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Good at job and wiling to lead
  • Realize where we stand
  • Be tenacious to original or best
회계/회계사례

유형자산 및 감가상각 관련 회계사례

by taxis 2021. 8. 11.
반응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의 구분 및 감가상각 개시시기 등 회계사례 연구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 내용을 토대로 회계처리와 관련된 사례별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 목 차 >
Ⅰ. 유형자산의 간주원가
Ⅱ. 건물 내부 신설자산 감가상각 
Ⅲ. 투자부동산과 유형자산 구분


Ⅰ. 유형자산의 간주원가


질의

K-IFRS 최초채택 시, 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유형자산의 재평가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한 경우, 재평가차액의 분류는?  

회신

이익잉여금 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로 조정함

  • 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재평가금액이 K-IFRS 제1101호 문단 D6을 충족하여 간주원가로 사용되는 경우, 그 재평가차액은 K-IFRS 제1016호에 따른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 재평가잉여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이익잉여금 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로 조정해야 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11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이 동일한 시점에 적용한 과거회계기준의 회계정책과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른 조정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발생한 사건과 거래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그 조정금액을 직접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에서 인식한다.

부록D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대한 면제
D6    최초채택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유형자산의 재평가액이 재평가일에 다음 중 하나와 대체로 유사한 경우에는 재평가일의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다.
⑴ 공정가치
⑵ 일반물가지수 또는 개별물가지수 변동 등을 반영하여 조정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원가나 감가상각 후 원가


Ⅱ. 건물 내부 신설자산 감가상각 


질의

회사는 사용하고 있던 건물 내부에 고도화된 기술을 이용한 제품 생산을 위해 청정실(Clean room)을 신설하였음. 이 청정실은 기존 건물과 함께 감가상각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분리하여 별도로 상각하는 것이 적절한지?

회신

유형자산의 단위는 업종의 특성과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 판단함

  • 청정실의 원가가 유형자산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청정실을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43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한다. 


Ⅲ. 투자부동산과 유형자산 구분


질의

당사는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음. 회사는 전문적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타사에 관련 골프장(부동산)의 사용권을 이전한 후 그 대가로 연간 고정 임대료를 수령하고 있음. 회사는 이 골프장(부동산)에 대하여 K-IFRS 제1016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K-IFRS 제1040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골프장 사용권 이전으로 받는 고정 임대료가 토지와 건물에 대해 임대수익을 얻는 것이라면 회사는 해당 골프장에 K-IFRS 제1040호를 적용함

  •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 보유한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7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이다. 투자부동산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자산과는 거의 독립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한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투자부동산과 자가사용부동산이 구별된다.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또는 관리목적에 부동산의 사용)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은 해당 부동산에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이나 공급 과정에서 사용된 다른 자산에도 귀속된다. 소유 자가사용부동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를 적용하고,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하는 자가사용부동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한다. 


| 맺음말

위와 같이 회계처리 사례별로 기준서를 준용하여 유의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