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항목별 점검 및 유의사항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2기 예정 신고를 앞두고 사업자 또는 세무신고 실무자분들이 점검하고, 유의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2021년 2기예정 신고 개요
Ⅱ. 매출세액(대손세액 공제) 관련 유의사항
Ⅲ. 매입세액(공제) 관련 유의사항
Ⅰ. 2021년 2기예정 신고 개요
2021년 10월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021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등 국외사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간편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국외사업자 역시 간편사업자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검토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1년 부가가치세 관련 개정세법 확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개요
1. 신고 대상자: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합니다. 다만, 2021.1.1. 이후 결정분부터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도 예정고지대상입니다.
2. 신고 대상자: 개인사업자 중 예정신고 가능 사업자
① 휴업기간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② 고정자산 매입 또는 영세율 수출로 인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3. 예정신고 시 공제되지 않는 항목
① 대손세액 공제 : 확정신고기간에만 적용되므로 예정신고기간에 적용 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② 전자신고 세액공제 :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확정신고기간에만 적용됩니다.
③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공제 :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4. 부가가치세 환급
① 조기환급 :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내 환급
② 일반환급 : 예정신고기간에는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란에 기재하여 공제
Ⅱ. 매출세액(대손세액 공제) 관련 유의사항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유의사항
1. 홈텍스 세금계산서와 내부ERP 매출원장 대사
거래처(사업자등록번호 기준)별 매수, 공급가액, 세액 검토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업무무관 자산 여부 확인
•일시적 단기간 거래의 집중발생 여부
•고정거래처가 아닌 자와의 고액거래
•매출과 매입의 동시 발생
•취급업종과 무관한 품목의 거래
•원거리 사업자와의 거래
•동일 날짜 및 금액이 2매인 경우
3. 수정세금계산서 확인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등이 적법하게 발급되었는가?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적정한가?
4. 전자세금계산서 등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다음 날 전송하였는가?
•역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해 발행자가 전송하였는가?
※ 전자적기업자원관리설비(ERP)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사업자(ASP)를 통해 역발행한 경우 전송 의무는 공급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할 것
5.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검토
•거래처 등록번호, 공급가액, 작성일자의 오류는 없는가?
•세금계산서를 팩스로 받은 경우 중복되지 않았는가?
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재화·용역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 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증빙을 제시하여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7. 기타 매출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아님 - 자기공급(직매장 반출 제외),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1. 집계금액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집계
- 단말기가 2대 이상인 경우 반드시 합산할 것
•신용카드매출전표 취소분 집계
•매출과표 : 공급가액으로 집계
2.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분
•신용카드결제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발급한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을 우선 적용, 신용카드는 중복발행분으로 이면에 기재하여 관리
3. 집계기준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집계
- 국세청 자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일을 기준으로 집계되므로 이에 따른 소명이 필요함
4. 봉사료 구분의 적정성
•음식ㆍ숙박용역의 경우 봉사료가 전체금액의 20% 초과 시 원천징수(5%)
영세율 매출
1. 영세율 과세표준(외화환산)
•공급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였는가?
- 공급시기 전에 외화수령하여 환가한 경우에는 환가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받거나 환가한 경우에는 공급 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2. 공급시기 적정 여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기)적일
- 장기할부조건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수출의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아닌 선(기)적일임(국내거래와 상이)
3. 직수출
•선(기)적일을 기준으로 수출실적명세서를 집계하였는가?
- 수출의 공급시기는 선(기)적일로 선하증권(B/L) 등에 의해 확인되는 선(기)적일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함
- 무환수출분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함.
•결제방법이 TT에 의한 거래는 정상적인 수출인가?
4.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포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5일 내에 개설되었는가?
-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5일이 경과하여 개설된 경우에는 10% 세율 적용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및 신고
- 공급시기 다음 날 10일 내 개설된 경우 →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만 발급하면 됨.
- 동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내 개설된 경우
→ 공급시기에 10% 세금계산서 발급 후 사후개설에 따른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영세율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 예정신고기간분이 확정신고기간에 사후개설된 경우 원칙적으로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여야 하지 만 국세청 예규에 의해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고 확정신고하는 때 반영
•구매확인서의 기재사항은 누락되지 않았는가?
-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선적기일 등이 누락된 경우 내국신용장과 달리 영세율 적용이 배제 됨.
5. 수출재화 임가공
•임가공업자가 주요 자재를 일부라도 부담하였는가?
- 주요 자재를 부담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반드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개설된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
•임가공업자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경우
- 용역의 공급으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한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
- 임가공업자가 10%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영세율 배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을 개설하여 하도급한 경우
6. 영세율 적용 영세율 첨부서류 적정 여부
•상호주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는가?
- 전문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투자자문업(2020.7.1.부터 적용)을 제공하고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상호주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상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가?
-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가 아닌 경우 무신고에 해당
- 법에 정한 서류가 없거나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 제출
•반드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선박에 의한 외국항해용역
•조기환급신고자는 신고기한까지 반드시 첨부서류를 제출할 것
과세표준 안분계산
1. 과세ㆍ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 적정 여부
•과세·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분으로 신고하지는 않았는가?
2. 공통사용 재화와 관련된 수입금액 비율로 계산하였는가?
•공통사용 재화와 관련 없는 수입금액을 제외하였는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였는가?
3. 안분계산 생략 기준에 해당하는가?
•면세비율이 5% 미만인 경우
-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하여야 함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대손세액공제
1. 대손사유에 해당하는가?
•상법·민법·어음법·수표법상 소멸시효과 완성된 채권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 의 것(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30만원 이하인 채권(채무자별 채권합계액 기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거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분 제외)
2. 거래상대방의 재산은 없는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판단의 입증이 필요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실질적인 무재산인 경우
•대손사유 발생에 관한 입증만으로 대손요건 충족
- 소멸시효 완성채권, 대손승인 채권, 경매취소 압류채권, 부도어음 및 수표(근저당권 설정분은 제외)
3. 대손 공제 시기가 적정한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에 제출하고 예정신고기간에는 제출해서는 안 되며 경정청구 등이 가능
4. 대손세액 공제범위가 적정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함.
5.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로 신고되었는가?
•미신고분 공제 불가
•매출누락분 경정 시 포함된 매출채권도 공제 가능
6.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났는가?
•부도발생일(지급기일과 부도확인일 중 빠른 날)로부터 6월 경과
•부도수표(어음)와 관련된 저당권이 설정되었는가?
•사업자가 부도수표(어음)를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있는가?
- 최종 소지인 이외에는 공제 불가
7. 중소기업이면서 거래처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이 있는가?
•최초로 부도 발생일 이전에 확정된 6개월이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으로 공제 가능
8. 예정신고 시 공제받지 않았는가?
•확정신고기간에만 공제 가능하며, 예정신고기간에는 공제 불가
9. 대손변제받은 것은 없는가?
•대손세액 공제 후 변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신고 하여야 함.
Ⅲ. 매입세액(공제) 관련 유의사항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유의사항
1. 일반매입분 세금계산서
•고정자산 매입분을 일반매입분으로 기재하였는가?
2. 일반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미전송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가?
•매입세금계산서 신고분과 국세청 홈택스 자료는 일치하는가?
3. 고정자산매입분
•일반매입분을 고정자산매입분으로 기재하였는가?
•폐업자의 경우 건축물(10년), 기타감가상각자산(2년)은 있는가?
4. 매입세액불공제분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인가?
-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분이 있는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고 시 제외하여야 함.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이 있는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나 누락은 확인하였는가?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 오류나 누락은 확인하였는가?
5.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적정 여부
•선발급세금계산서가 있는가?
•공급시기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는가?
•중간지급조건부 여부 확인
•완성도기준지급 여부 확인
•장기할부판매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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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매입)
1.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작성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만 작성하여 제출
2. 매입세액불공제 해당분 여부
•접대비, 업무무관 비용, 면세 관련 비용, 승용차 유지비 관련 비용 등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과 동일
3. 신용카드결제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지 여부
•공급자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가
•공급자가 입장권 등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가
의제매입세액
1. 공제대상 사업자인가?
•법인사업자와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만 공제가능
2. 적격증빙은 수취하였는가?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 미제출 또는 기타증빙은 공제 불가
3. 공제율은 적정한가?
1) 간이과세자는 연간 과세표준 4억 기준임
2) 2018년 2기 예정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2021년까지 9/109 적용
3) 6/106 적용은 간이과세 제조업자와 개인 일반과세 제조업자 중 과자점업, 제분·도정업, 떡방앗간 운영자에 대해 2019.1.1. 이후 공급분 부터 적용
4) 간이과세자는 음식점과 제조업 경영자만 공제 가능
4. 제출서류는 적정한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1.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인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중인 간이과세자 및 영수증발급대상사업자
2. 공급대가로 집계하였는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로 집계
3. 본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인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본인 명의의 전표만 공제 가능
4. 연간 한도금액을 초과하였는가?
•연간 1,000만원 한도
- 과세기간별(6개월)이 아닌 연간(1년)을 기준으로 한도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제2기에는 제1기에 공제한 금액을 확인한 후 공제하여야 함.
차감납부세액
1.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이 있는가?
•예정신고 시 일반매입 과다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일반매입 과다로 신고한 경우 예정신고 때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하여 차가감 납부 또는 환급함.
2. 예정고지세액은 적정한가?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 금액을 반드시 확인
- 납세자가 예정고지금액 납부영수증이 있으면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금액에 기재하면 되지만 고지서만 있고 납부서는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예정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함.
현금매출명세서
1. 제출의무자인가?
•전문직 사업자 등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예식장업, 공인중개사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
2. 신고서상 현금매출금액과 현금매출명세서상 현금매출금액이 일치하는가?
•총현금매출금액을 신고하였는가?
- 신고서상 현금매출금액과 현금매출명세서상의 현금매출금액을 확인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였으나 본인 사업자 명의로 입금받지 않았다면 이들에 대한 내용도 일치시켜야 함.
| 맺음말
위와 같이 2021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점검 및 유의사항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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