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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오류 주요 사례

by taxis 202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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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4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형별 잦은 신고 오류 사례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사업자가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과정에 대해서 발생되는 주요 오류사례를 검토하여 신고전 점검사항을 다시 한번 돌아볼수 있도록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매출 누락 관련
Ⅱ.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매입 관련 
Ⅲ. 기타 사례


. 매출 누락 관련


직수출 누락

1. 관세청 수출통관 자료와 일치하는가?

수출의 공급시기는 선(기)적일로 선하증권(B/L) 등에 의해 확인되는 선(기)적일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세청의 수출통관 자료가 국세청에 주기적으로 통보되므로 관세청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신고누락분이 자주 발생합니다.

2. 무환수출분 포함 여부

견본품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금을 받지 않았어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6월과 12월의 수출분은 수출신고필증과 B/L 등에 의한 선적일이 상이하지는 않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신고일자와 선적일자가 3일~7일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12월 신고분의 선적일이 다음해로 이연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ㆍ법인세와도 연관이 되므로 매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3. 결제방법이 TT에 의한 거래는 정상적인 수출인가?

TT*에 의한 결제방식은 현금거래로 보따리상에 의해 공급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결제금액이 고액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합니다.
*TT란 Telegraphic Transfer의 약자로 전신환으로 송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분 매출누락

1. 신용카드 등을 먼저 발급한 경우

  • 공급자: 영수증 발급대상 일반과세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는 발급 불가합니다.
    *영수증 발급대상 일반과세자
    ㉠ 목욕ㆍ이발ㆍ미용업 ㉡ 여객운송용역(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 성형수술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의료용역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물진료용역 ㉥ 무도학원ㆍ자동차학원
  • 공급받는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등과 세금계산서 중복발급한 경우

  • 공급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과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동시에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분은 전표 여백 또는 이면에 “××××-××-×× 세금계산서발행분”으로 기재 보관하여 국세청 소명요구시 제출
  • 공급받는자: 세금계산서에따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3.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경우

  • 공급자: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외상대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은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이면에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라고 표기하여 관리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표기하여 관리하지 않을 경우 매출누락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공급받는자: 세금계산서에따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4. 거래시기 도래 전에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결제한 경우

  • 공급자: 공급시기 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결제받은 경우에는 결제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합니다.
  • 공급받는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5. 대금의 일부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은 경우

  • 공급자: 월합계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에는 결제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합니다.
  • 공급받는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과 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6. 결제 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 등 결제한 경우

  • 공급자: 일반과세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합니다.
  • 공급받는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Ⅱ.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매입 관련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

  • 미등록사업자: 공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한 자: 공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 기재분으로는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미등록사업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자등록한 자: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통지 등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여 공제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음에도 주민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 없이 구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차량을 구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례가 많은데 이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번호로 받아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 결과통지,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통지, 확인업무 착수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업자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고(서면3팀-1784, 2007.6.20.),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능합니다.

https://number.tistory.com/6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3)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2021년 부가가치세 1기확정 신고를 앞두고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의 계산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수 없는 매입세액 즉, 불공제에 대해서 알아

number.tistory.com


Ⅲ. 기타 사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후개설

1.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경과하여 개설된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경과하여 개설된 경우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 거래처와 계속적으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거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특정 과세기간에 거래분에 대해 내국신용장 등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배제됨.

2. 공급시기 다음달 10일 내에 개설된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만 발급하면 됩니다.

3. 동일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공급시기에 10% 세금계산서 발급 후 사후개설에 따른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당초 공급시기이므로 작성일자를 당초 작성일자로 하며, 신용장개설 일자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자로 작성하여서는 안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공급시기가 예정신고기간분이 확정신고기한 내에 사후개설된 경우 원칙적으로 수정신고ㆍ경정청구를 하여야 하지만 국세청 예규에 의해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고 확정신고하는 때 반영합니다.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시기에 10%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ㆍ발급되었으나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기관별 해석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해석

영세율 거래이므로 공급자는 당초 거래징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결정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며(부가 22601-1304, 1985.7.11.), 공급받은 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면서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세율 10%)을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등 조세탈루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므로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자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부집 60-0-19).

기획재정부의 해석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따른 신고ㆍ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경과한 뒤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2017.11.16.). 이 해석은 영세율은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자가 그 혜택을 포기하고 10% 세율을 적용받겠다면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종전의 국세청의 해석은 새로운 기획재정부의 해석과 상충되므로 기획재정부의 해석과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손세액 공제

1. 거래상대방의 재산은 없는가?

  • 매출채권 회수할 수 없다는 판단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실질적인 무재산인 경우
  • 대손사유의 발생에 관한 입증만으로 대손요건이 충족 됩니다.
    → 소멸시효 완성채권, 대손승인 채권, 경매취소 압류채권, 부도어음 및 수표(저당권 설정분은 제외)

2. 대손사유가 적정한가?

  • 「상법」ㆍ「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수표, 어음과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
  • 파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지분 시가와의 차액을 회수할 수 없는 금액

| 맺음말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주요 오류 사례와 예방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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