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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회계사례

회계감리 사례연구: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by taxis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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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사업보고서 등에 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내용 검토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서 매월 공지되는 보도자료 중 법인의 사업보고서 감리결과를 정리해보자 합니다. 상장사 또는 외부감사를 수검하는 법인의 회계실무자라면, 매 감사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처리에 관한 적정성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와 그 조치내용은 결국, 외부감사인의 감사로도 회사의 회계처리가 기준서에 따라 적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바, 법인의 회계실무자가 보다 주도적으로 회계처리가 기준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자가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 목 차 >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관련 기준서 등


Ⅰ. 개요


회계감리제도

외부감사법상 감리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집행기관(금융감독원장·한국공인회계사회)이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운영 여부, 그 밖의 외부감사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업무 입니다.

감리는 감독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 관계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 요구, 회사 및 관계회사에 대한 회계 관련 장부·서류의 열람 및 업무·재산상태의 조사업무로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

회계감리업무절차

금융감독원 회계감리절차

회계감사의 차이점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가 기업실체의 회계정보에 대해 회계처리기준과의 일치 정도를 결정하고 보고할 목적으로 회계정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외부감사대상 기업실체는 자산총액 120억원이 넘는 기업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반면, 회계감리의 목적은 회계법인의 공정한 감사 수행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즉 기업의 회계장부를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했는지를 판단하여 의견을 내는 감사과 정이 정당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리의 종류

회계감리는 크게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실시하는 자율감리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적감리로 구분됩니다. 자율감리는 비상장법인(거래소 및 코스닥 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위탁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사심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한편 공적감리의 유형에는 일반감리, 특별감리, 수시감리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감리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무작위로 기업을 선정해 이루어지고, 특별감리는 중대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정보가 있는 회사나 부도 또는 법정관리 신청회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수시감리는 기업공개 예정회사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감리과정에서 분식결산의 사례가 발견되면 담당 공인회계사, 감사인 및 회사에 대해 지적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로는 주의, 경고, 감사업무 제한, 직무정지 건의, 검찰고발 등이 있으며 감사인에 대한 조치로는 각서 징구, 주의, 경고, 감사업무제한 등이 있다.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로는 시정요구, 주의, 경고, 과징금, 감사인 지정, 유가증권 발행 제한, 임원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이 있습니다.


Ⅱ. 주요내용


감리지적사례 FSS/1912-5 :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
  • 관련 기준: 기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 결정일: 2018년
  • 회계결산일: 2016.12.31.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X6년 K사 지분 100%를 20억원에 취득하여 종속회사로 편입하였고, 이후 A사의 관계회사인 B사가 K사의 유상증자에 단독참여(5억원)하여 A사의 K사에 대한 지분율은 80%로 하락하였습니다.

K사는 X6년 결산 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B사는 X6년 결산 시 외부평가법인에 의뢰하여 K사 주식의 회수가능액을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K사 주식의 회수가능액은 12.5억원(지분율 100% 기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B사는 동 평가결과에 따라 X6년말 K사 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2.5억원 인식하였습니다. 

A사 결산담당자는 X6년 결산업무시 B사가 K사 주식에 대하여 회수가능액을 평가한 보고서를 인지하였으나, A사가 K사를 인수한 이후 K사의 유상증자 실시로 재무상태가 개선되었고, 영업외이익으로 당기순이익도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K사 주식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A사는 X6년말 별도재무제표 작성 시 종속기업투자주식(K사 주식)의 회수가능액이 유의적으로 하락하였음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 하였습니다.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8에 따르면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자산은 손상된 것이며, 문단 9에 따르면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의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실시 사실만으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가치가 개선되었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A가 보유한 K사 지분의 회수가능액 대비 장부금액을 비교해야 하며, 영업외손익 등은 X6년말 회수가능액 평가 시 모두 고려된 요소로 이를 근거로 손상차손을 미인식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00(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칙 및 감사의 범위)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 수행 시 회계감사기준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A사가 X6.2월 대주주가 변경되었고, 대주주 변경이후 타회사 인수가 많아 기말감사시 투자주식 관련 계정을 유의적으로 살펴보아야겠다고 판단하였고, A사가 보유한 K사 주식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평가보고서를 통하여 인지하였음에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산손상에 해당하는 등에 대한 검토없이 K사의 재무상태가 개선되었다는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Ⅲ. 관련 기준서 등


손상되었을 수 있는 자산의 식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 8, 9
8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자산은 손상된 것이 다. 문단 12~14에서는 손상차손이 생겼을 수 있는 몇 가지 징후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징후 중 어느 하나라도 있다면 정식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손상차손이 존재한다는 징 후가 없으면 문단 10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식으로 회수 가능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다.

9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러한 징 후가 있다면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자산손상 징후 검토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 12
12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최소한 다음의 징후를 고려한다.

외부정보원천
⑴ 회계기간 중에 자산의 가치가 시간의 경과나 정상적인 사용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보다 유의적으로 더 하락하 였다는 관측 가능한 징후가 있다.
⑵ 기업이 영업하는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 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일어났거나 가까 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⑶ 시장이자율(그 밖의 시장투자수익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회계기간 중에 상승하여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하 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중요하게 감소 할 가능성이 높다.
⑷ 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기업의 시가총액보다 많다.

내부정보원천
⑸ 자산이 진부화하거나 물리적으로 손상된 증거를 얻을 수 있다.
⑹ 자산의 사용 범위나 사용 방법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 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일어났거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변화에는 자산의 유휴화, 자산을 사용하는 영업부문을 중단하거나 구조 조정할 계획, 예상 시점 보다 앞서 자산을 처분할 계획,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 연수로 재평가하기 등을 포함한다
⑺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예상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못할 것 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내부보고에서 얻을 수 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서 받은(을) 배당금
⑻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 투자자는 그 투자에서 받은(을) 배당금을 인식하고 다음 중 하나의 증거 를 얻을 수 있다.
㈎ 별도재무제표에 있는 투자의 장부금액이 연결재무제표에 있는 관련 영업권을 포함한 피투자자의 순자산의 장부금액 을 초과한다.
㈏ 배당이 선언된 기간에 배당금이 해당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의 총포괄이익을 초과한다.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의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 36
36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평가결과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하고, 손상차손 인식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려면 평가보고서의 주요가정, 추정의 타당성 등을 별도로 검증하거나 제3의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회수가능액을 재평가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여야 하며 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지 않아야 한다.


전문가적 의구심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15
15.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8-A22 참조)

A20. 전문가적 의구심은 감사증거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필요하다. 전문가적 의구심은 상반된 감사증거 및 경영진과 지배기구로부터 입수된 문서, 질의에 대한 답변, 기타 정보의 신뢰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입수된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을 상황에 비추어 고려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부정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제표의 중요한 금액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가 부정의 가능성이 있는 문서인 경우가 그러하다.


| 맺음말

위와 같이 종속기업투자주식의 과대계상에 따른 감리 조치결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평가결과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하고, 손상차손 인식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려면 평가보고서의 주요가정, 추정의 타당성 등을 별도로 검증하거나 제3의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회수가능액을 재평가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여야 하며 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인 결산담당자는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손상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즉, 위 사례에서 B사가 취했던 제3의 전문가에 의뢰해서 평가를 수행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 사례를 통해 종속기업의 손상 평가시에 당기순손익보다 영업손익을 보다 중요하게 살펴야 할것 입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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