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사업보고서 등에 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내용 검토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서 매월 공지되는 보도자료 중 법인의 사업보고서 감리결과를 정리해보자 합니다. 상장사 또는 외부감사를 수검하는 법인의 회계실무자라면, 매 감사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처리에 관한 적정성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와 그 조치내용은 결국, 외부감사인의 감사로도 회사의 회계처리가 기준서에 따라 적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바, 법인의 회계실무자가 보다 주도적으로 회계처리가 기준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자가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 목 차 >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관련 기준서 등
Ⅰ. 개요
회계감리제도
외부감사법상 감리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집행기관(금융감독원장·한국공인회계사회)이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운영 여부, 그 밖의 외부감사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업무 입니다.
감리는 감독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 관계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 요구, 회사 및 관계회사에 대한 회계 관련 장부·서류의 열람 및 업무·재산상태의 조사업무로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
회계감리업무절차
회계감사의 차이점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가 기업실체의 회계정보에 대해 회계처리기준과의 일치 정도를 결정하고 보고할 목적으로 회계정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외부감사대상 기업실체는 자산총액 120억원이 넘는 기업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반면, 회계감리의 목적은 회계법인의 공정한 감사 수행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즉 기업의 회계장부를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했는지를 판단하여 의견을 내는 감사과 정이 정당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리의 종류
회계감리는 크게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실시하는 자율감리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적감리로 구분됩니다. 자율감리는 비상장법인(거래소 및 코스닥 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위탁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사심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한편 공적감리의 유형에는 일반감리, 특별감리, 수시감리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감리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무작위로 기업을 선정해 이루어지고, 특별감리는 중대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정보가 있는 회사나 부도 또는 법정관리 신청회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수시감리는 기업공개 예정회사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감리과정에서 분식결산의 사례가 발견되면 담당 공인회계사, 감사인 및 회사에 대해 지적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로는 주의, 경고, 감사업무 제한, 직무정지 건의, 검찰고발 등이 있으며 감사인에 대한 조치로는 각서 징구, 주의, 경고, 감사업무제한 등이 있다.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로는 시정요구, 주의, 경고, 과징금, 감사인 지정, 유가증권 발행 제한, 임원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이 있습니다.
Ⅱ. 주요내용
감리지적사례 FSS/1912-6 :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 관련 기준: 기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 결정일: 2018년
- 회계결산일: 2017.03.31.
회사의 회계처리
종속회사 A
C사의 종속회사 A는 도시락, 패밀리레스토랑, 프랜차이즈 부문을 영위 중이었으나, X6.10월 패밀리레스토랑 부문을 타사에 양도하였으며, X6년 중 프랜차이즈 부문의 영업 종료를 결정하고 X7년 중 운영중인 지점을 모두 폐점하였습니다. 종속회사 A는 지속적인 손실로 인해 결산 시점에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C사는 종속회사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징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A의 사업계획을 토대로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였으나,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중단 예정 사업부문(패밀리 레스토랑, 프랜차이즈)의 매출 포함하였고, 도시락 부문의 실제 매출원가율(73%)보다 낮은 경영진의 목표 원가율(38~49%)을 적용하여 회수가능액을 과대추정하여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종속회사 B
C사의 종속회사 B는 설립 이후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결산 시점에 연결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이 별도재무제표상 장부가액보다 현저히 낮아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이 종속회사 B에 대한 손상징후를 발견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B사 경영진이 비합리적인 가정을 통해 과대추정한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A사는 X7년 3월말 종속기업 B에 대한 회수가능액 추정시 비합리적인 가정을 통해 미래현금흐름을 과대추정하거나 손상징후가 있는 종속기업 C에 대한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투자주식(약 10억원)을 과대계상하였습니다.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종속기업 A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33, 45에 따르면 자산의 사용가치에 포함된 현금흐름은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된 합리적인고 뒷받침되는 가정을 기초로 추정해야 하며, 자산의 현재상태를 기초로 추정해야 합니다.
종속기업 B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12에 따르면 별도재무제표에 있는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연결재무제표에 있는 관련 영업권을 포함한 피투자자 순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종속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징후로 명시하고 있고, 손상검사를 통해 산정한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합니다.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540(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이해하고, 관련 경영진주장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경영진측 전문가의 발견사항이나 결론의 관련성·합리성, 다른 감사증거와의 일관성, 그리고 이들이 재무제표에 적합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해당 전문가가 유의적 가정과 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러한 가정과 방법의 관련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동 사례에서 외부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회수가능액 추정치에 미래에 발생하지 않는 중단사업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거나(종속회사 A) 실현 불가능한 수익성 목표 등 현저히 비합리적인 가정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제시받았음에도(종속회사 B) 매출 및 매출원가율 추정의 합리성 검토 등의 추정치에 사용된 가정의 합리성, 추정의 근거가 된 데이터의 검증 등 기본적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Ⅲ. 관련 기준서 등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의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 33, 45
33 사용가치는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⑴ 현금흐름은 자산의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존재할 다양한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된 합리적이고 뒷받침되는 가정을 기초로 추정한다. 이때에는 내부증거보다 외부증거에 더 비중을 둔다.
⑵ 현금흐름은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그러나 미래의 구조조정이나 자산의 성능 개선 또는 향상에서 생길 것으로 예상하여 추정한 미래현금유입이나 미래현금유출은 제외한다. 이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한 추정 대상기간은 더 긴 기간이 정당화되는 사유가 없으면 최장 5년으로 한다.
⑶ 최근 재무예산/예측 대상 기간 경과 후의 성장률은 고정되거나 계속 하락한다고 가정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상승하는 성장률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성장률은 기업의 제품, 기업이 속한 산업, 기업이 영업을 하는 국가(들), 자산이 사용되는 시장의 장기 평균성장률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더 높은 성장률을 사용할 수 있다.
45 자산의 현재 상태를 기초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기 때문에 사용가치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지 아니한다.
⑴ 아직 확약하지 않은 미래의 구조조정 때문에 생길 것으로 예상하는 미래현금유출이나 관련된 원가절감(예: 임금 감소) 또는 효익
⑵ 자산의 성능을 개선하거나 향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미래현금유출이나 그러한 유출에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되는 미래현금유입
자산손상 징후 검토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 12
12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최소한 다음의 징후를 고려한다.
외부정보원천
⑴ 회계기간 중에 자산의 가치가 시간의 경과나 정상적인 사용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보다 유의적으로 더 하락하 였다는 관측 가능한 징후가 있다.
⑵ 기업이 영업하는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 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일어났거나 가까 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⑶ 시장이자율(그 밖의 시장투자수익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회계기간 중에 상승하여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하 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중요하게 감소 할 가능성이 높다.
⑷ 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기업의 시가총액보다 많다.
내부정보원천
⑸ 자산이 진부화하거나 물리적으로 손상된 증거를 얻을 수 있다.
⑹ 자산의 사용 범위나 사용 방법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 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일어났거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변화에는 자산의 유휴화, 자산을 사용하는 영업부문을 중단하거나 구조 조정할 계획, 예상 시점 보다 앞서 자산을 처분할 계획,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 연수로 재평가하기 등을 포함한다
⑺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예상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못할 것 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내부보고에서 얻을 수 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서 받은(을) 배당금
⑻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 투자자는 그 투자에서 받은(을) 배당금을 인식하고 다음 중 하나의 증거 를 얻을 수 있다.
㈎ 별도재무제표에 있는 투자의 장부금액이 연결재무제표에 있는 관련 영업권을 포함한 피투자자의 순자산의 장부금액 을 초과한다.
㈏ 배당이 선언된 기간에 배당금이 해당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의 총포괄이익을 초과한다.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의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 36
36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평가결과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하고, 손상차손 인식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려면 평가보고서의 주요가정, 추정의 타당성 등을 별도로 검증하거나 제3의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회수가능액을 재평가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여야 하며 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지 않아야 한다.
회계추정치 검토
540 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문단 8, 9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
8.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15 에 따라 기업의 내부통제 등 기업과 기업환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활동을 수행할 때, 회계추정치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12 참조)
(a) 관련 공시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 (문단 A13-A15)
(b) 경영진이 재무제표에 인식하거나 공시하기 위해 회계추정치를 필요로 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상황을 식별하는 방법. 감사인은 이때 경영진에게 새로운 회계추정치가 유발되거나 현행 회계추정치의 수정이 유발되는 상황의 변화에 대하여 질문하여야 한다. (문단 A16-A21 참조)
(c) 다음 각 사항 등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방법과 회계추정치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 (문단 A22-A23 참조)
(ⅰ) 회계추정치 도출에 사용된 방법(해당시 모델 포함) (문단 A24-A26 참조)
(ⅱ) 관련 통제 (문단 A27- A28 참조)
(ⅲ) 경영진이 전문가를 활용했는지 여부 (문단 A29- A30 참조)
(ⅳ) 회계추정치의 바탕이 되는 가정 (문단 A31- A 36 참조)
(ⅴ) 회계추정치의 도출방법에 있어 전기와 다르게 변경되었는지, 또는 변경을 해야만 했는지 여부,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 (문단 A37 참조)
(ⅵ) 경영진이 추정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을 평가해 왔는지 여부, 만약 그렇다면 그 방법 (문단 A38 참조)
9. 감사인은 당기의 목적을 위하여 전기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추정치의 결과, 또는 해당되는 경우 후속적인 재추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이러한 검토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할 때 회계추정치의 성격, 그리고 해당 검토로부터 입수된 정보가 당기재무제표에 계상된 회계추정치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관련이 있을 것인지 여부를 고려한다. 그러나 이러한 검토는 그 당시 이용가능했던 정보를 근거로 과거 보고기간에 내린 판단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목적이 아니다. (문단 A39-A44 참조)
| 맺음말
위와 같이 종속기업투자주식의 과대계상에 따른 감리 조치결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투자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과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손상징후에 해당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본 사례와 같이 종속기업의 영업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에는 종속기업에서 발생한 손실이 반영되지만 원가법을 적용가능한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손실이 반영되지 않아 투자주식이 과대계상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 시점에 연결재무제표와 별도 재무제표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손상징후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인에게는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중요한 자산의 경우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손상검사를 수행하도록 회사에 권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본 사례와 같이 회사가 자체평가를 통해 제시한 회수가능액은 경영진의 의도나 목표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감사인들은 중간감사 등을 통해 중요 자산에 대한 손상징후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회사 경영진과 논의할 것이며,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손상검사를 수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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