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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미납 신고, 폐업 신고, 가산세 경감

by taxis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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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 폐업이라고 신고, 고지서 발급전 납부시 가산세 경감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 그리고 폐업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신고 후 미납부시 가산세 경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필수
Ⅱ. 폐업을 하는 때에도 최소한 신고는 필수
Ⅲ. 신고 후 못 낸 세금 가산세 경감


Ⅰ.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필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되었는데도 세금 낼 돈을 준비하지 못해 신고까지 하지 않는 사업자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해 줍니다.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0.5%(2016년 12월 31일 이전 공급분은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2016년 12월 31일 이전 공급분은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3. 무신고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무신고가산세 = 부정무신고납부세액 × 40% + 일반무신고납부세액 × 20%

• 부정무신고납부세액: ‘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 일반무신고납부세액: 무신고납부세액 - 부정무신고납부세액
•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②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③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
④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⑤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⑥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4. 납부지연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따라 다음의 1) 또는 2)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 2020년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대한 미납분에 대하여는 ①

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 × 25/100,000 (기존의 납부불성실가산세)

2)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대한 미납분에 대하여는 ①+②

①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함) × 25/100,000(기존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존 조문의 ‘자진납부일’ 뿐만 아니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이후의납부일도 포함하는 개념
②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3/100*(기존의 가산금)
*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도매업을 하고 있는 일반과세자 甲의 2020년 제1기 사업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를 한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세금부담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매출액: 1억 원
- 매입액: 7천만 원
- 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은 50일 후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은 180일 후에 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합니다.
- 매입세액은 경정결정 시 매입사실이 확인되어 공제합니다.

1) 신고를 한 경우

- 납부세액 = (1억 원 × 10%) - (7천만 원 × 10%) = 3백만 원
- 납부지연가산세 = 3백만 원 × 50일 × 25/100,000 = 37,500원
- 총부담세액 = 3,037,500원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일반 무신고인 경우로 계산)

- 납부세액 = (1억 원 × 10%) - (7천만 원 × 10%) = 3백만 원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500,000원 (1억 원 × 0.5%)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350,000원 (7천만 원×0.5%)
- 신고불성실가산세 = 3백만 원 × 20% = 6십만 원
- 납부지연가산세 = 3백만 원 × 180일 × 25/100,000 = 135,000원
- 총부담세액 = 4,585,000원
이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무신고가산세의 감면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47조의 4, 제48조


Ⅱ. 폐업을 하는 때에도 최소한 신고는 필수


제조업을 하던 정리해 씨는 거래처가 부도나는 바람에 자신도 연쇄적으로 부도를 맞아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당한 데다 채권자들의 성화에 못이겨 피신해 있었기 때문에 폐업에 따른 세금신고 등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몇 년간의 노력 끝에 겨우 재기하여 조그만 사업을 다시 해보려고 하였으나, 이전에 하던 사업에 대해서 거액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어, 세무서로부터 체납세금을 납부하라는 압력이 염려되어 본인 명의로는 사업자등록도 못하고, 재산을 취득할 수도 없으며, 금융거래도 제한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폐업을 할 때 세금신고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폐업을 할 때 세금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추징 당하게 됩니다.

폐업을 하면서 세금신고를 해 두면 적어도 불리한 과세는 받지 않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과세하므로 신고한 경우에 비해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을 하면서 발생시킨 자료는 모두 국세청 컴퓨터에 입력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내역이 모두 전산으로 출력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매출자료는 그대로 과세하는 반면 매입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공제해줍니다.
만약 매출자료는 없고 매입자료만 있다면 부가가치율 등에 따라 매출을 추계하여 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한 경우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세액은 대폭 늘어납니다.

소득세

소득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추계과세를 하는데,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며 세액공제 등도 받지 못하므로, 소득세 또한 신고한 경우보다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2) 세금이 체납되면 본인 명의로는 사 업자 등 록 을 신청하거나 재산을 취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체납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주기 전에 면담대상자로 분류되며,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체납자 소유재산인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하여 공매처분하기 때문입니다.

3) 각종 행정규제를 받습니다.

체납세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를 요청하며, 체납세액 500만 원 이상인 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명단을 통보하므로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4) 관련 기관에도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 폐업 시 폐업증명을 받아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폐업을 하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액의 세금부과 및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되면 신고만이라도 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야 매입세액불공제 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체납관련 규제

국세징수법 제110조(체납자료의 제공)
①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2조에서 같다)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 제111조(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112조(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국세를 징수한 경우 즉시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 해당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113조(출국금지) 
①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및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그 해제의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Ⅲ. 신고 후 못 낸 세금 가산세 경감


성실해 씨는 7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1천만 원은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월말에 대금결제가 집중되어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8월 초가 되어 어느 정도 자금여유가 생기자, 성실해 씨는 못 낸
세금을 빨리 납부해 버리고 세금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고지서가 언제 나오는지 세무서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담당공무원은 고지서는 9월에 발부되지만, 고지서를 받기 전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며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습니다.
사업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각 가산하는 금액을 합쳐서 ‘납부지연가산세’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따라 다음의 1) 또는 2)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 2020년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대한 미납분에 대하여는 ①

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 × 25/100,000 (기존의 납부불성실가산세)

2)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대한 미납분에 대하여는 ①+②

①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함) × 25/100,000(기존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존 조문의 ‘자진납부일’ 뿐만 아니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이후의 납부일도 포함하는 개념
②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3/100*(기존의 가산금)
*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납부지연 가산세 규정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7., 2014. 12. 23., 2015. 12. 15., 2017. 12. 19., 2018. 12. 31., 2020. 12. 22., 2020. 12. 29.>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
3. 삭제  <2020. 12. 22.>
4.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④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31.>
⑤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31.>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신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18. 12. 31., 2020. 12. 29.>
⑧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⑨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신설 2018. 12. 31., 2020. 12. 22.>
1.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0
2.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200
[전문개정 2011.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시행일:2022. 2. 3.] 제47조의4 중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또는 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제47조의4의 개정규정 부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12. 2. 2., 2019. 2. 12.>

[전문개정 2010. 2. 18.]
[제목개정 2021. 2. 17.]


| 맺음말

위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사례별로 세무이슈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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