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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회계사례

회계감리 사례연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by taxis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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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사업보고서 등에 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내용 검토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서 매월 공지되는 보도자료 중 법인의 사업보고서 감리결과를 정리해보자 합니다. 상장사 또는 외부감사를 수검하는 법인의 회계실무자라면, 매 감사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처리에 관한 적정성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와 그 조치내용은 결국, 외부감사인의 감사로도 회사의 회계처리가 기준서에 따라 적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바, 법인의 회계실무자가 보다 주도적으로 회계처리가 기준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자가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 목 차 >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관련 기준서 등


Ⅰ. 개요


회계감리제도

외부감사법상 감리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집행기관(금융감독원장·한국공인회계사회)이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운영 여부, 그 밖의 외부감사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업무 입니다.

감리는 감독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 관계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 요구, 회사 및 관계회사에 대한 회계 관련 장부·서류의 열람 및 업무·재산상태의 조사업무로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

회계감리업무절차

금융감독원 회계감리절차

회계감사의 차이점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가 기업실체의 회계정보에 대해 회계처리기준과의 일치 정도를 결정하고 보고할 목적으로 회계정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외부감사대상 기업실체는 자산총액 120억원이 넘는 기업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반면, 회계감리의 목적은 회계법인의 공정한 감사 수행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즉 기업의 회계장부를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했는지를 판단하여 의견을 내는 감사과 정이 정당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리의 종류

회계감리는 크게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실시하는 자율감리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적감리로 구분됩니다. 자율감리는 비상장법인(거래소 및 코스닥 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위탁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사심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한편 공적감리의 유형에는 일반감리, 특별감리, 수시감리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감리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무작위로 기업을 선정해 이루어지고, 특별감리는 중대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정보가 있는 회사나 부도 또는 법정관리 신청회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수시감리는 기업공개 예정회사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감리과정에서 분식결산의 사례가 발견되면 담당 공인회계사, 감사인 및 회사에 대해 지적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로는 주의, 경고, 감사업무 제한, 직무정지 건의, 검찰고발 등이 있으며 감사인에 대한 조치로는 각서 징구, 주의, 경고, 감사업무제한 등이 있다.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로는 시정요구, 주의, 경고, 과징금, 감사인 지정, 유가증권 발행 제한, 임원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이 있습니다.


Ⅱ. 주요내용


감리지적사례 FSS/1912-8 :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쟁점분야: 소송채권
  • 관련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결정연도: 2018년
  • 회계결산일: 2014.12.31.~2016.09.30.

회사의 회계처리

Y사는 건설사로 A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개발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였고 개발사업 중 시행사의 유동성이 부족해지자 지속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였습니다.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시행사의 대여금 변제자원이 부족하자, Y사는 시행사가 보유하고 있던 소송채권* 및 분양미수금**에 대한 법적 지위를 양도 받았습니다.
*분양계약 후 분양해지(미입주)한 OOO세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금액
**입주는 완료(OO세대)하였으나 협의에 의해 잔금을 유예해 준 금액

Y사는 양수한 소송채권 및 분양미수금을 전액 회수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총 대여금 중 회수가능하다고 판단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만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Y사는 X4년말, X5년말 재무제표에서 대여금 회수를 위해 양수한 소송채권 등이 소 제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회수가능성이 심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회수가능성 검토를 소홀히 하여 전액 회수가능하다고 판단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하였습니다.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소송채권은 3년 이상 분양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강제로 계약을 해지*당한 수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채권적 권리의 형성시점부터 손상**이 발생한 채권입니다.
*회사가 X1년 분양잔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회수내역이 없어 분양계약을 강제로 해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문단 59는 이자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위반사항을 객관적 손상사유로 규정

② 대여금의 원채무자인 시행사는 감사보고서 상 완전자본잠식 및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로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③ 소송채권 관련하여 확보한 담보 및 수분양자 소유의 확인된 재산은 거의 없으며, 지급보증을 제공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④ 지급청구소송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 향후 2년치 지연손해금을 소송채권에 미리 가산*하여 산정하는 등 회수가능금액 산정의 신뢰성 크게 결여되었습니다.
*회사가 추정한 소송 승소금액에 예상 추심기간 이자(연20%×2년, 총40%)를 가산하여 총 회수가능금액을 산정

⑤ 채무자 사망ㆍ파산, 채권인정금액 감소 관련 법원판결 등으로 대여금 회수불능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대손충당금 미설정하였습니다.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40(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재무제표의 회계추정치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합리적인지 또는 왜곡표시 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재무제표의 공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합니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X4년말, X5년말 소송채권 등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하면서, 대여금 회수를 위해 양수한 소송채권은 과거 소송 및 강제집행에도 불구하고 회수실적이 없는 수분양자에 대한 채권으로 회수금액 및 회수시기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채무자의 상환능력, 회사의 담보 확보상황 등 회수가능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③ 회수가능금액 산정에 있어서도 회사가 제시한 발생하지도 않은 지연손해금을 그대로 회수가능가액으로 전액 인정하였고, 법원판결을 통한 채권금액의 감소, 일부 채무자의 사망ㆍ파산 등으로 회수불능채권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파악하기 위한 외부증빙 확인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Ⅲ. 관련 기준서 등


금융자산의 손상과 대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58, 59

58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및 매도가능 금융자산은 각각 문단 63, 66 및 67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59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사건(이하 ‘손상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당해 금융자산(또는 금 융자산의 집합)은 손상된 것이며 손상차손이 발생한 것이다. 손상을 초래한 단일의 특정 사건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여러 사건의 복합적인 결과가 손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아무리 발생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인식하지 아니한다.

금융자산(또는 금융 자산의 집합)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당해 금융자산의 보유자의 주의를 끄는 다음의 손상사건에 대한 관측가능한 자료가 포함된다.

⑴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⑵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⑶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⑷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됨
⑸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⑹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는 없지만, 최초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 이러한 자료의 예는 다음과 같다
└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차입자의 지급능력의 악화. 예를 들면, 연체횟수가 증가하거나, 신용한도에 도달하고 매 월 최소금액을 상환하는 신용카드 차입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채무불이행과 상관관계가 있는 국가나 지역의 경제상황(예: 차입자 거주 지역의 실업률 증가, 관련 지역의 담보자산가격 하락, 석유생산자에게 제공한 대여금의 경우 석유가격의 하락, 차입자에 게 영향을 미치는 산업상황의 악화 등)


회계추정치 검토

540 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문단 8, 9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

8.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15 에 따라 기업의 내부통제 등 기업과 기업환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활동을 수행할 때, 회계추정치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12 참조)

(a) 관련 공시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 (문단 A13-A15)

(b) 경영진이 재무제표에 인식하거나 공시하기 위해 회계추정치를 필요로 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상황을 식별하는 방법. 감사인은 이때 경영진에게 새로운 회계추정치가 유발되거나 현행 회계추정치의 수정이 유발되는 상황의 변화에 대하여 질문하여야 한다. (문단 A16-A21 참조)

(c) 다음 각 사항 등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방법과 회계추정치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 (문단 A22-A23 참조)

(ⅰ) 회계추정치 도출에 사용된 방법(해당시 모델 포함) (문단 A24-A26 참조)

(ⅱ) 관련 통제 (문단 A27- A28 참조)

(ⅲ) 경영진이 전문가를 활용했는지 여부 (문단 A29- A30 참조)

(ⅳ) 회계추정치의 바탕이 되는 가정 (문단 A31- A 36 참조)

(ⅴ) 회계추정치의 도출방법에 있어 전기와 다르게 변경되었는지, 또는 변경을 해야만 했는지 여부,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 (문단 A37 참조)

(ⅵ) 경영진이 추정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을 평가해 왔는지 여부, 만약 그렇다면 그 방법 (문단 A38 참조)

9. 감사인은 당기의 목적을 위하여 전기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추정치의 결과, 또는 해당되는 경우 후속적인 재추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이러한 검토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할 때 회계추정치의 성격, 그리고 해당 검토로부터 입수된 정보가 당기재무제표에 계상된 회계추정치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관련이 있을 것인지 여부를 고려한다. 그러나 이러한 검토는 그 당시 이용가능했던 정보를 근거로 과거 보고기간에 내린 판단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목적이 아니다. (문단 A39-A44 참조)


| 맺음말

위와 같이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에 따른 감리 조치결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송채권 등은 소송의 승소가능성이 높거나 과거에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개인 채무자에 대한 소송채권은 채무자별 신용, 재산상황 등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여 보수적으로 자산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회사내에 채권관리팀이 별도로 존재하거나, 법무팀 또는 자문계약이 체결된 법무법인 등을 통해서 해당 채권에 대한 회수가능여부를 판단토록 요청 및 결과를 구비해두고 해당 문서를 내부 결재를 득하여 대손설정 회계처리 등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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