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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회계사례

회계감리 지적사례 추가 공개

by taxis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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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회계감리 지적사례 추가 공개" 회계조사국, 2021.06.29.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개요
Ⅱ. 주요 감리 지적사례
Ⅲ. 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 및 향후 계획
Ⅳ. 감리 지적사례 2건 세부내용


 

Ⅰ. 개요

  •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원칙중심의 IFRS(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감리 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개하여 왔으며, 이번에는 최근 지적된 ‘20년 지적사례 15건을 발표함으로써 그간 공개된 66건*의 지적사례를 포함하여 총 81건이 공개되었습니다.
* ‘19.12월 29건(’18~‘19년 지적사례), ‘20.8월 37건(’15~‘17년 지적사례)

 

  • 정보이용자의 검색 활용이 용이하도록 지적사례를 연도별로 *체계화하고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감독당국의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등을 상세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적사례에 아래와 같이 번호체계를 부여하여 DB化 FSS지적사례발표기관/2008지적사례를 발표한 년월-OO지적사례고유번호
** 사례별로 ①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②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③지적근거 및 판단내용, ④감사인의 감사절차 미흡사항, ⑤시사점으로 구성되며, 쟁점 분야, 관련 회계기준서, 결정연도, 회계결산일을 기재하여 검색 편의성 제고

 

 

Ⅱ. 주요 감리 지적사례의 내용

(1). 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

금번 공개하는 ‘20년 감리 지적사례에서는 매출 과대계상, 수익 인식기준 적용 오류 등 매출ㆍ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속 관계회사 투자주식의 손상차손 미인식 3건, 유형자산 등 자산 과대계상 3건, 파생상품자산 부채 과대 과소계상 2건, 기타 지적사항 3건 등 입니다.

출처 : 금윰감독원 보도자료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회계감리 지적사례 추가 공개" 내용 중 표1

 

(2). 주요 감리지적사례

1. 매출·매출원가·수익인식 관련

• A사는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장기체화재고 등을 판매한 것처럼 재고수불부에서 출고처리하고 거짓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매출‧매출원가를 계상
• B사는 원재료를 발주처로부터 공급받아 제조하는 외주가공거래로 재고(원재료)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등 원재료 매입 및 완성품 납품과 관련한 금액을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처리함에 따라 매출‧매출원가 등을 과대 계상

 

2. 종속·관계회사 투자주식

• C사는 원가법으로 처리하던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대하여 영업손실, 구조조정 등으로 종속기업의 순자산이 투자주식 장부금액의 1/3수준으로 감소하였음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
• D사는 지분법으로 처리하던 관계회사 투자주식에 대하여 손실액이 반영되지 않은 가결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검증하지 않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

 

3. 유형자산

• E사의 대표이사(최대주주)는 회사 자금의 횡령을 위해 차명 회사에 허위의 공사 용역계약을 통해 자금을 지출하고 회사는 이를 유형자산으로 계상함

 

4. 파생상품자산·부채

• F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으로 분리하고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함에도, 전체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취득원가로 측정하여 파생상품자산을 과소 계상
• G사는 종속회사 전환사채의 투자자에 조건부 풋옵션을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함

 


Ⅲ. 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 및 향후 계획

 

(1). 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

정보이용자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acct.fss.or.kr)의 심사‧감리지적 사례 메뉴에서 자료 검색이 가능합니다. 제목, 쟁점분야, 관련 기준서, 결정연도 등 4가지 유형별로 지적 사례를 쉽게 검색‧비교하고, 첨부 파일을 통해 사례별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http://www.fss.or.kr)

(2). 향후 계획

  • ‘21년 하반기 중 IFRS 전면시행 첫해인 ’11년도부터 ‘14년까지 지적사례 DB도 공개하는 한편,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연도 주요 감리 지적사례를 발표하여 감리 지적사례 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감리 지적사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 안내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Ⅳ. 감리 지적사례 2건 세부내용

(1). 감리 지적사례 FSS/2106-01 :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쟁점 분야 :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 계상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 결정일 : 2020년
  • 회계결산일 : 2014.1.1.~2016.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화학섬유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연속 영업손실 등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자 해외 종속회사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매출액 부풀리기 등을 시도하였다.
회사는 ’14년~’16년 기간 중 실제로는 해외 종속회사(B사)에 단순 물류이동하거나 실제 배송 하지 않은 품목 등을 재고자산수불부 상 출고로 처리하고 거짓의 거래명세서를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해외 차명회사(페이퍼컴퍼니) C사에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을 계상하였다.
허위 매출에 따른 매출채권이 기간 경과에 따라 연체 채권으로 분류되어 대손충당금이 설정되는 등 문제가 되자, 회사는 ‘16년 중 해외 종속회사 B사에 유상증자 명목으로 송금하고 B사는 이를 C사에 송금(B사는 제3의 거래처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한 뒤 B사로부터 동 자금을 회사가 매출채권 회수 명목으로 다시 수취하는 방식으로 꾸며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처리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판매처에 실제 출고가 없었음에도 재고자산을 전산상 출고처리, 증빙위조 등의 방법으로 매출로 허위 계상하고 허위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계상을 회피하기 위해 회사자금을 송금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꾸미고 대손충당금환입 (이익)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4.47(수익의 인식)에 따르면, 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관련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에 문단14 및 문단18에 따르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만 수익을 인식하며, 판매대가를 수취하거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으므로 등 이러한 사항이 해소된 때에 수익을 인식한다.
③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실제 출고 등 없이 허위의 증거자료를 통해 인식한 회사의 매출이 위험과 보상의 이전, 경제적 효익 유입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수익인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15 및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문단6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 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② 감사인은 매출계정 등에 대한 감사절차 수행 시 통관서류 등 해외매출에 대한 외부 물류 이동증빙을 확인하지 않고 회사가 생성한 내부증빙(Invoice, 팩킹리스트, 선하증권 등)만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문서(PO)와 매출원장 대사, 매출품목에 대한 재고자산수불부 출고내역 확인 등 회사제시 회계자료의 완전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품목별 매출증감내역 등의 분석적 검토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매출채권에 대한 감사절차와 관련해서는 직접 외부조회서를 송부하지 않고 회사 담당자가 발송하도록 하거나, 사본(이메일 등)으로만 발송하거나 회신하는 경우에도 조회처의 신뢰성을 확인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5. 시사점
  영업환경, 회사의 재무상황 등 제반 조건을 통하여 회계 부정 및 오류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증빙이나 진술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심도있는 분석적 검토 등을 통해 이상 항목의 유무를 확인하는 등 강화된 감사절차를 적용하여야 하며, 특히 해외 거래처에 대한 외부조회의 경우 조회처 확인 등 감사절차를 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2). 감리 지적사례 FSS/2106-07 :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계상

  • 쟁점 분야 : 관계기업투자주식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및 제1036호
  • 결정일 : 2020년
  • 회계결산일 : 2017.1.1.∼20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14년 중 벤처기업투자목적회사 B사(비외감 회사)의 지분 49.9%를 취득 하고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계상하였으며, ’17년 중 회사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변경되면서 회사의 신규 경영진은 B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하게 되었고, B사는 회사를 포함한 기존 주주로부터 투자자금조달이 어려워져 ‘17년 중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였다.
’17년말 회사가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을 위해 B사에 재무제표 등의 결산자료를 요청 하자, B사는 투자실패 등으로 인한 손실액을 반영하지 않아 순자산과 당기손익이 과대계상된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시하였다. 회사는 B사가 제시한 가결산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검토 없이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17년말 관계기업 B사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완전자본잠식상태에 해당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명백한 손상징후가 존재하였음에도 손상 검토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으며, B사가 비외감 회사이며 더구나 가결산재무제표를 제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신뢰성 검토 없이 지분법을 적용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27 및 문단42에 따르면,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한 순자산이나 당기손익은 동일한 회계정책의 적용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조정을 거친 후의 관계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이어야 하며 지분법을 적용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손상인식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59에 따르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해야 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및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B사 투자주식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B사 재무제표를 입수하여 B사 총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투자자산(대여·선급금 등)에 대한 검토절차를 수행하면서 거래와 무관한 자료를 적격증거로 인정하고, ‘17년 발생거래에 대한 증거자료로 ’16년 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대여금의 자산성을 인정하였으며, 대여·선급금의 실재성과 회수가능성 확인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인 계약서 및 자금이체사실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등 부실한 감사절차로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5. 시사점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 시 관계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검토가 필수적으로 선행 되어야 하며 특히, 관계기업이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뢰성 검토 수준을 보다 강화 하여야 한다. 또한, 영업 중단, 공정가치 하락 등의 손상징후가 있는지 검토하고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감사인은 회사가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실 인식 등을 회피하기 위해 왜곡표시된 관계기업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시할 유인이 존재하므로 관계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 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한다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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