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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회계사례

K-IFRS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공개초안

by taxis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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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공지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 조회" 2021.08.31.

K-IFRS 제1012호 개정 공개초안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 검토보고서

< 목 차 >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경과규정 및 개정영향


Ⅰ. 개요


IASB의 IAS 12 개정 배경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동시에 동일한 금액으로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하여 IFRS 해석위원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이 회계처리에 실무적 다양성(이연법인세의 인식, 미인식)이 발견됨에 따라 ‘19년 7월 IASB는 IAS 12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IASB는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여 ’21년 5월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동시에 생기는 거래에 최초 인식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각각 회계처리하는 내용의 IAS 12 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Ⅱ. 주요내용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규정 적용범위 축소 ☞ 문단 15․24

➊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➋ 복구충당부채와 관련 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동시에 동일한 금액으로 생기는 경우, 이연법인세 부채․자산 인식 여부에 다양한 실무*가 존재하였습니다.
*IFRS 해석위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최초 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부채·자산을 인식하지 않거나, 이연법인세 부채․자산을 인식하는 경우(총액 표시, 순액 표시)가 모두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준서 제1012호 문단 15․24의 단서(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규정)에 (요건 ➌)을 추가하여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각 이연법인세 부채․자산을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요건 ➊)과 (요건 ➋)를 충족하는 거래에서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또는 자산)를 인식하고 관련 자산(또는 부채)의 장부금액을 동일하게 조정하면 재무제표 투명성이 저하되기 떄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부채(또는 자산)를 인식하지 않도록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 규정을 두었으나(BC78),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서 같은 금액으로 이연법인세 부채 및 자산을 인식하면 관련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없으므로(재무제표 투명성 저하 문제가 생기지 않음)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BC79)

<사례1> 개정 내용 적용

복구충당부채 관련

개별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복구충당부채(100)를 인식하고 같은 금액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 경우 (복구충당부채는 복구비용을 지출할 때 세무상 공제되며,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한 금액은 세무상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가정. 즉, 세무기준액은 ‘0’, 적용세율 20%)

① 복구 의무 회계처리
(차) 유형자산 100 (대) 복구충당부채 100

② 개정내용 적용
이연법인세 부채․자산 인식 (재무제표 투명성을 저해하지 않음)
(차) 이연법인세자산 20* (대) 법인세비용 20
(차) 법인세비용 20 (대) 이연법인세부채 20*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 상계 조건(K-IFRS 1012.74)을 충족하면 상계

리스 관련

건물을 임차하여 리스이용자가 리스부채(100)와 사용권자산(리스부채의 최초측정금액)을 인식한 경우 (사용권자산은 세무상 공제받지 못하며, 리스부채는 리스기간에 걸쳐 세무상 공제된다고 가정. 즉, 세무기준액은 ‘0’, 적용세율 20%)

① 리스 회계처리
(차) 사용권자산 100 (대) 리스부채 100

② 개정내용 적용
이연법인세 부채․자산 인식 (재무제표 투명성을 저해하지 않음)
(차) 이연법인세자산 20* (대) 법인세비용 20
(차) 법인세비용 20 (대) 이연법인세부채 20*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 상계 조건(K-IFRS 1012.74)을 충족하면 상계


Ⅲ. 경과규정 및 개정영향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 가능합니다.

경과규정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리스 및 사후처리 의무와 그 밖의 거래를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문단 98L)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22.1.1.)에 이미 존재하는 (1)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2)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및 이에 상응하여 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에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 차이와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합니다.

→ 최초 적용 누적 효과를 그날의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 (문단 98K) 개정 내용(문단 15, 22, 22A, 24) 적용


개정영향

최초 인식시점에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의 경우, 이연법인세 부채·자산을 동시에 인식하도록 하여 회계처리의 일관성이 확보됩니다.
*그 결과,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았을 때 유효세율이 달라지는 문제도 해소됨.

과거 리스 기준(K-IFRS 1017 ‘리스', 2018년까지 적용)의 운용리스이용자 회계처리 대상인 거래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최초 인식시점에 이연법인세 부채·자산을 인식(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김)해야
하므로 최초 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했던 기업은 실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리스 기준의 금융리스이용자 회계처리 대상인 거래에는 세무상 공제가 리스자산과 관련되므로 최초 인식시점에 일시적차이가 생기지 않아 실무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또 대규모 장치산업이나 오염 유발 업종 등, 건물을 임차하여 사후처리·복구 의무가 있는 기업(충당부채 계상하고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가산) 중 최초 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했던 기업은 이번 개정으로 실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맺음말

오늘은 위와 같이 한국회계기준원에서 공지한 법인세 관련 기업회계기준서 1012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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