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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회계사례

미수금 및 재고자산에 대한 충당금 미계상

by taxis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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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사업보고서 등에 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내용 검토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서 매월 공지되는 보도자료 중 법인의 사업보고서 감리결과를 정리해보자 합니다. 상장사 또는 외부감사를 수검하는 법인의 회계실무자라면, 매 감사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처리에 관한 적정성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와 그 조치내용은 결국, 외부감사인의 감사로도 회사의 회계처리가 기준서에 따라 적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바, 법인의 회계실무자가 보다 주도적으로 회계처리가 기준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자가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 목 차 >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관련 기준서 등


Ⅰ. 개요


회계감리제도

외부감사법상 감리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집행기관(금융감독원장·한국공인회계사회)이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운영 여부, 그 밖의 외부감사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업무 입니다.

감리는 감독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 관계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 요구, 회사 및 관계회사에 대한 회계 관련 장부·서류의 열람 및 업무·재산상태의 조사업무로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

회계감리업무절차

금융감독원 회계감리절차

회계감사의 차이점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가 기업실체의 회계정보에 대해 회계처리기준과의 일치 정도를 결정하고 보고할 목적으로 회계정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외부감사대상 기업실체는 자산총액 120억원이 넘는 기업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반면, 회계감리의 목적은 회계법인의 공정한 감사 수행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즉 기업의 회계장부를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했는지를 판단하여 의견을 내는 감사과 정이 정당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리의 종류

회계감리는 크게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실시하는 자율감리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적감리로 구분됩니다. 자율감리는 비상장법인(거래소 및 코스닥 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위탁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사심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한편 공적감리의 유형에는 일반감리, 특별감리, 수시감리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감리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무작위로 기업을 선정해 이루어지고, 특별감리는 중대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정보가 있는 회사나 부도 또는 법정관리 신청회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수시감리는 기업공개 예정회사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감리과정에서 분식결산의 사례가 발견되면 담당 공인회계사, 감사인 및 회사에 대해 지적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로는 주의, 경고, 감사업무 제한, 직무정지 건의, 검찰고발 등이 있으며 감사인에 대한 조치로는 각서 징구, 주의, 경고, 감사업무제한 등이 있다.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로는 시정요구, 주의, 경고, 과징금, 감사인 지정, 유가증권 발행 제한, 임원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이 있습니다.


Ⅱ. 주요내용


감리지적사례 FSS/1912-9 : 미수금 및 재고자산에 대한 충당금 미계상 등

  • 쟁점분야: 충당금 인식
  • 관련기준: 기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결정연도: 2019년
  • 회계결산일: 2017.03.31.

회사의 회계처리

T사는 매출처의 자금사정 악화로 대금 회수가 지연되고, 연기된 결제기한 이후에도 대금이 회수되지 않자 매출과 매출원가를 취소하면서 매출원가를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는데, 동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T사는 범용성이 없어 매출처에만 판매할 수 있는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손실충당금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① T사는 대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가 되지 않는 등 미수금에 대한 회수가능성이 낮았음에도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하였으며, 

② 범용성이 없어 매출처에만 판매할 수 있는 재고자산의 판매가능성이 낮아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손실충당금을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하였습니다.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58에 따르면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및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문단 9에 따르면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③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과 매출처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할 때, T사의 미수금에 손상이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므로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하고,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였으므로 순실현가능가치로 측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Ⅲ. 관련 기준서 등


금융자산의 손상과 대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58, 59
58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및 매도가능 금융자산은 각각 문단 63, 66 및 67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59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사건(이하 ‘손상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당해 금융자산(또는 금 융자산의 집합)은 손상된 것이며 손상차손이 발생한 것이다. 손상을 초래한 단일의 특정 사건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여러 사건의 복합적인 결과가 손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아무리 발생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인식하지 아니한다.

금융자산(또는 금융 자산의 집합)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당해 금융자산의 보유자의 주의를 끄는 다음의 손상사건에 대한 관측가능한 자료가 포함된다.

⑴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⑵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⑶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⑷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됨
⑸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⑹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는 없지만, 최초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 이러한 자료의 예는 다음과 같다
└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차입자의 지급능력의 악화. 예를 들면, 연체횟수가 증가하거나, 신용한도에 도달하고 매 월 최소금액을 상환하는 신용카드 차입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채무불이행과 상관관계가 있는 국가나 지역의 경제상황(예: 차입자 거주 지역의 실업률 증가, 관련 지역의 담보자산가격 하락, 석유생산자에게 제공한 대여금의 경우 석유가격의 하락, 차입자에 게 영향을 미치는 산업상황의 악화 등)


재고자산의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문단 9
9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재고 원가의 회수가능성 판단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문단 28
28 다음의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원가를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⑴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
⑵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진부화 된 경우
⑶ 판매가격이 하락한 경우
⑷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한 경우

재고자산을 취득원가 이하의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판매나 사용으로부터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견해와 일관성이 있다.


실현가능성의 증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문단 30
30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재고자산으로부터 실현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추정일 현재 사용가능한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또한 보고기간 후 사건이 보고기간말 존재하는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여주는 경우에는, 그 사건과 직접 관련된 가격이나 원가의 변동을 고려하여 추정하여야 한다.


| 맺음말

위와 같이 미수금 및 재고자산에 대한 충당금 과소계상에 따른 감리 조치결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매출채권이나 미수금 등 금융상품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매출처에만 판매 가능한 재고자산의 경우 판매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질 경우 평가충당금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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