신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총괄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는 주된 사업장에서 단순히 납부·환급세액만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신고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등 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주사장의 경우 직매장의 납부세액과 공장의 환급세액을 통산하면 환급세액이 4천만 원 발생합니다. 만약 주사장이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을 해두었더라면, 신고 때 직매장의 납부세액 6천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나중에 4천만 원만 환급 받으면 됩니다. 이와 같이 일부 사업장에서 환급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하는 것이 자금운용면에서 절대 유리합니다.

또한 환급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없더라도 주사업장에서 각 사업장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되므로 총괄납부가 편리합니다. 또한, 총괄납부 사업자가 되면 직매장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재화공급의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부가가치세법 제51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및 적용 제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세부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2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① 법 제51조에 따른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51조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이하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 납부 신청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
1.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2.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자: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자는 해당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9. 2. 12.>


Ⅲ. 수출 및 시설투자 관련 조기환급 신고로 자금 활용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기계 제조업을 하고 있는 이영세 씨는, 사용하던 기계가 노후되어 2019년 2월 5억 원을 들여 최신 기계를 구입하였습니다. 이영세 씨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기계 구입으로 인해 약 4천만 원 정도의 환급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상적으로 확정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기까지는 적어도 기계를 구입한 날부터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기계를 구입한 이영세 씨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환급을 받아 자금을 이용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런 경우 빨리 환급을 받는 방법은 없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환급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6개월)별로 환급됩니다. 그러나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를 하여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하여 줌으로써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 이를 ‘조기환급’이라 합니다.

조기환급 대상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일반과세자입니다.
①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②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경우
③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조기환급 신고방법

조기환급 신고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별로 신고하거나,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2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시설투자를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4월달 예정신고 시에 신고할 수도 있고 1월분 만을 2월 25일까지 신고할 수도 있으며, 5월에 시설투자를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7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수도 있고 4, 5월분 합계액을 6월 25일까지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세액의 계산

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 부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나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만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조기환급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이나 시설투자금액이 조금 이라도 있고 환급이 발생한다면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환급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을 해줍니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최대 5개월까지 빨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이영세 씨의 경우에는 1, 2월분 거래분에 대하여 3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확정신고를 하고 환급받는 경우에 비해 4 개월 빨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59조(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3.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조기환급 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7조(조기환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제90조제2항 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각각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7.>
1. 사업 설비의 종류, 용도, 설비예정일자 및 설비일자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④ 법 제59조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조기환급신고기한”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해당 과세표준에 대한 제101조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7.>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⑥ 제5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란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같은 조 제6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 2. 7.>


| 맺음말

위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사례별로 세무이슈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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