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사업보고서 등에 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내용 검토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서 매월 공지되는 보도자료 중 법인의 사업보고서 감리결과를 정리해보자 합니다. 상장사 또는 외부감사를 수검하는 법인의 회계실무자라면, 매 감사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처리에 관한 적정성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와 그 조치내용은 결국, 외부감사인의 감사로도 회사의 회계처리가 기준서에 따라 적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바, 법인의 회계실무자가 보다 주도적으로 회계처리가 기준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자가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 목 차 >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관련 기준서 등
Ⅰ. 개요
회계감리제도
외부감사법상 감리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집행기관(금융감독원장·한국공인회계사회)이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운영 여부, 그 밖의 외부감사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업무 입니다.
감리는 감독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 관계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 요구, 회사 및 관계회사에 대한 회계 관련 장부·서류의 열람 및 업무·재산상태의 조사업무로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
회계감리업무절차
회계감사의 차이점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가 기업실체의 회계정보에 대해 회계처리기준과의 일치 정도를 결정하고 보고할 목적으로 회계정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외부감사대상 기업실체는 자산총액 120억원이 넘는 기업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반면, 회계감리의 목적은 회계법인의 공정한 감사 수행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즉 기업의 회계장부를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했는지를 판단하여 의견을 내는 감사과 정이 정당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리의 종류
회계감리는 크게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실시하는 자율감리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적감리로 구분됩니다. 자율감리는 비상장법인(거래소 및 코스닥 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위탁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사심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한편 공적감리의 유형에는 일반감리, 특별감리, 수시감리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감리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무작위로 기업을 선정해 이루어지고, 특별감리는 중대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정보가 있는 회사나 부도 또는 법정관리 신청회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수시감리는 기업공개 예정회사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감리과정에서 분식결산의 사례가 발견되면 담당 공인회계사, 감사인 및 회사에 대해 지적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로는 주의, 경고, 감사업무 제한, 직무정지 건의, 검찰고발 등이 있으며 감사인에 대한 조치로는 각서 징구, 주의, 경고, 감사업무제한 등이 있다.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로는 시정요구, 주의, 경고, 과징금, 감사인 지정, 유가증권 발행 제한, 임원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이 있습니다.
Ⅱ. 주요내용
감리지적사례 FSS/1912-11 : 무형자산 과대계상
- 쟁점분야: 무형자산
- 관련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 결정연도: 2019년
- 회계결산일: 2018.12.31.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X5년 상장사Z사의 지분을 N사와 공동으로 장외 매입(A사:3.5%, N사:46.5%)하였습니다. 한편, A사는 N사의 계열사인 M사를 매출처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N사는 공동지분매입을 조건으로 M사와의 매출계약 10년 연장을 제시하였습니다.
A사는 Z사의 지분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금액(500억원) 중 인수한 주식의 시가(200억원)를 초과한 금액(300억원)은 매출연장계약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연장된 계약기간 10년을 내용연수로 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였고 계약의 잔존가치를 현재가치 평가하여 손상평가를 하였습니다.
A사의 Z사 지분취득 구조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A사는 X5년 Z사 지분 취득시 시가초과 지출액이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 원가의 일부가 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였고, X5년말부터 X8년 3분기말까지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에 동 무형자산을 상각 또는 손상처리하는 등 잘못된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문단 27에 따르면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며 문단 68에서는 무형항목 관련 지출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 원가의 일부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단 18에서는 어떤 항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항목이 무형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을 기업이 제시하여야 합니다.
② 금융감독원은 매출연장을 거래의 대상으로 명시한 계약서 등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X5년말 A사가 T사에 상장사 Z사의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300억원)은 매출연장계약의 구입가격 및 동 계약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가능한 상태로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무형자산 등의 자산이 아니고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적합성은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결론을 뒷받침할 때 감사증거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의미합니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X5년말 A사의 무형자산 취득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면서 신규로 인식한 무형자산과 관련한 주식취득 계약서, 매출계약합의서 및 지출 증빙 등을 확인하였으나 무형자산의 인식기준 검토에 충족하는 적합한 감사증거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지 못하고 A사가 제시한 설명 및 증빙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Ⅲ. 관련 기준서 등
개별취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문단 25-27
25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을 개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가격은 그 자산이 갖는 기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률에 대한 기 대를 반영할 것이다. 즉, 기업은 유입의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하더 라도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문단 21⑴의 발생가능성 인식기준을 항상 충 족하는 것으로 본다.
26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일반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특히 현금이나 기타 화폐성자산으로 구입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좀 더 신뢰성 있게 원가를 측정할 수 있다.
27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⑴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 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한다)
⑵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 되는 원가
비용의 인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문단 68
68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무형항목 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⑴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 원가의 일부가 되는 경우 (문단 18~67 참조)
⑵ 사업결합에서 취득하였으나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취득일의 영업권으로 인식한 금액의 일부가 된다 (기업회계기준서 1103호 참조).
인식과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문단 18
18 어떤 항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항목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을 기업이 제시하여야 한다.
⑴ 무형자산의 정의(문단 8~17 참조)
⑵ 무형자산의 인식기준(문단 21~23 참조) 위의 조건은 무형자산을 취득하거나 내부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최초로 발생한 원가와, 취득이나 완성 후에 증가․대체․수선을 위하여 발생한 원가에 적용한다.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500 감사증거, 문단 6
6.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A25 참조)
A2. 감사인이 의견을 형성하기 위한 업무는 대부분 감사증거를 입수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감사절차에는 질문 외에 검사, 관찰, 조회, 재계산, 재수행 및 분석적절차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이들이 결합된 절차가 포함될 수 있다. 질문은 중요한 감사증거를 제공하고 왜곡표시의 증거까지도 생성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질문만으로는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것 또는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A3. 감사기준서 200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합리적인 확신이란 감사인이 감사위험(즉,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이 부적합한 의견을 표명할 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을 때 얻어진다.
| 맺음말
위와 같이 무형자산 과대계상에 따른 감리 조치결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규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처리가 기준서에 따른 인식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본 사례와 같이 지출은 발생하였지만 회계기준에 따른 자산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인도 무형자산 취득에 대한 감사수행 시 회사가 제시하는 증빙을 단순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거래의 실질 및 해당 자산의 무형자산 인식요건 충족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할 수 있으므로, 법인에서는 사전에 취득하는 무형자산에 대해 각 인식요건별 검토결과 준비하여 감사과정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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