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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회계사례

회계감리 사례연구: 재고자산 과대계상

by taxis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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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사업보고서 등에 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내용 검토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서 매월 공지되는 보도자료 중 법인의 사업보고서 감리결과를 정리해보자 합니다. 상장사 또는 외부감사를 수검하는 법인의 회계실무자라면, 매 감사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처리에 관한 적정성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와 그 조치내용은 결국, 외부감사인의 감사로도 회사의 회계처리가 기준서에 따라 적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바, 법인의 회계실무자가 보다 주도적으로 회계처리가 기준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자가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 목 차 >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관련 기준서 등


Ⅰ. 개요


회계감리제도

외부감사법상 감리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집행기관(금융감독원장·한국공인회계사회)이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운영 여부, 그 밖의 외부감사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업무 입니다.

감리는 감독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 관계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 요구, 회사 및 관계회사에 대한 회계 관련 장부·서류의 열람 및 업무·재산상태의 조사업무로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

회계감리업무절차

금융감독원 회계감리절차

회계감사의 차이점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가 기업실체의 회계정보에 대해 회계처리기준과의 일치 정도를 결정하고 보고할 목적으로 회계정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외부감사대상 기업실체는 자산총액 120억원이 넘는 기업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반면, 회계감리의 목적은 회계법인의 공정한 감사 수행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즉 기업의 회계장부를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했는지를 판단하여 의견을 내는 감사과 정이 정당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리의 종류

회계감리는 크게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실시하는 자율감리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적감리로 구분됩니다. 자율감리는 비상장법인(거래소 및 코스닥 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위탁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사심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한편 공적감리의 유형에는 일반감리, 특별감리, 수시감리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감리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무작위로 기업을 선정해 이루어지고, 특별감리는 중대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정보가 있는 회사나 부도 또는 법정관리 신청회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수시감리는 기업공개 예정회사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감리과정에서 분식결산의 사례가 발견되면 담당 공인회계사, 감사인 및 회사에 대해 지적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로는 주의, 경고, 감사업무 제한, 직무정지 건의, 검찰고발 등이 있으며 감사인에 대한 조치로는 각서 징구, 주의, 경고, 감사업무제한 등이 있다.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로는 시정요구, 주의, 경고, 과징금, 감사인 지정, 유가증권 발행 제한, 임원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이 있습니다.


Ⅱ. 주요내용: 재고자산 과대계상


감리지적사례 FSS/1912-3 : 재고자산 과대계상

  • 쟁점 분야: 재고자산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 결정일: 2019년
  • 회계결산일: ’2014.12.31.

회사의 회계처리

S사는 건설중장비, 산업차량 등에 사용되는 고압용 유압 관이음쇠를 생산하는 업체로 모양, 치수, 두께, 중량에 따라 상이한 수천가지의 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S사는 계속기록법으로 재고자산 수량을 기록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확정하고 있음에도 2014년까지 실지조사 시 전수 재고실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재고자산품목이 수천여 종에 이르고 전수 재고실사를 위해서는 공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전수 재고실사가 아닌 재고의 이동(입고 및 출고)이 있었던 품목 위주로 표본 재고실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S사는 2014년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혹은 감모손실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S사는 2015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사유 발생으로 감사인이 교체되었으며, 지정감사인이 경영진에게 전수로 재고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한 결과, 실제 재고가 존재하지 않거나 불량, 파손 등으로 감모손실을 인식하여야 하는 품목이 있음이 발견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존재 및 불량, 파손된 재고가액은 15억원으로 2015년 재고자산 장부가액 81억원 대비 20%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S사 및 감사인은 해당 15억원의 재고가액은 내부통제절차의 미비에 기인하여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누적된 결과라고 결론 내렸으며, 2015년 확인된 재고자산 감모손실 15억원을 2015년 및 2015년 이전 해당 분으로 안분하여 2015년 이전 해당분에 대한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2014년 비교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정정하였습니다.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S사는 14년말 재고자산 관련 내부통제절차의 미비로 실재하지 않는 재고자산 및 파손·불량 재고자산 등에 대한 감모손실을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해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상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였습니다.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문단 34에 따르면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회계기준과 회사의 내부통제절차 미비사항 등을 고려할 때, 금융감독원은 S사가 2015년 이전 발생한 재고자산 평가손실 및 감모손실을 2014년까지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아 2014년 말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S사가 2015년 전수재고조사를 통해 파악한 재고자산 감모손실 금액을 2015년과 2015년 이전으로 안분하여 계상한 근거 및 그 내역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그 방식이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501(감사증거) 문단 4(a) 및 A1,A2,A4등에 따르면 경영진은 재고관리시스템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1년에 최소 1회는 재고자산을 실사하는 절차를 수립하며, 감사인은 경영진이 재고자산 실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통제하는 절차를 관찰하고, 경영진이 수행하는 실사절차의 신뢰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재고자산 실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통제하는 절차에 대한 평가에는 경영진이 진부화 또는 손상된 항목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있는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2014년말 회사의 재고실사에 입회하면서 S사가 재고자산에 대한 전수재고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등을 포함한 경영진의 실사절차를 적절히 파악하지 아니하였으며, 표본실사대상 재고자산 선정 시 장기간 입·출고가 없거나 불량창고에 소재하는 재고자산 등 특이항목을 포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매출총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기체화․파손․불량 등으로 인해 판매가치가 없어 감모손실을 계상하여야 하는 재고자산의 존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Ⅲ. 관련 기준서 등


재고 원가의 회수가능성 판단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문단 28
28 다음의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원가를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⑴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
⑵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진부화 된 경우
⑶ 판매가격이 하락한 경우
⑷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한 경우

재고자산을 취득원가 이하의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판매나 사용으로부터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견해와 일관성이 있다.


실현가능성의 증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문단 34
34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한다.


재고자산의 실재성

501 감사증거-특정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 문단 4
4. 재무제표에서 재고자산이 중요한 경우,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통하여 재고자산의 실재성과 상태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a) 실행불가능하지 않는 한, 아래의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함 (문단 A1-A3 참조)
(ⅰ) 재고자산 실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통제하기 위한 경영진의 지시와 절차의 평가 (문단 A4 참조)
(ⅱ) 경영진이 수행하는 실사절차에 대한 관찰 (문단 A5 참조)
(ⅲ) 재고자산에 대한 조사 (문단 A6 참조)
(ⅳ) 테스트 실사의 수행 (문단 A7-A8 참조)
(b) 재고자산의 최종 기록이 재고자산 실사의 결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고자산의 최종 기록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함


재고자산 실사 입회 (문단 4(a) 참조)

A1.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계속기록법에 의한 재고관리시스템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1년에 최소 1회는 재고자산을 실사하는 절차를 수립한다.

A2. 재고자산 실사의 입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따른다.

재고자산의 실재성 확인과 그 상태의 평가를 위한 조사 및 테스트 실사의 수행
경영진의 지시에 대한 준수여부, 그리고 재고자산 실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통제하는 절차의 수행에 대한 관찰
경영진이 수행하는 실사절차의 신뢰성에 대한 감사증거 입수

이러한 절차들은 감사인의 위험평가, 계획된 접근방법 및 그 수행된 절차의 내용에 따라 통제테스트나 실증절차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A3. 재고자산 실사의 입회를 계획할 때 (또는 문단 4 - 8에 따라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관련되는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재고자산과 관련된 중요왜곡표시위험
• 재고자산과 관련된 내부통제의 성격
• 재고자산의 실사를 위해 적절한 절차가 수립되고 적절한 지시가 전달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 재고자산 실사의 시기
• 기업이 계속기록법을 유지하는지 여부
• 적절한 입회장소를 결정시 보관장소(장소 별 재고자산의 중요성 및 중요왜곡표시위험 포함). 감사기준서 600은 타감사인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원격지 재고자산의 실사에 대한 입회에 타감사인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기준서가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 감사인측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 감사기준서 620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의 입수를 지원할 감사인측 전문가의 활용을 다룬다.


경영진의 지시와 절차에 대한 평가 (문단 4(a)(i) 참조)

A4. 재고자산 실사의 기록과 통제를 위한 경영진의 지시와 절차를 평가할 때 관련성이 있는 사항에는, 이들이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루고 있는지가 포함된다.

• 적합한 통제절차의 적용. 예를 들어, 사용한 재고실사표의 회수, 미사용 재고실사표의 처리, 수량파악 및 검증의 절차 등
• 재공품의 완성도, 회전율이 낮거나 진부화 또는 손상된 항목 및 제3자 소유 재고자산(예를 들어, 위탁품)에 대한 정확한 식별
• 실제 수량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 절차. 이러한 절차는 야적된 석탄의 수량을 추정하는 데 필요할 수 있다.
• 재고자산의 보관장소간 이동과 실사기준일 전후의 재고자산 입ㆍ출고에 대한 통제


| 맺음말

위와 같이 재고자산의 과대계상에 따른 감리 조치결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산총계 대비 재고자산 비중이 높은 회사일수록 감사인은 재고실사와 관련한 경영진의 절차에 대해 파악하고 그 실사절차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또한 회사의 내부통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사항으로 인해 재무제표 왜곡표시가 초래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감사절차를 설계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 회계실무자 및 재고 관련 담당자는 기중 또는 기말에 수행되는 재고실사 업무수행과정에서 미흡한 절차가 존재하는지와 재고실사가 수행되지 않았던 품목 또는 창고, 지역(해외) 등 실사 미수행 부분에 관하여 회사측이 재고실사에 준하는 검증절차를 수행하고 있는지와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보완되고 있음을 증빙(서류)로서 입증해야만, 재고자산의 실재성에 대해 강도 높은 외부감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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