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분실시 처리방법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에서 가장 중요한 증빙인 세금계산서의 실무상 유의해야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세금계산서 발급
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Ⅲ. 세금계산서 분실 등 사후관리
Ⅰ. 세금계산서 발급
일반과세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잘못 발급하면 공급자는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자는 가산세를 물거나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되어 자칫 거래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 정확히 발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공급받는자는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또한, 2019년 2월 12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 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다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공급받는자는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같은 영 제25조의 3에 따른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예를 들어 5월 25일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6월 1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7월 29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였다면,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 가산세를 물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년도 1월 29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공급자는 가산세를 물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021.06.28 - [세무/부가가치세] - 세금계산서 사례별 유의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내용 중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하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 연월일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해 공급자는 1%, 공급받는 자는 0.5%를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특히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필요적 기재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2. 17., 2019. 2. 12., 2021. 2. 17.>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같은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9.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10.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10여 년간 제조업을 하고 있는 김전자 씨는 최근 물품 판매 후 거래처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거래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했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던 김전자 씨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몰라 난처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며, 발급 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적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 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동 제도는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 협력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입한 것이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발급·전송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 단,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1%,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 지연수취가산세 (0.5%)
※ 2019 년 1월 1일 이후 재화 용역 공급 분부터 미전송가산세 (0.5%), 지연전송가산세 (0.3%)
전자계산서(면세)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 총 수입금액: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발급·전송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
※ 전자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 단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1%)
※ 지연발급가산세 (공급가액의 1%)
※ 2019 년 1월 1일 이후 재화 용역 공급 분부터 미전송가산세 0.5%, 지연전송가산세 0.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누리집에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 ERP)를 통한 발급
• 기타 발급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전화 ARS (☎126-1-2-2) 로 발급, 세무서 방문하여 대리발급 신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한
• 발급기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단, 월합계 (세금) 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혜택
•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 등 신고 시 합계표 개별명세 작성 불필요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책 / 제도 → 전자(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 전자(세금) 계산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
Ⅲ. 세금계산서 분실 관리
중소기업체에서 경리업무를 보고 있는 이말자 씨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세금계산서를 정리하다가, 매출세금계산서 1매와 매입세금계산서 1매가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다는 사실 및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빙서류이므로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만일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내용을 확인하여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사본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공급자에게 의뢰하여 세금계산서 사본을 발급받아 보관하면 됩니다. 공급자의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는 보다 철저히 보관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분실 처리방법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32-67-1 【세금계산서 분실 시 처리】 (2014. 12. 30. 제목개정)
①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장부 기록 및 제증명 자료에 의하여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사본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011. 2. 1. 개정)
② 공급받는 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발급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2011. 2. 1. 개정)
| 맺음말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에서 가장 중요한 증빙인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분실시 처리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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