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사업보고서 등에 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내용 검토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서 매월 공지되는 보도자료 중 법인의 사업보고서 감리결과를 정리해보자 합니다. 상장사 또는 외부감사를 수검하는 법인의 회계실무자라면, 매 감사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처리에 관한 적정성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와 그 조치내용은 결국, 외부감사인의 감사로도 회사의 회계처리가 기준서에 따라 적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바, 법인의 회계실무자가 보다 주도적으로 회계처리가 기준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자가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 목 차 >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관련 기준서 등
Ⅰ. 개요
회계감리제도
외부감사법상 감리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집행기관(금융감독원장·한국공인회계사회)이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운영 여부, 그 밖의 외부감사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업무 입니다.
감리는 감독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 관계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 요구, 회사 및 관계회사에 대한 회계 관련 장부·서류의 열람 및 업무·재산상태의 조사업무로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
회계감리업무절차
회계감사의 차이점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가 기업실체의 회계정보에 대해 회계처리기준과의 일치정도를 결정하고 보고할 목적으로 회계정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외부감사대상 기업실체는 자산총액 120억원이 넘는 기업들로구성되어있습니다. 반면, 회계감리의 목적은 회계법인의 공정한 감사 수행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즉 기업의 회계장부를 회계기준 에 적합하게 작성했는지를 판단하여 의견을 내는 감사과 정이 정당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리의 종류
회계감리는 크게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실시하는 자율감리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적감리로 구분됩니다. 자율감리는 비상장법인(거래소 및 코스닥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위탁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사심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한편 공적감리의 유형에는 일반감리, 특별감리, 수시감리등 세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감리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무작위로 기업을 선정해 이루어지고, 특별감리는 중대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정보가 있는 회사나 부도 또는 법정관리 신청회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수시감리는 기업공개 예정회사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감리과정에서 분식결산의 사례가 발견되면 담당 공인회계사, 감사인 및 회사에 대해 지적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로는 주의, 경고, 감사업무 제한, 직무정지 건의, 검찰고발 등이 있으며 감사인에 대한 조치로는 각서 징구, 주의, 경고, 감사업무제한 등이 있다.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로는 시정요구, 주의, 경고, 과징금, 감사인 지정, 유가증권 발행 제한, 임원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이 있습니다.
Ⅱ. 주요내용: 재고자산평가손실 과소계상
감리지적사례 FSS/1912-1 : 재고자산평가손실 과소계상
- 쟁점 분야: 재고자산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 결정일: 2018년
- 회계결산일: ’11.1.1.∼’17.9.30.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국내완성차업체 등에 부품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회사는 주요 거래처들과 통상 5년 단위로 납품계약을 체결하는데, 납품단가는 해마다 3~5% 가량 인하되었습니다. 직접재료비(선철 및 고철) 및 전력비 등의 변동분은 거래처가 시세에 연동하여 보전해주었지만, 나머지 직접노무비와 제조간접비 변동분은 회사가 전액 부담했습니다. 거래처가 장기간 파업을 할 경우에는 생산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하여 단위당 제조간접비가 증가하는 위험이 상존하였습니다.
이처럼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예상 판매가격 -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가 변동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회사는 설립 이후 한 번도 재고자산에 대해 저가법 평가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재고자산의 특성(주원료인 고철의 재사용)과 영업 특성(주문자 생산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거래선이 여러 품목을 포괄하여 계약)을 고려할 때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와 취득원가가 유사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11년부터 ’17년 3분기까지 개별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할 때 판매가격 하락 및 진부화 등의 사유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였음에도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측정함으로써,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과소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재고자산의 비중은 취득원가 기준으로 18.6~40.3%, 품목 수 기준으로 13.6~26.5% 였습니다.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문단 6 및 9에 따르면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는 저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같은 기준서 문단 29에 따르면 다른 항목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해야 합니다.
재고자산 저가법 평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문단 9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회사 실무담당자들은 해당 기준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11년부터 ’17년 3분기까지 개별재무제표 주석에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라는 표준적인 문구를 기계적으로 기재했을 뿐 실제로는 저가법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재고자산 평가손실 과소 계상 오류를 수정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정정 공시하였습니다.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 15, 감사기준서 500(감사증거) 문단 6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합니다.
국내 완성차업체의 파업으로 회사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단위당 제조원가가 상승한데다 발주처의 지속적인 단가 인하 압력에 따른 제품 판매가격 하락이 계속되는 상황이므로 회사가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장기간 인식하지 않아 관련 재고자산이 왜곡 표시될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감사인은 회사에 재고자산 저가법 평가 내역을 요청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Ⅲ. 관련 기준서 등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문단 6
6.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재고자산: 다음의 자산을 말함
⑴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중인 자산
⑵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생산중인 자산
⑶ 생산이나 용역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
순실현가능가치: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 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참조)
재고자산의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문단 9
9.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저가법의 적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문단 29
29.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비슷하거나 관련된 항목들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로는 재고자 산 항목이 비슷한 목적 또는 최종 용도를 갖는 같은 제품군과 관 련되고, 같은 지역에서 생산되어 판매되며, 실무적으로 그 제품군 에 속하는 다른 항목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재고자산의 분류(예: 완제품)나 특정 영업부문에 속 하는 모든 재고자산에 기초하여 저가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전문가적 의구심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15
15.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8-A22 참조)
A20. 전문가적 의구심은 감사증거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필요하다. 전문가적 의구심은 상반된 감사증거 및 경영진과 지배기구로부터 입수된 문서, 질의에 대한 답변, 기타 정보의 신뢰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입수된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을 상황에 비추어 고려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부정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제표의 중요한 금액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가 부정의 가능성이 있는 문서인 경우가 그러하다.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500 감사증거, 문단 6
6.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A25 참조)
A2. 감사인이 의견을 형성하기 위한 업무는 대부분 감사증거를 입수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감사절차에는 질문 외에 검사, 관찰, 조회, 재계산, 재수행 및 분석적절차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이들이 결합된 절차가 포함될 수 있다. 질문은 중요한 감사증거를 제공하고 왜곡표시의 증거까지도 생성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질문만으로는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것 또는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A3. 감사기준서 200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합리적인 확신이란 감사인이 감사위험(즉,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이 부적합한 의견을 표명할 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을 때 얻어진다.
| 맺음말
위와 같이 재고자산의 평가충당부채 과소계상에 따른 감리 조치결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고자산은 보고기간 말마다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해야 하므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경우 완성차업체의 단가 인하 압력에 따른 납품가격 하락, 생산일정 차질에 따른 단위당 제조원가 상승 등 순실현가능가치 하락 요인을 보고기간 말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회계실무자는 재무제표 주석사항에 대해서도 표준적인 문구를 기계적으로 매년 반복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계처리내용과 다르게 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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