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에 건별이 아닌 월합계로 일괄발급 방법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중 월합계로 일괄 발급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세금계산서 발급원칙
Ⅱ.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Ⅲ. 관련 예판등
Ⅰ. 세금계산서 발급원칙
발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Ⅱ.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사업자의 재고자산을 일별로 판매 후 월합계 발급시 작성일자는?
사업자가 거래처에 재고자산을 7월 2일, 7월 20일 2차례 각각 출고 및 판매가 있었고, 이 두 가지 거래에 대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 할때에 발급일자를 언제로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예시1) 작성일자 07월 20일
- 예시2) 작성일자 07월 26일
- 예시3) 작성일자 07월 31일
발급기간을 합의한 경우 모두 발급 가능
예시1) 7월 20일 작성연월일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것으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에 거래의 기간을 7월 2일부터 7월 20일로 정했다면 그 기간의 종료일인 7월 20일을 작성연월일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시2) 7월 26일 작성연월일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것으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에 거래의 기간을 7월 2일부터 7월 26일로 정했다면 그 기간의 종료일인 7월 26일을 작성연월일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시3) 7월 31일 작성연월일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7월 2일, 7월 20일자 거래를 합하여 7월 31일을 작성연월일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거래처와 월합세금계산서의 발급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7월 20일, 7월 26일, 7월 31일 모두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Ⅲ. 관련 예판등
고정거래처와 일반(신규)거래처
서면3팀-277, 2004.02.18.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는 것이나, 고정거래처와의 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부가각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공급시기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역월이내
서면3팀-3391, 2007.12.24.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
부가46015-2761, 1998.12.16.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하여진 기간” 이라 함은 1역월내의 범위내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에 약정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약정에 의하여 매월 15일과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가 약정을 변경하여 그 이후로는 매월 20일과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계속적으로 발행한다면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합계세금계산서로볼 수 있음.
월이 다른 경우 합계 제외
부가22601-359, 1991.03.25.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에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교부할 수 있으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할 수 없다.
작성연월일 기재오류 가산세 적용여부
서면3팀-524, 2005.04.22.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상의 작성년월일에 당해 거래가 속하는 월의 말일자가 아닌 날로 기재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 맺음말
위와 같이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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