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의 농수산물 매입, 일반과세자 전환시 과거 재고 매입, 고철 사업자 매입 등 세액공제 방법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일반과세자가 아닌 특수한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음식점업의 농수산물 매입분 세액공제
Ⅱ.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 전환시 기존 재고매입분 세액공제
Ⅲ. 폐지·고철 등 수집 사업자의 매입분 세액공제
Ⅰ. 음식점업의 농수산물 매입분 세액공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유신용 씨는, 세련미 넘치는 인테리어와 뛰어난 음식 맛 등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나자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하였습니다. 세무사는 유신용 씨의 지금까지 신고상황을 살펴본 후,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앞으로는 계산서를 철저히 챙겨 받으라고 당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제매입세액에 대하여 알려 주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제조·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한도액 내에서 그 구입가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라 합니다.
공제한도액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30퍼센트(2021년 12월 31일 까지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개인사업자 중 음식업자의 경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65%,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인 경우 60%, 2억 원 초과인 경우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개인사업자 중 기타업종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55%, 2억 원 초과 45%)
공제요건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 구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음식점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021년 6월 30일 이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까지 적용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요건
1. 사업자 등록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어야 함
2.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이어야 함
3.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가공 또는 용역을 창출하여야 함
4.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함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1.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이어야 함
2.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재화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이어야 함
3. 재화의 제조·가공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이어야 함
4. 용역을 창출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이어야 함
공제액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2/10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음식점업자가 공급받는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법인은 6/106, 개인은 8/108을 적용합니다. (단, 제조업자 중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106분의 6, 개인음식점업자 중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경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9/109)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여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유신용 씨가 6 개월간 채소류·생선·육류 등을 3천만 원어치 구입했다고 하면 2,222,222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만큼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세농산물의 범위 등 면세농산물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9.>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면세농산물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제34조제1항에 따른 1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8. 2. 13.>
② 법 제42조제1항 표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이 항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사업자별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 2. 3., 2016. 2. 17., 2017. 2. 7., 2018. 2. 13., 2018. 9. 28., 2020. 2. 11.>
1. 법인사업자: 과세표준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2.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6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2호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가.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5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4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사업자는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1역년(曆年)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1기 과세기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1역년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1역년에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이하 “과세표준 합계액”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5,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5),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 2. 3., 2016. 2. 17., 2017. 2. 7., 2018. 9. 28., 2020. 2. 11.>
1.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을 1역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75 이상이거나 100분의 25 미만일 것
2. 해당 과세기간이 속하는 1역년 동안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였을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그 밖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⑤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 <개정 2015. 2. 3.>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⑥ 제5항 단서에 따른 농어민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에 종사하거나 임업, 어업 및 소금 채취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5. 2. 3., 2016. 2. 17.>
⑦ 제5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74조와 제7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2. 3.>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제매입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Ⅱ.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 전환시 기존 재고매입분 세액공제
그동안 간이과세자로 약국을 경영하여 오던 정약사 씨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를 보니,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라고 합니다. 재고매입세액이란 무엇이며, 재고품을 신고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이유는,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재고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10%의 세율이 적용되나, 재고품을 매입한 당시에는 간이과세자였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지 못하고 일부(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 공제 받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공제대상 자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것에 한함)이 공제대상입니다.
•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부재료
• 건설 중인 자산
• 감가상각자산
- 건물 또는 구축물은 10년 이내에 취득한 것
-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2년 이내에 취득한 것에 한함
세액계산 방법
• 재고품
※ 적용시기: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감가상각자산
-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비율을 감액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재고품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며 ,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년 7월 1일전
2021년 7월 1일 이후
과세유형 변경시 재고품등 매입세액 공제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44조(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그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재고품등의 범위, 그 적용시기 등 재고품등의 매입세액의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4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Ⅲ. 폐지·고철 등 수집 사업자의 매입분 세액공제
고물수집상을 운영하고 있는 김팔봉 씨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지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고물을 팔 때는 제지회사나 제철소 등에 팔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꼬박꼬박 내야 하지만, 살 때는 소규모 수집상이나 개인들로부터 매입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세액을 거의 공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김팔봉 씨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정부에서는 폐자원의 수집을 원활하게 하여 환경보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지·고철 등 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간이과세자), 개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은 매입가액의 3/103(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5/105, 중고자동차는 10/1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공제대상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활용폐자원의 범위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중고자동차
공제대상 사업자
•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공제한도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 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8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합니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관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6. 7., 2014. 1. 1., 2014. 12. 23.,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9.>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110분의 10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7.>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1.]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개정 2000. 1. 10., 2005. 2. 19., 2010. 2. 18., 2013. 6. 28., 2021. 2. 17.>
② 삭제 <2006. 2. 9.>
③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12. 29., 2002. 12. 30., 2004. 6. 11., 2005. 2. 19., 2006. 2. 9., 2008. 2. 29., 2009. 12. 24., 2010. 2. 18.>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제4항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④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2. 9., 2010. 2. 18., 2014. 2. 21.>
1. 재활용폐자원
가. 고철
나. 폐지
다. 폐유리
라. 폐합성수지
마. 폐합성고무
바. 폐금속캔
사. 폐건전지
아. 폐비철금속류
자. 폐타이어
차. 폐섬유
카. 폐유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나. 제1항에 따른 자가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제1항에 따른 자를 대신하여 그 밖의 다른 관계인이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⑤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1. 10., 2004. 3. 17., 2005. 2. 19., 2008. 2. 29., 2013. 6. 28.>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삭제 <2003. 12. 30.>
⑥제5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2. 12. 30., 2005. 2. 19., 2013. 6. 28., 2017. 2. 7.>
| 맺음말
위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농수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과세유형 변경에 따른 재고품 등의 매입세액 공제 그리고 재활용폐자원 등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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