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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회계사례

무형자산 취득 및 감가상각 관련 회계사례

by taxis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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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의 구분 및 감가상각 개시시기 등 회계사례 연구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 내용을 토대로 회계처리와 관련된 사례별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 목 차 >
Ⅰ. 무형자산 인식
Ⅱ. 무형자산 감가상각
Ⅲ. 영업권 관련


Ⅰ. 무형자산 인식

 


질의

회사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드라마 판권의 내용연수가 유한하다고 판단함. 드라마 판권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법적 계약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드라마 판권의 법적 계약기간을 내용연수로 보아 상각해야 하는지? 

회신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요인과 법적 요인의 영향을 받음. 내용연수는 이러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 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정함(제1038호 문단 94)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94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러한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자산의 예상사용기간에 따라 더 짧을 수는 있다. 만약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 권리가 갱신가능한 한정된 기간 동안 부여된다면, 유의적인 원가 없이 기업에 의해 갱신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그 갱신기간을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에 포함한다. 사업결합에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다시 취득한 권리의 내용연수는 권리가 부여된 남아있는 계약상 기간이고 갱신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95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요인과 법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경제적 요인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획득되는 기간을 결정하고, 법적 요인은 기업이 그 효익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다. 내용연수는 이러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 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한다.


질의

소프트웨어 취득 원가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당기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에 대한 정의와 인식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식해야 함

  • K-IFRS 제1038호 문단 18에 따르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을 기업이 제시해야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18    어떤 항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항목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을 기업이 제시하여야 한다.
      ⑴ 무형자산의 정의(문단 8~17 참조)
      ⑵ 무형자산의 인식기준(문단 21~23 참조)
      위의 조건은 무형자산을 취득하거나 내부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최초로 발생한 원가와, 취득이나 완성 후에 증가․대체․수선을 위하여 발생한 원가에 적용한다.


질의

상표권 등록 이전에 발생한 대리인 비용을 상표권 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

회신

상표권 등록 이전에 발생한 대리인 비용이 상표권을 의도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관련되는 직접 원가라면 상표권에 대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함(제1038호 문단 27, 28)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27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⑴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한다)
       ⑵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28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그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의 정의 참조)
       ⑵ 그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전문가 수수료
       ⑶ 그 자산이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는지 검사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


Ⅱ. 무형자산 감가상각


질의

회사는 특정 제품과 관련하여 X1년 6월에 개발비를 인식하고  제품 생산을 시작하였으나 관련 매출은 X1년 11월부터 발생하게 됨. 이 경우, 개발비는 언제부터 상각하는지?

회신

제품에 대한 개발비를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데, 상각은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때부터 시작(제1038호 문단 97)

  • 회사는 매출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97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상각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한다. 즉 자산이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렀을 때부터 시작한다. 상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날과 자산이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지한다.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한다. 다만, 그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각 회계기간의 상각액은 이 기준서나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도록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Ⅲ. 영업권 관련


질의

X1년 3분기에 영업권에 대한 손상징후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나, X1년 말 현재 해당 영업권에 대한 손상징후가 해소되었음. 이 경우, X1년 말에 3분기에 인식하였던 영업권 손상차손을 환입할 수 있는지? 

회신

3분기에 인식한 영업권 손상차손은 기말에 환입하지 않음

  • 연간 보고기간말에 손상검토를 수행했다면 인식할 손상차손이 없더라도, 중간기간에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음(제2010호 문단 7, 8)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2010호 ‘중간재무보고와 손상’

7    이 해석서는 다음의 회계논제에 대하여 설명한다.
    영업권에 대하여 중간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후속 보고기간말에만 손상검토를 수행한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게 되거나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환입하여야 하는가?

8    영업권에 대하여 이전 중간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지 아니한다.

9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사이에 상충발생이 가능한 기타 분야에까지 유추하여 이 결론을 확대적용하지 아니한다.


질의

회사는 X1년 중 사업결합을 통해 A사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면서 영업권을 계상하게 되었음. X1년 말 전에 해당 영업권의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하는지?

회신

사업결합을 통해 영업권을 취득한 경우, 사업결합을 한 회계연도 말 전에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를 해야 함.

  •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영업권*이 사업결합을 통해 취득된 경우, 그 해당 회계연도 말 전에 해당 현금창출단위에 대해 손상검사를 해야함(제1036호 문단 96)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한 영업권의 일부나 전부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 손상검사의 시기

96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는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손상검사를 매년 같은 시기에 수행한다면 회계연도 중 어느 때에라도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현금창출단위는 각기 다른 시점에 손상검사를 할 수도 있다. 다만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한 영업권의 일부나 전부를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일어난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전에 해당 현금창출단위를 손상검사 한다.


| 맺음말

위와 같이 회계처리 사례별로 기준서를 준용하여 유의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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